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속직원으로 선임한 자(법제73조제1항 및 규칙제40조3항)
- 선임범위 : 1인 1개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1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설비
-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법제73조제2항)
- 위탁선임범위 : 지역제한 및 용량제한 없음
- 선임개소 : 1인의 안전관리자가 1개소 사업장에 선임하여 상주근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자 또는 대행자(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대행범위 :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의 관할구역
- 안전공사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별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관리(단, 기술인력 1명당 최대 78점이하)
전기설비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횟수
대행업체 대행자 대행업체 대행자
저압
용량 50㎾ 이하
용량 50초과~100㎾ 이하
용량 100초과~200㎾ 이하
용량 200초과~300㎾ 이하
85
75
66
60 60
46
40
35 0.7
0.8
0.9
1.0 1.0
1.3
1.5
1.7 매월1회
이상
용량 300초과~400㎾ 이하
용량 400㎾ 초과 40
33 23
20 1.5
1.8 2.6
3.0 매월2회
이상
고압및특고압 용량 100㎾ 이하
용량 100초과~200㎾ 이하
용량 200초과~300㎾ 이하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매월1회
이상
용량 300초과~400㎾ 이하
용량 400초과~500㎾ 이하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2회
이상
용량 500초과~600㎾ 이하
용량 600초과~700㎾ 이하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3회
이상
용량 700초과~800㎾ 이하
용량 800초과~900㎾ 이하
용량 900초과~1000㎾ 이하
용량 1000초과~1250㎾ 이하
용량 1250초과~1500㎾ 이하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4회
이상
용량 1,500초과~2,000㎾ 미만 4 - 15 - 매월5회
이상
용량 2,000초과~2,500㎾ 미만 3 - 20 - 매월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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