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9년 9월 28일(14:00) -l0월 1일(17:43)
장 소 : 정읍성광교회당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
출 석 : 877명 출석(목사 : 442명, 장로 : 435명)
I . 조직
총 회 장 : 김도빈 목사(전서노회 정읍성광교회)
부총회장 : 김동권 목사(진주노회 진주교회)
정동원 장로(경기노회 광천교회)
서 기 : 황원택 목사(함남노회 신창교회)
부 서 기 : 김춘환 목사 (남서울노회 신도교회)
회록서기 : 김삼봉 목사(한서노회 대한교회)
부회록서기 : 최웅진 목사 (한남노회 부개동교회)
회 계 : 심갑진 장로(수원노회 신흥교회)
부 회 계 : 류재양 장로(경북노회 달성제일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I . 주요 협의사항
■ 각 위원회 사항
1. 헌법수정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씨의 헌법수정안(보고서 pp371-378)은 다음사항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1) 제3장 교회직원, 제3조 교회의 임시직원, 3항 권사 3) 권사의 취임 란 삭제
2)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4항 원로목사 단서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로
수정
3)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5항 공로목사 전항 삭제
4) 제5장 치리장로 저l8조 협동무임장로 항의 명칭을 “협동장로”로 수정하고 조문을 ?당회 의결
로 협동장로를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로 수정
5) 제10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 조항을 '…정년이전의 원로목사…', '그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수정
6) 제21장 의회 제2조 제직회 1항 조직 조항 '전도사와 전도인들에게' 삭제
7) 제21장 의회 제2조 제직회 3항 재정처리 조항을 종전대로 함
2. 21세기 교단부흥 발전기획단
단장 김준규 씨의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고 기획안은 총회정책실행위원회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3.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 pp825-827)는 받고 현 위원은 2000년 8월 새찬송가가 나올 때
까지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4. (주)기독교TV 대책위원회
(주)기독교TV 파송이사 홍광씨의 보고(보고서 pp832-833)는 받고 아래 청원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가) 기독교 TV 파송이사를 중심한 기독교TV 대책위원을 선정시켜 주실 것
나) 기독교TV 희생 대책 마련에 전권을대책위원회에 주실것
5. 강도사고시 제도개선 연구위원회
위원장 최연식 씨의 보고(보고서 pp431-435)는 받기로 가결하다.
6. 은급사업활성화방안추진위원회
위원장 양근실 씨 의 보고(보고서 pp454-456)는 받기로 가결하다.
7.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박원규 씨의 보고(보고서 pp425-430)는 받기로 가결하다
8. 동 ?서대전노회 문제 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태 씨의 보고(보고서 pp464-466)는 받기로 가결하다
9. 전북호남노회 분립에 따른 문제처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동 씨의 보고(보고서 pp450-451)는 받기로 가결하다
10. 농어촌국설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치우 씨의 보고(보고서 pp436-438)는 받기로 가결하다
11. 편목단기교육대상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조중기 씨의 보고(보고서 pp411-424)는 받기로 가결하다
12. 총회기구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길자연 씨의 보고(보고서 pp409-410)는 받고 총회구조조정안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1년
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3. 노회소속확인처리위원회
위원장 박갑진 씨의 보고(보고서 pp448-449) 및 유인물은 받기로 가결하다. 단, 문서의 위조여부
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확인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4. 총회총대조직에 대한 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정태 씨의 보고(보고서 p453)는 받기로 가결하다
1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세원 씨의 보고(보고서 pp368-370)는 받고 선거관리위원 선임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
정하기로 하다.
16. 상비부 출마규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씨의 보고(보고서 p452)는 받고 규칙사항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7. 총회90년사발간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세원 씨의 보고(보고서 pp442-445)는 받기로 가결하다.
18. 복음성가선별위원회
위원장 황명택 씨의 보고(보고서 pp401-408)는 받기로 하고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9. 외국인노동자선교정책협의회 설치연구위원회
위원장 배인조 씨의 보고(보고서 pp439-441)는 받기로 가결하다.
