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벌칙 및 과태료(법 제12장 제103조 내지 제108조)

미션(cmc) 2016. 10. 23. 12:04

벌칙 및 과태료(법 제12장 제103조 내지 제108조)

벌칙 및 과태료(법 제12장 제103조 내지 제108조)
구분 위반 및 처벌사항 근거법령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제73조제1항~제4항
500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4조
2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법제73조제3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3조제4호
3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법제73조제5항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06조제4호
4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법제73조제6항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06조제6호
5 선 · 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제73조의2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108조제2항제1호
6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법제73조의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108조제2항제6호
7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제73조의5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108조제2항제1호
8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변경등록을 한 자법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03조제5호
9 업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법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05조제5호
10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법제73조의5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10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