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법 제7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미션(cmc) 2016. 10. 23. 12:0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법 제7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 ·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미만인 공사 및 전기수용설비의
  •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법 제7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

  • 직무대행자 대행기간 : 30일이내
  • 직무대행자 지정서류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별지제36호 서식]
  • 직무대행자 지정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