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사진 방/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

미션(cmc) 2015. 8. 31. 10: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86회 총회

일 시 : 2001년 9월 18일(14:00) -9월 21일(16:00)
장 소 : 충현교회당(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T. O2-552-8200)
출 석 : 913명 출석(목사 456명, 장로 457명)

1. 조 직  
총 회 장 : 예종탁 목사(동서울노회 동현교회)
부총회장 : 한명수 목사(수원노회 창훈대교회)
홍 광 장로(동대구노회 대도교회)
서 기 : 안기영 목사(전남노회 지산교회)
부 서 기 : 김선규 목사(동평양노회 성현교회)
회록서기 : 이을익 목사(이리노회 이리성광교회)
부회록서기 : 김영태 목사(남대구노회 남대고제일교회)
회 계 : 용성식 장로(한서노회 세계로교회)
부 회 계 : 정회웅 장로(이리노회 이리어양교회)
총 무 : 이재영 목사(서울남노회 총회본부)

2. 주요 결의사항

* 제비뽑기 선거 시행을 위해 총회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총회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제
비뽑기 시행하다.
*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명칭을 총회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로 변경하다.
* 총회교육의 개혁과 질적 발전을 위해 총회교육 개발원을 두기로 하다.
* 기독교영성훈련원(대표 박철수)에 참석을 금하기로 하다.
* 대신대, 칼빈대 MDiv 소지자는 총신대학원 두학기를 이수후 강도사 고시자격 부여키로 하다
*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재수정할때까지 공예배 사용을 유보한다.
* 세례교인의무금을 세례교인헌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농어촌 3000원 시지역 5000원 특별시 7000
원으로 하고 미실시교회는 총대권을 제한키로 하다.
* 평동노회에서 서북노회가 분립하다.
* 교회간 거리측정은 대지간 직선거리 300M 이상으로 하다.


■ 유안건 처리
- 서기 김춘환 씨가 서북노회 조직됨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교회수 95개, 목사 121 명, 장로 58 명, 당회수 39 당회)

■ 각 위원회 사항
1.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김동권 씨의 보고는(보고서 pp400-401)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천서위원회
위원장 안기영 씨의 김만규 씨의 총대권에 대한 천서위원회 별지대로 받고 회원권은 없는 것으
로 가결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도빈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p402~411) 받기로 가결하다.

4.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가. 위원장 김국일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p405~411) 받기로 하고 사무실과 직원 청원 건은 총
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나.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명칭을 「총회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로 변경하자는 건은 허락하기
로 가결하다.

5.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하구봉 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p385-390)받고 기독교영성훈련원(대표 박철수목사)에
대한건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가. 평북노회는 가입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
나. 이단성이 없다고 검증될 때까지 받지 않으며
다. 박철수 씨가 운영하는 영성훈련원에 참석을 금하기로 하다.

6. 기독교 TV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동권 씨의 보고는(보고서 pp412-413) 받기로 가결하다.

7. 지방신학 목회자연구원(M.Div)개설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중기 씨의 보고는(보고서 pp414-418) 받기로 가결하다.
1) 대신대, 칼빈대가 청원한 M.Div의 인준건은 학위소지자에 한하여 총신신대원에서 두 학기를
이수하고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상기 두 대학은 M.Div 정원수 만큼 연차적으로 목연과정의 수를 감축한다.
(현 목연 정원 350명 중 두 대학의 M.Div 정원 70명의 인원을 해 당 대학의 합격자에 한해 줄임
으로서 목연 정원은 280명이 된다.)
3) 양 대학교는 M.Div 사항이 본 총회에 통과한 이후부터는 신대원 에 한하여 년2차에 걸쳐 총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앞으로 또 타 지방신학교가 교육부로부터 M.div 인가를 받으면 이에 준한다.
5) 상기 1, 2, 3,항을 장기적 안목으로 시행하여 나가면 총신신대원과 목사의 질을 높이게 되는 전
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6) 대신대와 칼빈대는 총회 허락없이 M.Div를 교육부로부터 인허받은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자중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7) 본 교단 총회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대원(M.Div)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총신대 신대원 단일
과정으로 통과해야 한다.

8. 총신대학교 교육이념(홍익인간)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황양호 씨의 보고는(보고서 pp419-421) 받기로 가결하다.

9. 총회주일세례교인의무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임태득 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p422-423) 받기로 가결하다.

10. 무지역노회소속교회 지역노회환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오 씨의 사업 보고는(보고서 pp424-425) 받기로 가결하다.

