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속직원으로 선임한 자(법제73조제1항 및 규칙제40조3항)
- - 선임범위 : 1인 1개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1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설비
-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법제73조제2항)
- - 위탁선임범위 : 지역제한 및 용량제한 없음
- 선임개소 : 1인의 안전관리자가 1개소 사업장에 선임하여 상주근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자 또는 대행자(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 대행범위 :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의 관할구역
- 안전공사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별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관리(단, 기술인력 1명당 최대 78점이하)
전기설비규모 | 대행범위(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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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 대행자 | 대행업체 | 대행자 | |||
저압 | 용량 50㎾ 이하 용량 50초과~100㎾ 이하 용량 100초과~200㎾ 이하 용량 200초과~300㎾ 이하 | 85 75 66 60 | 60 46 40 35 | 0.7 0.8 0.9 1.0 | 1.0 1.3 1.5 1.7 | 매월1회 이상 |
용량 300초과~400㎾ 이하 용량 400㎾ 초과 | 40 33 | 23 20 | 1.5 1.8 | 2.6 3.0 | 매월2회 이상 | |
고압및특고압 | 용량 100㎾ 이하 용량 100초과~200㎾ 이하 용량 200초과~300㎾ 이하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매월1회 이상 |
용량 300초과~400㎾ 이하 용량 400초과~500㎾ 이하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2회 이상 | |
용량 500초과~600㎾ 이하 용량 600초과~700㎾ 이하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3회 이상 | |
용량 700초과~800㎾ 이하 용량 800초과~900㎾ 이하 용량 900초과~1000㎾ 이하 용량 1000초과~1250㎾ 이하 용량 1250초과~1500㎾ 이하 | 12 10 8 6 5 | 8 8 8 6 - | 5.0 6.0 7.5 10 12 | 7.5 7.5 7.5 10 - | 매월4회 이상 | |
용량 1,500초과~2,000㎾ 미만 | 4 | - | 15 | - | 매월5회 이상 | |
용량 2,000초과~2,500㎾ 미만 | 3 | - | 20 | - | 매월6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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