20.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의 보고(보고서 pp381-396)는 받기로 가결하다.
■ 각 기관 사항
총신신학원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 pp559-590)를 받기로 가결하다.
2) 운영이사회 규칙수정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총회목회대학원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총회교역자 수급정책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각 기관 사항
1. 정치부
1) 동서울노회장 장옥기 씨, 부산증노회장 김재신 씨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 남서울노회장
김정배 씨, 동평양노회장 황정식 씨, 서울노회장 조귀현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제도 개정
건과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선거관리법 수정에 관한건과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돈안쓰는 총회임원선거 방안에 대한 헌의의 건과 전북 노회장 박동현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법 및 상비부 임원 선출 개정의 건은 특별위원 5인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하여
제85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영우, 조경연, 최연식, 정문호, 박문제)
2)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농촌목회자 원로 추대건과 진주노 회장 김용길 씨가 헌의한
은퇴 후 예우에 관한건과 경서노회장 박 인표 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시무년한의 건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권사연령 하향조정건은 진행중인
헌법수정안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동서울노회장 장옥기 씨가 헌의한 노회 경계선 개편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건과
남서울노회장 김정배 씨가 헌의한 노회 개편에 관한 건과 서울노회장 조귀현 씨가 헌의한
노회 개편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동서울노회장 장옥기 씨가 헌의한 가칭 성남노회 분립 청원건은 종 회임원회에 맡겨
21당회가 구성될 경우 기독신문에 공고 후 시행키로 가결하다.
6)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농어촌국 설치건은 총회구조조정 위원회와 농어촌설치연구
위원회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폐지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동인천노회장 김숭현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기관 구조조정 실시에 관한건과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총회정책 기획안(총회기구 구조조정위원회)실시 보류에 관한건은
총회구조조정안과 함께 취급키로 가결하다.
9) 남부산노회장 조남수 씨, 경안노회장 임종구 씨, 중부노회장 이남웅 씨, 대구수성노회장
박무용 씨가 헌의한 단군상 건립반대 철거 촉구건과 경동노회장 박명달 씨가 헌의한 단군상
건립반대 철거를 위한 전국교회 서명날인운동 전개건과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단군신상 철거 문제에 관한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10) 북전주노회장 김재곤 씨가 헌의한 김의환 총장 연임 청원건과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김의환 총장 재신임건과 동전주노회장 이재택 씨,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
김제노회장 유희창 씨가 헌 의한 김의환 총장 재임용건과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김의환 목사의 총신대학교 총장 추대의 건과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재임 재론의 건과 전주노회장 김복남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재임 청원의 건과
이리노회장 조경연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재임 청원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총신운영
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1) 동평양노회장 황정식 씨, 인천노회장 이의섭 씨,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 남서울노회장
김정배 씨,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연구위원회 설치건과 서울노회장
조귀현 씨가 제출한 총신발전연구위원회 조직건은 총신운영 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2)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 지역안배 선정건과 김제노회장 유희창 씨가
헌의한 총선재단이사회 지역안배 재구성건은 가급적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3)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총선대학교 이사회 단일화에 대한 헌의의 건과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과 규칙 개정에 대한 헌의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4)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 전주노회장 김복남 씨, 군산노회장 정성두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해체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15) 광주노회장 백남선 씨가 헌의한 총신신학원에 관한건과 목포노회장 박대식 씨,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총신신학자 처리건은 총신운영이사 특별조사 위원 5인
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서기행. 장차남. 김상중, 김도빈, 박원규)
16) 동인천노회장 김승현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 음악과 출신의 신대원입학 특례건과 평남노회장
이용천 씨가 헌의한 교역자 자녀 총신신학대학원 장학혜택 확대실시건은 학교당국에 맡겨
가급적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17) 동부산노회장 권태화 씨가 헌의한 총신대 편목자격의 건은 총신입학자격 규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광주노회장 백남선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에 대한건과 경남노회장 최양섭 씨가 헌의한 기독
신문지사를 노회로 이관해 달라는 건은 기독신문 이사회에 맡겨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19) 서대전노회장 윤종국 씨가 헌의한 기독신보(발행인 김만규)에 대해 제83회 총회결의에 위배
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조사처리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특별조사처리위원회(7명)를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20) 경안노회장 임종구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불법사태에 대한 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남대구
노회장 우부웅 씨, 경북노회장 조상화 씨, 동대구노회장 구장회 씨, 경서노회장 박인표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불법사태에 대한 총회 헌의안과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대구신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 청원의 건은 전권이 부여된 조사처리위원 15인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조중기, 허봉춘, 박상길, 이춘묵, 강명식, 구자균, 송휘상, 김귀중, 문병주, 임은하,
김원삼, 이성수, 남숭찬, 박해석, 문원채)
21)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2) 부산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기독교TV 주식에 대한건은 기독교TV 본교단 파송 이사의
답변을 듣기로 하다.