11. 전북지역노회(가칭 서전주노회) 조직청원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상중 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p426-430) 받고, 처리요청사항(보고서p428)은 기각하기
로 가결하다.

12. 교역자기본생활비연구위원회
위원장 최승강 씨의 보고는(보고서 pp431-435) 받기로 가결하다.

13. 총회90년사발간위원회
위원장 신세원 씨의 보고는(보고서pp436 -437 ) 받고, 재정청원은 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개역개정판 성경대책위원회
가. 위원장 최기채 씨의 보고는(보고서 pp438~439) 받기로 가결하다.
나.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회를 존속하여 계속 대책을 강구하도록 가결하다.
* 대한성서공회측과 합의사항
1.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추천하는 신학자 5명(구약 3인, 신약 2인)을 참여시켜 개역개정
판 성경을 재수정하도록 한다.
2. 1항의 재수정본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을 계속하여 출판한다.
3. 위 합의사항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수용하
지 않는다.

15. 총회회관 부지매입 의혹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덕철 씨의 보고는(보고서 pp440-459) 받고 보고 내용중 넷째(p446). 다섯째(p447) 사항
은 삭제하고, 총회회관부지매입문제는 재론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16. 한국찬송가공회(새찬송가위원회)
가. 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는(보고서 pp796-800) 받기로 하다.
나. (주)복음주의 연합서원에서 발행되는 찬송가에는 십계명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땅 종 되었
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1)를 넣어서 발행하
기로 가결하다.

Ⅲ 각부 보고
1. 정치부
1) 경서노회장 백석현 씨, 대전노회장 최영호 씨, 동전주노회장 김형주 씨, 서울노회장 이영도
씨,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 충북노회장 정원길 씨, 경상노회장 최영만 씨, 성남노회장
정평수 씨, 대구수성노회장 김명동 씨, 동대구노회장 정호원 씨, 경북노회장 오상련씨,
전북노회장 송해공 씨, 부산중노회장 김기환 씨, 전주노회장고대덕 씨, 대전노회장 최영호
씨, 대구중노회장 이만희 씨 동부산노회장 정필운 씨, 동인천노회장 이기문 씨, 대구노회장
이창준 씨, 전서노회장 박상문 씨, 목포노회장 김명길 씨, 부산노회장 김상식 씨, 안동노회장
김세원 씨, 경기노회장 유병수 씨 경청노회장 이득수 씨, 서수원 노회장 이세용 씨,
남수원노회장 정철헌 씨가 청원한 세례교인 의무금제도 개선의 건은 총회세례 교인헌금으로
하고 미실시 교회는 총대권을 제한하고, 헌금 기준은 농어촌 3,000원, 시지역 5,000원, 특별시
7,000원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경중노회장 이윤근 씨가 청원한 각 노회에서 상회비 제도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성남노회장 정평수 씨가 청원한 총회 총대 자격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부산노회장 김상식 씨가 청원한 정치 제15장 제13조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성남노회장 정평수 씨가 청원한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한다

6) 서울노회장 이영도 씨가 정원한 서울노회 분립의 건은 허락하고 분립위원 5인으로 분립하기
로 가결하다. (위원:임태득 황원택 문세춘 김충식 심판구)

7) 남부산노회장 황주해 씨가 청원한 노회구역 조정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부산중노회장 김기환 씨가 청원한 노회명칭 환원의 건(중부산노회)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9) 수도노회장 박호근 씨가 청원한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기준 미달되는 신학교의 인준 취소의 건
과 군산동노회장 서정태 씨가 청원한 지방신학교 목회신학원 부활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
여 연구케 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조중기 박승준 박상서 임정웅 이성수)

10) 수도노회장 박호근 씨 남부산노회장 황주해 씨 대구중노회장 이희만 씨가 청원한 총회 임원
선거 개선 청원의 건은 총회규칙 개정 절차를 따라 현행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군산동노회장 서정태 씨, 호남노회장 김백경 씨, 중부노회장 문용길 씨가 청원한 총회임원 후
보자격 변경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진주노회장 고대덕 씨가 청원한 노회소속 선교사 변경건과 서울노회장 이영도 씨가 청원한
선교사 기준에 관한 시정의 건은 총회세계선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군산동노회장 서정태 씨가 청원한 선교신학원(평신도선교사 훈련원) 폐지의 건은 기각하기
로 가결하다.

