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의 등록·신고요건
법 제73조제2항내지제3항 및 시행령 제45조제1항내지제3항, 별표1의2,별표2,별표3
구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대행사업자 | 개 인 대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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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 도 | |||||
자본금 | 2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 | ||
기 술 인 력 | 관 리 자 | ◎ 전기기사:실무경력2년 | 5명 | 2명 | 2명 | |
◎ 전기산업기사:실무경력 4년 | 10명 | 5명 | 3명 | |||
보 조 원 | ◎ 전기분야기능사 ◎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 | 5명 | 1명 | - | ||
장 비 | 공 용 장 비 | ◎ 계전기시험기 ◎ 절연내력시험기 (직류60㎸ 또는 교류 30㎸) ◎ 절연유내압시험기 ◎ 절연유산가측정기 ◎ 절연저항측정기(1000v,2000㏁) ◎ 회로시험기 ◎ 특고압 cos 조작봉 ◎ 고압절연장갑 ◎ 절연장화 ◎ 절연안전모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픽셀 이상일 것) ◎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2대 1대 1대 1대 2대 2대 2대 3대 3대 3대 -- | 1대 -- 1대 1대 1대 -- 1대 -- -- -- 1대 1대 | 1대 -- -- -- 1대 -- -- -- -- -- 1대 -- | |
개 인 장 비 | ◎ 접지저항측정기 ◎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 클램프메타 ◎ 고압특고압검전기 ◎ 저압검전기 | 기술인력 1명당 각1대(보조원제외) | 기술인력 1명당 각1대(보조원제외) | 1대 1대 1대 1대 1대 | ||
비 고 |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정지자 는 제외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또는 출자금 -개인 : 자산평가액 ◎ 장비의 경우 2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봄. | ◎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 행위를 하는 장소 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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