23)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가 헌의한 은급가입자격 규제에 관한건은 총회은급부 규약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24) 경남노회장 최양섭 씨가 헌의한 경남신학교 총회 인준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5) 중서울노회장 윤봉환 씨가 헌의한 총회설립 90년사 타교단 전문위원 시정건은 현재에 타교단
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6) 동대전노회장 이주호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의무금 명칭을 총회주일헌금으로 환원해 주실 것
에 대한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7)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가 헌의한 총회의 영상물 규제에 관한 건과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
가 헌의한 교단마크(로고) 제정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8) 중부노회장 이남웅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 예배 부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
결하다.
29) 부산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공천부 서기는 자유경선 투표하자는 건과 부산노회장 김창
수 씨가 헌의한 공천부 부장 선임은 목사 안수 년도 최고 연장자로 하자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0) 동전주노회장 이재택 씨가 헌의한 총회 공기관 근무자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는 총회의 결
의를 준수해 달라는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1) 부산중노회장 김재신 씨가 헌의한 총회 제82회기에 강도사고시 부정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 촉구의 건은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2) 경안노회장 임종구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이 헌법 절차를 위배한 소송 사안을 접수 재판한
질의의 건은 답변자 3인(서기행, 임태득, 문갑천)에 맡겨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33)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9장 5조 4항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장로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이상 교양하고…)
34)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제75회 총회회의록 변조된 부분 정정에 대한 헌의건은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정정하기로 가결하다.
35) 경서노회장 박인표 씨가 헌의한 중부노회 회원권 중지 요청의 건은 제79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중부노회는 10월 까지 경서노회로 이명해 줄 것)
36) 대구노회장 이판근 씨, 군산남노회장 정성규 씨,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시행촉구건은 제76회, 제78회 총회결의 (기독신문 사장, 주필, 국장은 총회 총대 및 총회적
부서와 위원이 될 수 없음)를 재확인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7)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가 헌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후원을 위한 목사장로 연회비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8) 서대전노회장 윤종국 씨가 헌의한 목사 총대 자격에 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9) 중서울노회장 윤봉환 씨가 헌의한 노회 회원 자격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공로, 원로는 70세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40) 남부산노회장 조남수 씨가 헌의한 장로가 같은 노회안에서 이명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건은 해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l) 대전노회장 황숭기 씨가 헌의한 교회의 노회 탈퇴 및 가입에 따른 적법성에 대한 질의건은
불법이므로 확인 1개월 이내 탈퇴이전 노회로 소속토록 가결하다.