14) 전북노회장 송해공 씨가 청원한 예수전도협회(이유빈)와 관련을 맺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의
처리와 영성훈련원(박철수)의 노회 가입과 그 훈련원에 관련된 자 처리의 건은 신학부가
맡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강원노회장 김승길 씨가 청원한 대명교회 이탈자들의 질의의 건은 총회 헌법대로 시무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16) 남대구노회장 이용창 씨가 청원한 교회간 거리측정은 대지간 직서거리로 300m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17) 경상노회장 최영만 씨가 청원한 한 교회가 동일 장소에서 3개 당회로 분할한 사실에 대한
질의는 300m 이상 거리로 이전하여 회의 허락을 받은 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8) 대구중노회장 이희만 씨가 청원한 총회정치부 1,2 분할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9) 군산동노회장 서정태 씨가 청원한 신사참배 회개의 건은 수차에 걸쳐 회개한 바가 있어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0) 충청노회장 강일만 씨가 정원한 기독신문 사장과 주필(임직원), 총회총대 부여의 건은 종전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1) 서울남노회장 임병준씨가 청원한 인터넷 방송국 개설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하기로 가결하다.

22) 충북동노회장 정태영 씨가 청원한 다단계 판매 질의의 건은 총회가 가결한 사실이 없으며 교
회에서 판매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23) 이리노회장 주우경 씨가 정원한 총신대학 학과 신설(사회복지학과, 목회상담학)은 총신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4) 서울노회장 이영도 씨, 목포노회장 김명길 씨가 청원한 제85회 총회시 총신이사 전원 퇴진에
대한 건은 직전 총회장이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25) 수도노회장 박호근 씨, 동대구노회장 정호원 씨가 청원한 과천소망교회 당회장 취임시 순서
맡은 자들의 조사 청원건은 김수학씨를 본 총회에 모든 공직에 이름을 삭제하기로 하고 순서
맡은 자들을 대표하여 직전 총회장이 사과하기로 가결하다.(직전총회장 김동권 씨가 공회앞
에 해명하고 사과하다.)

26) 군산동노회장 서정태 씨가 청원한 총회 기획위원회 신설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
로 가결하다.

27) 중경기노회장 황정길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되 5인 위원을 내어 처리하기
로 가결하다. (위원: 김춘환 최재우 홍 광 장옥기 정휘식)

28) 동평양노회장 권순직 씨, 동인천노회장 이기문 씨, 서대전노회장 양희옥 씨가 청원한 대회제
실시 헌의건은 총회의 종전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9) 서울노회장 이영도 씨가 청원한 해교회 장로 서열(선임) 질의건은 재임직한 날로부터 서열
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30) 광주노회장 박병길 씨가 청원한 기독신문 광고 게제에 관한 질의 건은 기독신문 사장으로 하
여금 답변하기로 하였으나 기독신문사 사장이 부재함으로 이사장 임태득 씨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함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31) 경서노회장 백석현 씨 경동노회장 박성택 씨가 청원한 정성구씨 교수직 회복 청원 건은 총신
운영이사회에 맡겨 재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재고하여 선처할 수 있도록 가결하다.

32) 유병근씨 외 313명이 긴급 동의안으로 청원한 심상법, 정성구 교수 재임용 부 결과 정일웅,
정훈택 교수 징계철회 및 재심의 건은 심상법, 정성구 교수의 재임용 탈락 및 정운택 정일웅
교수 징계를 철회하고 총신운영이사회로 하여금 원상 회복하여 강단에 설 있도록 지시하기
로 가결하다.

33) 대구수성노회 전낙철 씨가 청원한 제85회 총회보고서 오보 삭제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
결하다.

34) 대구중노회장 이희만 씨가 청원한 제84회 총회에 상정했던 대구중노회 고소 확인에 관한 질
의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5) 경남노회 이상근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의 건은 총회 허락없이 불법노회를 조직하였으므로 해
노회로 반려 처리키로 가결하다

