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사진 방/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82회 총회 촬요

미션(cmc) 2015. 8. 31. 10:26

제82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7년 9월 23일(14:00) - 26일(16:40)
장 소 : 충현교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출 석 : 829명 출석(목사 : 412명, 장로 : 417명)

I . 조 직
총 회 장 : 신세원 목사 (서울남노회 창신교회)
부총회장 : 길자연 목사 (동평양노회 왕성교회)
심판구 장로(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서 기 : 백영규 목사(목포노회 상리교회)
부 서 기 : 유인상 목사(대구노회 서일교회)
회록서기 : 고제동 목사(경기노회 보린교회)
부회록서기 : 변우상 목사 (수원노회 용인제일교회)
회 계 : 조운옥 장로(동부산노회 온천제일교회)
부 회 계 : 송정현장로 (황동노회 봉성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 (대구중노회 총회본부)

I . 주요 곁의사항

유안건 처리

본회 직접 처리
1. 총무 선정은 총회장이 임원회가 결의한 대로 서성수 목사를 추천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임원 선거규정에 대하여 선거공영제는 폐지하고 선거제도연구위원(목사 8명, 장로7명)을 임원
회에 일임하여 금 회의 기간 중에 발표하도록 가결하다.
3. 총회가 파회시까지 남아있는 사람 명단을 기독신보에 공고하라는 총회장의 지시를 서기가 전
달하니 박수로 받다.
4. 김복식씨가 청원한 상소건은 받아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이정춘 목사 외 110명이 청원한 미주대회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정착촌교회 문제 보고에 관한 계한교씨의 발의는 먼저 재론하기로 하고 용서 수정 문제는 교
육부에 맡겨 계몽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각 위원회 사항

1.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하구봉 씨의 보고(보고서 p456-496)는 받기로 가결하다.

2. 지역침범조사처리위원회
1) 한남노회는 총회의 결의대로 안산시와 시흥시를 중경기노회 지역으로 인정한다.
2) 한남노회는 중경기노회 지역내의 지역 명칭을 사용한 시찰회 조직을 해체시킨다.
3) 중경기노회는 현재 시흥시에 기존한 포리, 신천중부, 양우리, 벨엘, 무지개 등 5개처 교회는
한남노회 소속으로 인정한다
4) 한남노회는 안산시에 있는 한남노회 소속의 모든 교회(영성, 경인 제일)를 중경기노회로 귀속
시키고 그 후에는 중경기노회 지역의 어떤 교회도 받지 않는다.

3. 동전주노회 지역 통폐합 처리위원회
동전주노회를 분리하여 달라는 측과 분리를 반대하는 측이 서로 의견 일치로 노회분립을 원치 않
음으로 동전주노회는 현행대로 존속함이 옳은 것으로 가결하다.

4. 지역분할 조사처리위원회
1) 부산중노회 지역 명지, 녹산, 이남을 부산노회와 공동 개척지역으로 인정하고 양노회가 개척
한 교회는 각 소속한 노회에서 관할한다.
2) 앞으로 김해 강서지역에 노회가 조직될 만한 교회수가 될 때 노회로 분립한다.
3) 노회 분립될 시는 양노회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청송교회 불법이속 조사처리위원회
1) 구 청송교회는 경안서노회 지역임을 확인하였으나 지교회(월막리 229번지)가 경안서노회를
탈퇴하고 경안노회 청송중앙교회로 귀속된 것을 제82회 총회에 보고한다.
2) 경안서노회장 김대식 목사는 구 청송교회 당회록과 제직회록과 재정장부 및 모든 서류는
청송중앙교회로 돌려준다.
3) 지금 이후로 경안서노회와 김대식 목사와 청송중앙교회(월막리 229번지)는 쌍방간에 노회 소
속과 교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총회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청송중앙교회는 경안서노회에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한다.
5) 경안노회는 경안서노회와 화해를 위해 임원앞에 구두로 사과함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키로 하
다.
6) 위의 사실을 위약할 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는다.

6. 헌법수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씨가 제출한 헌법수정안을 일년간 검토하도록 유안키로 가결하다.

