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 및 처벌사항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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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법제73조제1항~제4항 |
5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104조 |
2 |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법제73조제3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103조제4호 |
3 |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법제73조제5항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6조제4호 |
4 |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법제73조제6항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6조제6호 |
5 | 선 · 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법제73조의2 제1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1호 |
6 |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법제73조의4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6호 |
7 |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법제73조의5제1항제3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1호 |
8 |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변경등록을 한 자 | 법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3조제5호 |
9 | 업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법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5조제5호 |
10 |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 | 법제73조의5제2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