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5년 9월 19일(14 : 00)~22일(19 : 30)
장 소 : 충현교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출 석 : 87개 노회 806명 출석(목사 : 403명, 장로 : 403명)
I . 조직
총 회 장: 정석홍목사(서울노회, 신현교회)
부총회장: 김준규목사(충북노회, 청주중앙교회)
권영식 장로(대구중노회, 성지교회)
서 기: 황양호목사(부산노회, 성도교회)
부 서 기: 예종탁목사(동서울노회, 동현교회)
회록서기: 최승강목사(서서울노회, 갈현교회)
부회록서기: 김정수목사(경청노회, 고산중앙교회)
회 계: 강자현장로(황해노회, 동창교회)
부 회 계: 김원삼장로(전서노회, 덕림교회)
총 무: 서성수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II. 주요 결의사항
* 유안건 처리
1. 선거공영제 연구위원회 보고
연구위원회 보고건은 조직은 받고 보고서 중에 임원 규정건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1장
2조대로 하고 유인물(보고서 p.399~p.403)대로 받기로 가결 하다.
2. 총회본부 직원 업무규정 수정
총회서기 황양호씨의 보고는 유인물로 받되 10조 라항은 삭제하고 기구개편은 임원회와 정책위
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본회 직접 처리
1 총신대학교 총장 인준 청원의 건
운영이사장 서기행 씨와 총신대학교 총장 김의환씨의 총신대학교 총장 인준 청원의 건은 허락하
기로 가결하다.
2. CATV 보고(기독교텔레비전 주식청약모금추진위원회 보고)
추진위원장이상영씨의 보고는(보고서 : p.766~p.767) 받고 주식청약 미납금은 10월말까지 완납
키로 하되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임원들에게 전권을 맡기되 안식교, 성서침례교에 관한 것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가결하다.
3. CATV주식청약 미납금 관계는 재론한 결과 유지재단 적립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담보 대출하
도록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교단 발전기획단 구성
김준규씨 외 182명이 청원한 교단발전 기획단 구성건은 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5. 정년제 실시의 건
전북 노회장 유기완씨 외 32명이 청원한 정년제 실시의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고 산하 기관
에 지시하기로 하다.
6. 제8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선거인단은 임원회에서 추천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목사 : 김덕신 최기채 박원규 임태득 장차남 김윤배 서병엽 이재영
장로 : 송민섭 서국철 정동원 박계윤 윤근창 이상영 박정하
* 각 위원회 사항
1. 소위 “무료신학교”에 대한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씨의 위원회 보고는유인물 (보고서
p.405, p.41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 실체와 이단성 규명 결론
' 그들은 성경을 단순임의적 해석을 시도한 자들로서 전통성경해석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자들이다.
' 그들은 성경을 비유적 개념으로만 풀어 나가려고 하는 매우 무지한 소지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
다.
' 그곳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정상적인 신학수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신학적 기반이 없으므
로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매우 위험스러운지들이다.
' 일정한그들의 기준에 도달한자만이 그들의 교회 및 단체에 관여케 하는 비밀 집단 체제 방법
을 갖고 있다.
'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기성교회와의 괴리를 시도하며 기성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 건전한 기독단체인것처럼 위장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 일고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이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 건전한 성경교육과 종말관을 개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개교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성도를 관리함으후서 이들 세력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개교회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들의 실체를 좀 더 교단내에 알리어 사전 예방히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 이들의 계속적인 활동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는 이단대책연구위원회에서 계속하여 대책마련이
사료된다.
2.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덕신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84p, 385p.)대로 받고 교단교류친교위원 목사4명,
장로3명을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3. 미주총신대학조사처리위윈회
위원장 여홍근씨의 보고는유인물(보고서 p420, p433)대로 받기로가결하다.
4. 대구신학교내 신흑변구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백영규씨의 조사처리 결과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43, p44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최훈씨의 조직보고는 받고 이단조사연구위원회의 정관은 유인물(보고서p396, p398)대로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6.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덕신씨의 조직 보고는 받고 새 위원들은 임원들에게 맡겨 중복되지 않게 하고 연조를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삼분의 일씩 매년 교체하기로 가결하다.
7. 남북통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의 보고(보고서 p391)는 받고 규약을 잠재하고 정책위원회에 맡겨서 위원을 선
정하되 3년조, 2년조, 1년조로 하기로 가결하다.
8. 미주지역강도사고시 불합격 청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유인식 씨의 조사처리 결과보고는 유인물(p.434~p.435)대로 받기로 가결한다.
