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

미션(cmc) 2016. 10. 23. 12:03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

교육대상자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 안전관리자

교육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비 고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3년마다 1회이상◎ 교육과정별 21시간이상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3년마다 1회이상
특별교육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제73조의6)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

취소: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 업등록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 업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