7. CATV 주금 모금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원삼 씨의 조직 보고(보고서 p5l4-517)는 받고 대책에 대한 모든 것은 총회 임원회에 일
임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8. 총회수양관 건립추진위원회
동전주노회가 본 총회의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수양관 건립을 헌의한 건은 검토한 결과 현재
총회의 현안문제 즉 총신대 종합관 건립과 기독교 TV방송 주금 모금 건과 총회선교센타 및
선교훈련원 건립건, 총회주일실시, 북한동포톱기 운동 및 북한교회 재건 등을 위한 총회차원의
총력올 집중해야 할 사업이 중첩되어 있는 고로 수양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9.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한명수 씨의 보고(보고서 p8l7-820)는 받고 위원은 총회 상비부처럼 교대로 보내되 인선
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1년조 : 김종석 2년조 : 서기행 3년조 : 한명수, 김중철)

10. 정치 제15장 제13조 해당자 단기교육문제 연구위원회
1) 교육대상
가) 1997년 현재 총회산하 각노회 소속된 정치 제15장 제13조 해당자
나) 기타 총회 결의에 따라 입학 자격을 갖춘 편목 대상자
교육대상자 : 32개노회 308명 잠정확인
2) 교육기간
가) 총회 결의대로 4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나) 교육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1년간 4학기로 단축교육을 실시함
3) 교 육 과목 : 조직신학, 정치학, 목회학, 교회사, 설교학, 예배학,
교리사, 칼빈주의, 변증학, 교회행정학
4) 강도사고시 : 총회 고시부가 강도사고시를 별도로 실시함
5) 편 목 가 입 : 본 교단 가입 및 편목은 헌법에 준하여 시행함

11. 군소교단(개혁측) 영입추진위원회
1) 본교단 출신은 영입하기로 하다.
2) 개혁 신학을 졸업한 목사는 총회신학원 1년 수료하기로 하다.

12. 총회 정책 실행위원회
1) 타교단과 강단 교류는 본교단과 신앙고백이 같고 성경관과 구원관이 동일한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건전한 교단은 해교회 당회장이 책임지고 교류하도록하다.
2) 국제교류관계 연구위원을 임원회에 맡겨 선정키로 하다.
3) 미주지역신학교 재학생 신분 인정 대상자 확정 및 후속처리
가) 신학교별 신분 인정대상자
1. 조해수 목사측(24명)
노병권 김진상 김학표 정종신 이근철 석종민 홍덕신 김대환 김문수 김은만 황송식
정세광 김인원 서병만 김성봉 현홍만 서보천 여인영 정신구 양용집 이상목 강성주
임길수 이세호
2. 정고영 목사측(9명)
권영택 권순강 제상현 유경석 박경진 정진안 이영환 이현주
3. 정익수 목사측 (14명)
염광식 이지연 윤여운 신창대 박동배 박광희 이죠셉 황영주 김명진 이삼근 김명식 이바울
박정엽 임희수 손일희 김종은 박찬신 장재두
4. 시애틀신학교(7명)
김요한 임수길 이문규 이진철 박원분 이명숙 김순영
*배인권 - 제81회 총회 이전 졸업자로서 강도사고시 자격이 있음
4. 본회 직접 승인 대상자 명단(57명)
강병인 김성환 김윤근 박승환 박정섭 박홍식 봉하수 손재화 윤진상 이인호 이정화 이정훈
이창환 임익식 장석기 김진철 김태완 김대원 문균식 박성규 손종성 오병선 이상직 이정호
이준희 양재길 백철홍 윤병만 성계원 류종국 김춘수 김석구 박복우 채성훈 박경민 임병주
박영철 김인철 송팔범 한정철 박희천 이성주 양준만 김진국 고영익 강수태 김기태 김선재
김지태 박병래 성경선 양민환 우재호 이준권 진동학 최영구 장태준

나) 후속조치 : 이상의 학생들은 현소속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 서 3년 이내로 남은 학기를 이수
하여 졸업시키기로 하다.(단, 강도사고시는 본국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응시토록 함)

13. 복음성가 선별위원회
위원장 황명택 씨의보고(보고서 p406-409)는 받기로 하되 위원회는 존속하기로 하다,

14. 동대전노회 북부시찰 5개교회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씨의 보고는 원안대로(별지) 받기로 가결하다.