* 각부사항
1.정치부
1) 국가 고시 주일시행 문제는 현 총회장과 김창인 목사, 이성택 목사, 최성구목사, 권영식 장로
로 하여금 정부에 시정 건의토록 가결하다.
2) 미조직교회도 안수집사를 세울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할 수 있는것으로 가결하다(제21회
총회록 5Op 참고)
3) 총회산하 전국노회 행정서식 통일의건은 사무국에서 통일하기로 가결하다.
4) 교회법인설립에 관한 질의건은 67회 총회 결의대로 함으로 가결하다.
5) 79회 총회에서 결의한 선교사 이중교적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는 건은 이중교적은 불가하고 선
교후원금은 계속 지원토록 가결하다.
6) 총회총대를 선출함에 있어서 해노회 현장에서 하지 않고(헌법 22 : 1-11) 각 시찰 단위로 선출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가결하다.
7) 각종 주일실시를 폐지하고 총회주일을 실시키로 가결하다.(5월 첫째주 주일)
8) 총회 결의에 대한 재조사 청원의 건과 총회 결의안 시행촉구 및 불이행의 대책요청의 건은 조
사처리위원 6인을 선정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위원 : 임태득, 홍정돌, 황명택, 서종석, 최종국, 박혜석
9) 총회에서 제정한 기존교회 거리제한의 건은 한 교회는 임대 건물임으로 수습위원 5인을 선정
하여 해결토록 가결하다.
위원 : 최웅진, 김응선, 박수복, 김태진, 조홍연
10) 강원노회장 최운택씨가 제출한 북강원노회와의 재결합에 대한 조정 조치 의뢰의 건과 북강원
노회장 강동희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 경계시정 청원의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
리키로 가결하다.
위원 : 박승준, 정봉현, 오장열, 김상중, 김조
11) 북한선교위원회 조직 헌의 건과 남북교회 협력사업 전개에 대한 청원건과 통일에 대한 신학
및 공과 제정에 대한 청원의 건과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통일후에 이북5도에 교회 복구를 위
한 준비위원회를 각노회별로 설치히여 운영해 달라는 헌의 건은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폐지
하고 그 외는 총회정책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2) 총회유지재단 이사선임 규정 변경 청원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규정 변경과 선임올 맡기기로
가결하다.
13) 전남노회분립 헌의 건은분립을 허락하고 위원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도빈, 김광길, 윤석봉, 하대성, 김인태
14) 총회신앙윌력 수입금을 전도부로 귀속시켜 달라는 건과 전도주일을 제정해 달라는 건은 재
론 가결하여 전도주일 청원은 기각하고 월력수입금은 종전 대로 함으로 가결하다.
15) 신작찬송가에 관한 건은 찬송가공회에 본교단 지분을 유지하고 전원 교체 하는것을 위원5인
을 선정하여 전체를 맡겨 파송 추진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한명수, 서기행, 김종석, 김중철,
김상권, 총무 교체포함)
16) 찬불가를 연주한 총신대학 성악과 최덕신교수 임용은 철회하기로 가결하다.
17) 지역노회안에 있는 무지역노회 소속교회를 지역노회로 귀속시켜 달라는 청원건과 무지역노
회 폐지하지는 건과 전국노회 지역재조정 청원건과 무 지역노회 재조정 헌의건은 제52회 총
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노회지역 재조정을 해달라는 헌의건(전북, 북전주, 동전주)과 노회 경계선 재 확인건은 분립
당시대로 함이 가한줄로 아오나 현지에 나가 조정함이 좋은 줄 알아 아래와 같이 위원을 선정
하다.
(위원 : 박승준, 김응선, 하대성)
19) 교회는해당지역 노회에 예속키로 한 총회 결의 보완실행에 대한 건은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실행토록 가결하다.
20) 서대전노회장 서중석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시행 요청의 건은 제79회 총회결의대로 함이 가
한 것으로 가결하다.
21) 동부산노회장 김계희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조정 청원의 건은 해당노회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가결하다.
22) 경안서노회장 김동철씨가 헌의한 지역노회에 속한 교회 조정 청원의 건은 이미 보고한
해노회 조사처리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가결하다.
23) 군목감축계획 취소해 달리는 것을 대통령에게 결의문을 보내달라는 건은 주일행사금지“교
섭위원”들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24) 신작찬송가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헌의건은 본 교단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25) 찬송가 제작권 인수결의 청원건은 한국찬송가공회 위원에게 맞겨 처리함이 가한줄 아오며
26) CATV 주일예배 방송 금지키로 가결하다.
