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신고(변경)서류
법제73조의5제1항내지제2항 및 규칙제46조의2제1항내지제3항, 규칙제46조의3제1항
구분 | 등록/신고서류 | 등록/ 신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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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 (대행기관) | ◎ 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별지제43호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속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장비명세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변경신고시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대행사업자) | 상동 | 시·도지사 등록 |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개인대행자) | ◎ 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별지제43호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장비명세서 1부 | 시·도지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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