15.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의 보고(보고서 p496-5l3)는 받기로 하다.

16. 21C교단 부흥발전기획단
단장 김준규 씨의 보고(보고서 p442-445)는 받기로 하다.

17. 대회제 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씨의 보고(보고서 p521-523)는 기각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선거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씨의 청원건은 아래와 갇이 받기로 하다.
1) 선거공영제는 폐지하고 선거관리제도는 강화한다.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모금을 위한 후원회도 만들지 못한다.
3) 2)항의 실천여부를 감사하고 부정이 나타나면 후보등록취소, 당선취소 및 관련자는 총대권도
정지할 수 있다.
4)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은 1997년 12월 31일 까지 확정하여 기독신문에 발표한다.
5) 선거관리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19. 총회 전남북통일대책위원회 불법 공금유용 조사처리위원회
별지와 같이 받되 끝부분 ?종결함이 가한 줄 아오나?를 “아나이다”로 하고 그 이하는 삭제하
고 받기로 가결하다.

20. 함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인태 씨의 보고(보고서 p533-534)는 받기로 가결하다

각 부 사항

1. 정치부
1) 권사 년령을 45세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제주노회장 김성욱 씨가 청원한 강도사 명칭을 준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헌법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3) 동부산노회장 김재효 씨가 청원한 총회 총대 조정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남서울노회장 정용철씨가 청원한 총회 권한 하회이양 연구위원 조직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대구노회장 박수덕 씨가 청원한 전도목사 시무부여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 부산중노회 백영현 씨 외 4인이 청원한 총회헌법 제15장 12조 1항 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임직과 위임기산에 관한 질의건은 정치 제15장 13
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인허 때부터 교단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
8) 시무정년 교역자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9) 대회제실시의 건은 대회제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l0) 동서울노회장 장정탁 씨가 청원한 외국인 국적을 지닌 목사후보 생의 고시 및 관리에 관한 건
은 '외국인 신분을 가진 목사후보생 (신학생)은 총신에서 각 노회로 보내어 관리하도록'을 삽
입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11) 동대구노회장 구자균 씨가 청원한 총회인준 대구신학교 복원 청원의 건과 대구중노회장
신성균 씨가 청원한 70세 정년자 미이행자 위락처리 요청의 건과 동대구노회장 구자균 씨가
청원한 재단 이사장 배태준 씨의 처리에 관한 건은 7인위원으로 전권 처리케 하다.
(위원 : 김수학 김태진 조홍연 유풍덕 김윤배 강명식 김혁석)
12) 경기북노회장 김문기 씨가 청원한 제71회 총회결의 사항인 각 부서 1인 2직 금지이행 촉구의
건은 제71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3) 서수원노회,장 이영호 씨가 청원한 기독신문 불필요 광고 금지의 건은 기독신문 이사회에 맡
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4) 서대전노회장 홍현조 씨가 청원한 총신대학원 신입생 선발 개선에 관한 건은 총신운영 이사
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5) 서대전노회장 홍현조 씨가 청원한 총회 헌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정된 사건을 계
속 헌의 불가 청원의 건은 총회의 결의대로 행함이 가한 줄로 결의하다.
16) 대구노회장 박수덕 씨가 청원한 총회 상비부중 주교부 신설 헌의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
결하다.
17) 광주신학교 졸업자의 총회신학교 특별전형 입학 확대를 요청한 청원건은 총회신학교 당국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8) 수원노회장 임오길 씨가 헌의한 선교사 교육의 통일기구 확립에 대 한 건과 남서울노회장
정용철 씨가 청원한 농어촌 선교학과와 목회 학과를 총신에 신설 청원건과 선교사 훈련기관
통일에 관한 청원의 건과 교역자 수급 정책 연구위원 조직 청원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 에 맡
겨 처리케 하고 선교관계는 선교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9) 평남노회장 안성순 씨가 청원한 기독교학교의 예배 과목 채택에 관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
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0) 동대구노회장 구자균 씨가 청원한 트레스디아스에 대한 질의건은 신학부에 맡겨 처리키로 가
결하다.
21) 용천노회장 장영우 씨가 청원한 총회 탈북자 대책기구 설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키로 가결하다.
22) 중경기노회장 김갑용 씨가 청원한 국가경제위기에 관한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 요청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3) 서울남노회장 이재영 씨와 동전주노회장 최은섭 씨가 청원한 창조론 교과서 수록건과 인간
복제 반대 법률 제정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4) 평남노회장 안성순 씨가 청원한 사찰문화재 관람요 강제 징수에 관 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
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5) 황동노회장 이기만 씨가 청원한 찬송가공회 50% 지분권을 가져오도록 헌의한 건은 새찬송가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6) 수원노회장 임오길 씨가 청원한 해외교단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헌의건과 함동노회장
이정춘 씨 외 l10명이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미주대회 및 대회산하 노회복구 헌의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임원 회에 맡겨 선정 처리키로 가결하다.
27) 대구중노회장 신성균 씨가 청원한 노회경계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담티제) 하기로 가결하
다.
28) 대구중노회장 신성균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의 건은 7인위원을 선정하여 분립 조직하기
로 가결하다.
29) 구미노회장 김숭동 씨가 청원한 노회지역 조정에 관한 건은 양노회가 합의하여 선의 처리키
로 가결하다.
30) 전북노회장 김백경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의 건은 노회분립위 원 7인을 선정하여 별지
헌의대로 처리키로 가결하다.
31) 안동노회장 여영철 씨가 청원한 지역노회를 불법으로 탈퇴한 지역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가
입 허락한 문제로 인한 처리 및 총회 총대 의 건은 7인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32) 서대전노회장 홍현조 씨가 청원한 부교역자 불법 개척금지 헌의의 건은 해노회로 하여금 처
리키로 가결하다.
33) 전 전도부장 최재우 씨가 청원한 전국여전도회 부지매입 및 연합회 양측의 고소처리 청원건
은 11인 조사처리위원(전권)올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2. 신학부
전 신학부장 이재영 씨의 보고는 받되(보고서 p400-430) '빈야드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결
론 부분에 '경계 금지해야 될 것이다 를 '빈야드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것같이 징계한다'로 삽입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3. 사회부
전 부장 김장수 씨의 청원은 유지재단 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케 하기로 하다.