27) CATV 유선방송 모금에 관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맞겨 처리함이 가한줄 아오며
28) 교단우호관계 수립에 관한 헌의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와 본교단 미주대회 및 총회
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토록 가결하다.
29) 총회교육국 비리에 관한 제79회 감사보고 미홉에 관한 건은 감사부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
다.
30) 미주총신대 운영개선에 관한 헌의건은 총신대 운영은 미주대회 회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은
미주문제조사처리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1) 경북노회장 최만수씨가 헌의한 재판결과보고(사건94 가합22263 노회결의 무효 확인 건의 화
해 재판결과 보고)와 평동노회장 장길용씨가 헌의한 김만규씨에 대한 해제의 건은 목사직 면
직된 것을 풀어주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정책위원에 맡겨서 ①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② 재정청
구도 아니하고 ③ 정치활동을 앞으로 아니하고 ④ 목회만 잘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
다.
32) 목사 이명시 신상카드 동봉 발송의 건은 총회 산하 각 노회로 통일 실시 하도록 가결하다.
33) (1) 긴급동의로 제출한 총회 전 서기 김선호씨를 폭행한 목사 김동천씨를 처리해 달라는 건
은 조사위원 3인을 선출해 엄중히 문책하고 선도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서기행,
우병조, 정봉현)
(2) 경남노회장 최양섭씨가 본회 앞에 총대변경에 대하여 설명중 잘못말한 일에 대하여는
조사처리위원 3인을 선출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위원 : 최기채, 허봉춘, 최승강)
34) 호남기독교 선교유적지 복원에 대한 헌의건은 본회에서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
35)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서기행씨와 재단이사장 김동권씨가 헌의한 지방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중지 및 설립재고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6) 본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의 그 노회 지역경계는 대한민국 국내에 국한 하는지, 전세계에 미치
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국내에만 한한 것으로 가결하다.
37) 미주 총신대학 학장 해임안과 미주총신대학 운영이사 해임안, 미주대회 제15회 회의장에 경
찰을 부른 당사자에 대한 조사 처벌에 대한 헌의건, 미주대회 16회 불법소집에 대한 조사처리
요청 헌의건과 미주지역 신학교 난립예방 청원의 건은 남가주 노회가 타노회에 대하여 월권
한다는 헌의건, 미주총신대학 이사회 해체 청원 건과 미주총신 뉴욕분교 취송청원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5인 처리위원을 선정해 처리토록 가결하다.
38) 지역노회 경계에 관한 건은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실시하도록 가결하다.
39) 노회명칭변경가결. 중부산노회는 부산중노회로, 충동노회는 충북동노회로, 북경기노회는
경기북노회로, 태평양노회는 미주태평양노회로 명칭변경 가결하다.
2. 농어촌부
신학교내에 농어촌과 신설건은 신학교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구제부
수해당한 북한 지역을 위한 전국교회 1차 헌금을 실시키로 가결하다.
4. 규칙부
규칙부장 손재명씨의 총회 규칙수정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1) 총회규칙 제1장2조1항 "단 3차 투표부터는 종다수로 함"을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규칙 제4장 11조 상비부는 총회개회 20일전을 10일전으로 수정하는 것을 가결하다.
3) 제5장12조3항 목사임직, 이명, 별세, 다음에 은퇴, 원로, 공로를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5. 신학부
신학부장 이재영씨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1) “다락방 확산방지 및 이단성 규명”에 관하여는 이상강, 장차남, 배운용, 장세종, 유병수,
김문갑, 박학곤씨에게 맡겨 조사한 뒤 기독신보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가결하
다.
2) 총회신학교 신학교수 신학사상 및 품위에 관한건은 이재영, 이경원, 최명근, 하구봉, 박원규,
김달수, 박신범씨로 조사 보고키로 가결하다·
3) 우병조씨외 45인이 청원한 긴급동의안(김기동, 이재록, 안성억)건은 이 단대책위원회에 맡겨
조사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김대현 씨 외 47명의 긴급통의안건(할렐루야기도원의 진상규명의 건)은 총회이단대책위원회
에 맡겨 조사보고 하도록 가결하다·
6. 교육부
교육부장 이종영씨가 청원한 “어린이 찬송가 증보판 발간의 건"은 청원한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
7. 재정부
1) 상비부 부비건은 책정의 형평성을 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2) 각 상비부의 요청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가결하다.
3) 예비비 사용 및 추경예산에 대한 건은 재정부 임원과 총회임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
다.
8. 고시부
고시부장 황원택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88~p307)대로 받고 강도사 고시안은 헌법대로 하
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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