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8년 9월 22일(14:00) - 25일(16:55)
장 소 : 왕성교회(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출 석 : 832명 출석(목사 : 417명, 장로 : 415명)
l . 조 직
총 회 장 : 길자연 목사(동평양노회 왕성교회)
부총회장 : 김도빈 목사(전서노회 정읍성광교회)
김중철 장로(동대구노회 북일교회)
서 기 : 고제동 목사(경기노회 보린교회)
부 서 기 : 황원택 목사(함남노회 신창교회)
회록서기 : 변우상 목사(수원노회 용인제일교회)
부회록서기 : 김삼봉 목사(한서노회 대한교회)
회 계 : 송정현 장로(황동노회 봉성교회)
부 회 계 : 이근성장로(인천노회 인천제이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Ⅱ주요 결의사항
■ 유안건 처리
1. 총회선교기구확대건은 선교부 원안대로 받고, 규칙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본회 직접 처리
1. 강동노회장 안형선 씨가 청원한 경포대 앞바다불상건립 반대서명운동 청원건은 받아 임윈회
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2. 기독신보건은 본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기독신보 구독을 안하기로 가결하다.
■ 각 위원회 사항
1. 헌법수정위원회
헌법 수정안은 1년간 유보하기로 가결하고 현 헌법수정위원은 전원 교체하되 수정위원선정은 임
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2. 이단조사연구위원회
가. 위원장 하구봉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63-508)는 받기로 가결하다.
나. 말씀보존학회의 실체와 사상에 관한 연구 보고(pp477-508)는 받고 이단으로 규정하다.
3. 복음성가선별위원회
위원장 황명택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87-601)는 받기로 가결하고 위원회는 1년간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4. 미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서기행 목사의 보고(보고서 p575)는 받기로 가결하다.
5. 대구신학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수학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71-574)는 받고 위원회는 l년 간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6. 여전도회관부지문제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29-570)는 받고 위원회를 l년 간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7. 백봉태 목사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목사의 보고(보고서 pp602-604)는 받기로 가결하다.
8. 총회정책위원회 보고
가. 위원장 신세원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26-430)는 받고 청원건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특별위원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 세례교인 의무금으로 하고 광역시 이상은 1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으로 하기로 하다.
9.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09-526)는 받기로 가결하다.
10. 특벌재판국
국장 이을익 목사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가. 사업경과 보고(보고서 pp527-528)는 받기로 하다.
나. 평동노회 김만규, 최환종, 정범진 씨의 상소건은 단서는 삭제하고 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중기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60-462)는 받기로 가결하다
12.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한명수 목사의 보고(보고서 pp920-922)는 받기로 가결하다
13.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50-455)는 받기로 가결하다
14. 지역노회불법탈퇴문제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목사의 보고는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대구중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최종국 목사의 보고(보고서 p576)는 받기로 가결하다.
16. 전북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78-584)는 받기로 가결하다.
■ 각 부 사항
1. 정치부
1) 서울동노회장 이근수 씨가 제출한 총회 2000년 기념 행사 실시 청원건은 총회임원회에게
맡겨 시행키로 가결하다.
2)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씨가 제출한 총회센타 건립의 건은 총회유지 재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씨가 제출한 총회기구 조정 컨설팅 실시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4) 서대전노회장 장대영 씨가 제출한 주일날 각종 국가고시 금지건은 총회 임원회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5) 경청노회장 배성화 씨가 제출한 반기독교적 영화 상영 금지를 위한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에
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6) 부산노회장 홍성립 씨가 제출한 시무장로가 그 시무교회의 유급 전도사로 시무할 때 그 노회
의 총대 또는 총회 종대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할 수 없는 일로 가결하다.
7) 남수원노회장 최희용 씨가 제출한 총신편목 단기교육시행 재확인 처리건과 부산노회장
김태철 씨가 제출한 편목과정 미자격자 리 헌의건과 경상노회장 김형길 씨가 제출한 무자격
편목 총신편입 진상조사위원회 선정건과 동부산노회장 최상숙 씨가 제출한 총신대
편목무자격편입생에 대한 조사처리건과 남부산노회장 이춘묵 씨가 제출한 총신대편목편입생
중에 무자격자에 대한 조사처리건과 수원 노회장 오병옥 씨가 제출한 편목교육재심요청에 대
한 총회헌의건과 부산노회장 홍성립 씨가 제출한 무자격편목조사처리위원 선정 청원의건과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씨가 제출한 무자격편목 총신편입 진상조사위원회 선정의 건과 대전
노회장 최요한 씨가 제출한 편목자질 향상을 위한 헌의건은 7인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가결
하다.
8) 함남노회장 박우식 씨가 제출한 이적 청원없이 노회 소속된 교회를 다른 노회가 불법으로 가
입시킴을 바로 잡아줄 것에 대한 청원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키로 가결하다.
9) 서대전노회장 장대영 씨가 제출한 동대전노회 총대 박탈사건 청원의 건과 동대전노회장
김창호 씨가 제출한 총회 총대 자격 정지(박탈)의 건은 정치부 임원에게 맡겨 조정하기로 가결
하다.
10) 함남노회장 박우식 씨가 제출한 불법추천으로 강도사고시 응시(합격자)자 시정 청원건과
부산중노회장 김태철 씨가 제출한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진상조사 헌의건은 15인 위원에게 재
판권을 부여하여 l0월 초순까지 기독신문에 공고 실시키로 가결하다.