42)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가 헌의한 제83회기 중 재시 합격한 강도사의 목사 안수건과
고시부장 이재영 씨가 청원한 제82회기 강도사 고시(재시) 합격자들에 대하여 제84회 총회
숭인후 각노회별 인허와 함께 목사고시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3)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주일행사 범위에 대해 총회 제 41회, 제63회에서 결의한
예배모범에 대한 정확한 답변건은 주일예배 외에 임직식 야외예배는 할 수 없으며 총회 서기
로 하여금 제41회, 제63회 총회회의록 사본을 우송하기로 가결하다.
44)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2001년을 농어촌 복음화 운동의 해로 도시교회가 앞장서도
록 한 헌의건은 전도부와 농어촌부로 하여금 연구하여 제85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45)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군산 구암 3.1 순교통산 성역화 특별 보조 청원건은 재정부
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46) 남대구노회장 우부웅 씨가 헌의한 임도선 선교사 미지급 생활비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따
른 총회헌의건은 세계선교회가 사실하여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47)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권 정지 청원건은 양 노회가 원만히 합의하였으
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각서 첨부)
48) 광주노회장 백남선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들에 대한 질의건, 함남노회장 이석호 씨가 헌의한
합동/통합 연합운동 부당성에 대한건, 목포노회장 박대식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회와 통합측
과 교단 교류에 관한건,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통합측과 교단교류에 관한 조사 처리
의 건, 서울남노회장 진운섭 씨,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통합측과 교단교류 질의
의 건은 교단비동합) 교류는 총회 허락없이 할 수 없으며 개교회 강단교류는 제82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며 강단 교류 범위는 7인 연구위원회에 맡겨 철저히 연구하여 제85회 총회
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서기행, 임태득, 문갑천, 박원규, 예종탁, 황승기, 한명수)
49) 평동노회장 황규철 씨가 헌의한 지교회 소속 확인에 대한 헌의의 건은 7인 조사위원회에 맡
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상중, 권순직, 홍수기, 이윤근, 최성용, 이상오, 김달수)
50)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여전도회 회관부지 불법매입 조사처리건과 대구노회장
이판근 씨,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 문갑천 씨 외 56명, 이명철 씨 외 94명이 헌의한 총회
전국여전도회 회관 조사처리위원회건은 전국여전도회 회관 부지매입 진상 재조사
7인 특별위원올 투표에 의해 선임하여 진상조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종석, 임태득, 서기행, 김장수, 문원채, 이 신, 윤근창)
51)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총회유지재단 전세금 유용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대구노회장 이판근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부지 조사처리 청원건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합법적으로 매입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2) 군산동노회 이대수 씨 외 38명이 긴급동의한 중경기노회 분립청원 의 건은
9인 조사처리위원회에 맡겨 조사 처리키로 가결하다.
(위원 : 전대웅, 문세춘, 백남선, 최재우, 최진호, 서정태, 김선규, 하태초, 윤흥록)
53) 은급부장 안광우 씨가 청원한 은급운영이사회 구성과 회칙 허락의 건과 은급 정관 폐기의 건
과 원로목사 사무실 운영 지원의 건과 은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특별기용의 건과 은급기금 연금규정 세칙 개정의 건은 은급후원 이사회에 맡겨
철저히 조사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4) 장성춘 씨 외 203명이 긴급동의안으로 헌의한 경기노회 비상 사태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5) 최연식 씨 외 71명이 긴급동의안으로 헌의한 총회가 인준한 대구 신학교가 1996년도 대신대
학교로 인가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총회법과 지시에 따라 정관이 개정되고
합법적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본 학교를 대구, 경북 14개 노회 대책위원 및 파송이사가 공
동운영관리 청원건은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재판국
1) 국장 백영규 씨의 보고(보고서 pp248-252)는 받고 판결문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헌의부 보고 상소건중에 직전회기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금 회기에 보고도 하지 않았는
데 상정된 광주노회 광현교회 오선규 외 7인이 제출한 상소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은급부
부장 안광우 씨의 보고(보고서 pp290-309)는 총회은급 운영이사회에 맡겨 받기로 하고 총회은
급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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