4. 구목부
전 .부장 구자립 씨가 청원한 최근 군종사태 대책에 관한 협조의 처리 청원의 건은 받아 적극 대
처하기로 하다.

5. 출판부
전 부장 김춘환 씨의 보고(보고서 p342-370)는 받되 청원건 중 찬송사 판권 지분 인수 청원은 출
판부와 찬송가공회 파송 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맡겨 주기로 하고 출판
사 등록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기타 청원은 기각하기로 하다.

6. 규칙부
전 부장 이옥래 씨의 보고는 원안대로 받되 관할 속회연합회 (전도부, 면려부, 교육부)의명의를
삽입하여 받기로 하다.

7. 은급부
전 부장 임은하 씨의 보고(보고서 p382-386)는 유인물대로 받고 청원건은 기금 가입은 의무적으
로 하고 연금 가입은 적극 참여하도록 총회장이 지시하기로 수정하여 받기
로 하다.

8. 선교부
부장 문갑천 씨의 보고(보고서 p142-232)는 받고 청원건은 선교부에 보내 1년간 연구토록 하다.

9. 재판국
전 국장 임태득 씨가 보고한 별지 재판국 완전보고는 받기로 하되 보고서 6번 김만규 씨에 관한
건은 15인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시행하되 위원은 임원회에 맡겨 선정키로 하다.

10. 재정부
부장 남승찬 씨의 제82회기 예산안 보고는 재정부 임원과 총회임원회 연석 회의에서 총회 직원
인건비와 상회비 급지별 1인 할당금을 협의 조정하여 결과를 총대에게 우송키로 하다.

11. 감사부
전 부장 송정현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74-38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고시부
l997년도 강도사고시 합격자는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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