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
교육대상자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 안전관리자
교육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비 고 |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3년마다 1회이상 | ◎ 교육과정별 21시간이상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3년마다 1회이상 | |
특별교육 |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제73조의6)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
취소: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 업등록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 업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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