36) 이상근 씨 외에 32명이 청원한 경남노회 사고에 대한 처리 동의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7) 이근수 씨 외에 32명이 청원한 긴급동의안은 총회감사부가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8) 전북노회 김복렬 씨 외 29명이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호남노회 당회 허수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위원을 두어 조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최웅진 김달수 전대웅 최병덕 이정춘)
39) 박무용 씨 외에 59병이 청원한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관련자 해벌 청원에 대한 긴급동의안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40) 박진규씨 외에 83명이 청원한 구미노회 동산교회 장로 2인이 상소 건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5인 수습위원으로 조사처리하기로 결하다. (위원: 이경원 김응선 김혁석 김상권 박정하)
41) 최길은 장로 외 31인이 청원한 전북노회 소속확인 요청의 긴급동의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2) 장성욱씨 외 44명이 청원한 교회헌법 및 행정상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긴급동의안은 기각하
기로 가결하다.
43) 박진규 씨 외 31명이 청원한 정회원 확인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4) 순천노회장 박상길 씨가 청원한 총회헌법 학습 질의의 건은 기각 하기로 가결하다.
45) 순천노회장 박상길 씨가 청원한 인간복제 반대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6) 동대구노회장 정호원 씨가 청원한 공로목사 칭호사용에 관한 질의건은 헌법개정 전 공로목사
는 이력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현재는 공로목사는 없다로 결의되다.

2. 교육부
가. 부장 하귀호 씨의 보고는(보고서 pp199-236)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교육의 원대한 발전을 위하여 엘리트 인재를 모집하고,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총회 교육
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총회교육개발원을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전도부
가. 부장 최병용씨의 사업 보고는 (보고서pp 169 -198) 받기로 가결하다.
나. 일만교회운동본부는 전도부 산하 예속 기관으로 하되, 예산은 전도부 예산중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기로 가결하다.

4. 규칙부
가. 부장 최종국 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269)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① 북전주노회에서 질의한 세례교인 및 재적교인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교적이 있는 교인
으로 봐야 하지만 헌법규칙 제3조 2항의 적용을 받고 정치 제9장 5조 2 항에 의거
제명하였다면 세례교인으로 볼 수 없다.
② 부목사 청빙시 해교회에서 보내온 청빙서와 당회록 사본을 목사 관할 노회에 보낼 필요가 있
느냐는 질의는 정치 제4장 4조 3항대로 당회 결의로 청빙이 가능하지만
관할 노회에서 당회록 사본을 요청하면 첨부해야 한다.
③ 전산문서(Fax)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는 시급할 시 참고문서로 가능하나 원본
문서만 정식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총회규칙 제6조 2항은 삭제하고 “총회임원선출은 제비뽑기로 한다.?는 개정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니 총투표자 553표 중 찬성 401표, 반대가 152표로 규칙개정이 가결되다

라. 제비뽑기 선거에 따른 총회임원선거규정 개정건은 제86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권
을 맡겨 200l년 12월말까지 기독신문에 공고함으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5 군목부
가. 부장 천석봉 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pp288-308)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
다.
나. 진주노회장 강영석 씨의 군목회원권에 대한 질의는 정치 제 4장 제4조 8항에 의거 노회의
회원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다.

6. 재판국
제85회기 총회재판국장 백영규 씨의 판결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① 광주노회 광현교회 승봉호 씨 상소건은 장로직을 원상회복한다.
② 경청노회 최영희 씨 상소건은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
③ 대전노회 대전중앙교회 김복술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④ 수원노회 샘골교회 신현기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⑤ 수원노회 서광교회 진정구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⑥ 남부산노회 신현만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⑦ 이리노회 이리중앙교회 김재근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⑧ 이리노회 이리중앙교회 김재근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⑨ 이리노회 이리중앙교회 정대성 씨 상소건은 당회로 하여금 정대성 집사를 교회 평화를 위하
여 해벌토록 한다.
⑩ 이리노회 이리중앙교회 이순남 씨 상소건은 당회로 하여금 이순남집사를 해벌하여 원상 회복
토록 한다.
⑪ 경기노회 신애교회 박재수 씨외 76명 상소 건은 기각한다.
⑫ 경기노회 황일상 씨외 98명 상소건은 기각한다.
⑬ 경기노회 석병규 씨 상소 건은 취하한 것을 인정하고 원심대로 확정한다.
⑭ 평동노회 박진규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⑮ 경안노회 은성교회 남걸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16) 황동노회 독산교회 조선선 씨 상소건은 노회로 환부한다.

(17) 안주노회 대구동교회 이매희 씨, 곽영근 씨 상소건은 안주노회는 문순묵 씨를 시무 사임토
록하고 이매희 씨의 장로직을 회복토록 한다.

(18) 대구중노회 천산교회 한원식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19) 대구중노회 천산교회 한원식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20) 대구중노회 천산교회 한원식 씨 상소건은 기각한다.

7. 감사부
부장 남상훈 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p342-362)받고 감사규정개정안(pp360-362)은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8. 사회부
가. 부장 이근성씨의 사업보고는(보고서 pp391-397) 받

 

'연합회사진 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84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85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87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88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89회 총회 결의  (0)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