11) 부산노회장 홍성립 씨의 매장과 화장에 관한 질의건은 신학부에게 맡겨 연구보고하기로 가결
하다.
12) 김제노회장 한긍수 씨의 금산교회 기독교문화재 복원 및 관리비 재정 청원은 임원회에 맡겨
적극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3) 충북노회장 홍재헌 씨의 은퇴목사 노후대책에 대한 헌의건은 임원 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4) 경청노회장 배성화 씨가 제출한 농어촌교회 육성 헌의건과 강동노회장 안형선 씨가 제출한
총회 농어촌부를 농어촌국으로 승격해 달라는 헌의건과 수원노회장 오병옥씨가 제출한 총회
농어촌부에 농어촌국 설치에 대한 총회 헌의건과 동평양노회장 김선규 씨가 제출 한 총회
총회내 농어촌국 신설요망 청원건은 9인 위원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5) 용천노회장 김세환 씨가 제출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정책 협의회 설치건은 7인 위원
에게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6) 용천노회장 김세환 씨가 제출한 총회 90년사 발간 헌의건과 중서울노회장 이건호 씨가 제출
한 총회 설립 90년사 발간을 위한 헌의 건은 11인 위원에게 맡겨 추진하기
로 가결하다.
17) 안주노회장 허봉춘 씨가 제출한 노회 소촉 확인 처리건과 황규철 씨의 소원장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8)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가 제출한 교회와 노회 소속 및 목사 회원 조정 헌의건과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가 제출한 노회 경계선 조정 헌의건과 호남노회장 김백경 씨가 제출한 노회 분립에
대한 총회 결의시행 지시 헌의와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가 제출한 분립노회의 노회 회기 사용
에 대한 질의건과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와 호남노회장 김백경 씨가 헌의한 노회분립에 관한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되 분립이후 일어난 모든 문제는 7인 위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
다.
19) 수원노회장 오병옥 씨가 제출한 강도사 고시제도 개선에 대한 건은 7인 위원에게 맡겨 연구
하기로 가결하다.
* 완전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되 특별위원 선임은 임원회에 맡겨 일괄 선임키로 가결하
다.
2. 규칙부
부장 윤석봉 목사가 보고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받기로 가결하다.
가. 규칙에서 삭제될 내용
1) 제3장 8조 1항 3목 : 선교부 42인
2) 제3장 8조 2항 2목 : 선교부원
3) 제3장 8조 3항 3목 : 선교부는 선교사업을 실행 관장한다.
나. 규칙에 삽입될 내용
제4장 12조 5항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는 본 총회의 선교사업을 실행 관
장한다.
다. 선거제도는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선교부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목사가 청원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협의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를 선교사로
인정하기로 가결하다.
4. 재판국
재판국장 진부생 목사의 보고(보고서pp335-336 ) 는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
다.
가. 남부산노회 소속 새반석교회 김복식 씨가 이영수 씨 주문식 씨 황주해 씨 정하윤 씨를 상대
로 제출한 상소건은 김복식 씨가(5월 25일) 상소를 취하하므로 사건을 종결하다.
나. 함북노회 소속 영등포교회 문충길 씨가 함북노회장 이종실 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원건은 기
각하다.
다. 동대전노회 소속 동문교회 최규용 씨가 동대전노회 조사처리위원장 송양현 씨를 상대로 제출
한 상소건은 주문 6항과 이유 3항을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라. 서수원노회 소속 조암제일교회 김귀진 씨 김명섭 씨 외 13인이 담임목사 김충현 씨를 상대로
제출한 상소건은 별지와 같이 판결하다.
마. 울산노회 소속 김진수 씨가 울산노회장 금천섭 씨를 상대로 제출한 노회 결정 불복에 대하여
소원한 일과 장안제일교회 김창태 씨가 울산노회와 장안제일교회 당회 및 서정배 씨를 상대
로 제출 한 상소한 건은
1) 판결문(l)은 받고
2) 판결문(2)는 주문 2항과 이유 2항을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바. 대전노회 소속 조유성 씨가 안주노회장 홍현삼 씨를 상대로 소원 한일은 원안대로 받기로 가
결하다.
사. 함남노회 소속 대광교회 이규우 씨가 당회장 이호현 씨를 상대로 상소한 일은 원안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아. 대구중노회 소속 대성교회 이상강 씨가 대구중노회장 김창렴 씨 와 대구중노회 재판국장
김상중 씨를 상대로 상소한 일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고시부
강도사 합격자 명단은 l5인 위원(총신출신)에게 넘겨 조사하여 10월 첫주까지 기독신문에 최종
발표하기로 가결하다.
6.은급부
부장 안광우 장로의 보고(보고서 pp379-384)는 받고 은급 기금 미가입 교회는 총회 제증명 발급
을 중지키로 가결하다.
7. 신학부
가. 여성 안수에 관한 보고(보고서 pp406-411)는 받기로 가결하다.
나.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과 예수전도협회에 관한 신학 조사건은 1년 더 연구키로
하고 신학전문위원을 총회 임원회가 선정하여 신학부원과 같이 연구 보고키로 가결하다.
■ 각 기관 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총신대학원내 교회전문사역 교육과정은 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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