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미션(cmc) 2016. 12. 2. 08:45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속직원으로 선임한 자(법제73조제1항 및 규칙제40조3항)

- 선임범위 : 1인 1개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1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설비

-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법제73조제2항)

- 위탁선임범위 : 지역제한 및 용량제한 없음

- 선임개소 : 1인의 안전관리자가 1개소 사업장에 선임하여 상주근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자 또는 대행자(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대행범위 :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의 관할구역

- 안전공사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별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관리(단, 기술인력 1명당 최대 78점이하)

전기설비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횟수

대행업체 대행자 대행업체 대행자

저압

용량 50㎾ 이하

용량 50초과~100㎾ 이하

용량 100초과~200㎾ 이하

용량 200초과~300㎾ 이하

85

75

66

60 60

46

40

35 0.7

0.8

0.9

1.0 1.0

1.3

1.5

1.7 매월1회

이상

용량 300초과~400㎾ 이하

용량 400㎾ 초과 40

33 23

20 1.5

1.8 2.6

3.0 매월2회

이상

고압및특고압 용량 100㎾ 이하

용량 100초과~200㎾ 이하

용량 200초과~300㎾ 이하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매월1회

이상

용량 300초과~400㎾ 이하

용량 400초과~500㎾ 이하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2회

이상

용량 500초과~600㎾ 이하

용량 600초과~700㎾ 이하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3회

이상

용량 700초과~800㎾ 이하

용량 800초과~900㎾ 이하

용량 900초과~1000㎾ 이하

용량 1000초과~1250㎾ 이하

용량 1250초과~1500㎾ 이하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4회

이상

용량 1,500초과~2,000㎾ 미만 4 - 15 - 매월5회

이상

용량 2,000초과~2,500㎾ 미만 3 - 20 - 매월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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