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신고(변경)서류

미션(cmc) 2016. 10. 23. 11:57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신고(변경)서류

법제73조의5제1항내지제2항 및 규칙제46조의2제1항내지제3항, 규칙제46조의3제1항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신고(변경)서류
구분등록/신고서류등록/ 신고기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

(대행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별지제43호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속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장비명세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변경신고시에 한함)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대행사업자) 상동 시·도지사 등록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개인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별지제43호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장비명세서 1부
시·도지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