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사진 방/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88회 총회 결의

미션(cmc) 2015. 8. 31. 10:18

제88회 총회 결의

 

○ 일 시: 2003년 9월 23일(14:00) - 9월 26일(17:00)
○ 장 소: 대구동신교회당(대구 수성구 만촌3동 856-4)
○ 출 석: 968명 중 933명 출석(목사 477명, 장로 456명)

Ⅰ. 조직

총 회 장: 임태득 목사(남대구노회 대명교회)
부 총 회장: 서기행 목사(수도노회 대성교회)
심갑진 장로(수원노회 신흥교회)
서 기: 김용길 목사(진주노회 신반교회)
부 서 기: 이병선 목사(북전주노회 전주아멘교회)
회 록 서기: 이남웅 목사(중부노회 혜린교회)
부회록서기: 이치우 목사(수원노회 동광교회)
회 계: 장상만 장로(중부산노회 한남교회)
부 회 계: 신원종 장로(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총 무: 이재영 목사(서울남노회 총회본부)


Ⅱ. 주요 결의사항

■ 각 위원회 사항

1.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장 한명수씨의 보고(보고서 p428-430)는 받기로 하고 총회를 위하여 전문 고문 변호인단을 설치하기로 하다.

2.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회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장 최기채씨의 보고(보고서 p457-462)는 임원회에 맡겨 현재위원과 각 지역 대표를 포함한 16인을 추가하며 위원회를 재조직후 성경에 대한 전권을 맡겨 처리하게 하고 1년 더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케 한다.

3.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이단조사연구위원장 하구봉 씨의 보고는 자구수정(한회기 동안 더 관찰하는 것은 삭제)하여 보고(보고서 p404-412)는 받기로 하다.

4. 새찬송가위원회
새찬송가위원회 보고(보고서 p518)는 받기로 하고 현 찬송가공회 위원은 해임하고 새위원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새로 선임하여 파송키로 하다.

5. 선관위
개정안(보고서 p440-444) 중 아래 사항만 축조하고 받기로 하다.
1) 제 4장 10조 입후보등록은 원안대로하며, 제 4장 10조 6항에
“단 본선 출마자에 한해 제출한다” 추가 삽입한다.(총회발전기금 납입 영수증)
2) 제 4장 11조 5항은 원안대로 한다.
3) 제 5장 15조, 16조, 18조, 19조, 20조는 원안대로 한다.


6. 총회소속기관단체장제비뽑기연구위원회
총회소속기관단체장제비뽑기연구위원회 위원장 서기행씨의 보고(보고서 p465-468)는 받기로 하고 일년 더 존속 연구 보고키로 하다.

7. 대구중노회대구수성노회노회경계및재조정위원회
대구중노회대구수성노회노회경계및재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선근씨의 보고(보고서 p488-489)는 종전대로(위원회 파송 이전) 하기로 하다.

8. 통일교 문선명 집단 규탄 성명의 긴급동의안
서평양노회의 최재우목사외 310명이 제안한 통일교 문선명 집단 규탄 성명의 긴급동의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선정하여 성명서를 위원회로 하여금 발표케 하다.

9. 광주광현교회건 수습을 위해 증경총회장 3명, 증경부총회장 3명(총 6명)의 수습위원을 만들어 전권을 주기로 가결하다.(위원 6인: 목사-신세원, 예종탁, 김동권 / 장로-우성기, 이춘근, 권영식)

10. 광염교회소속조사처리위원회 보고
광염교회소속조사처리위원장 황원택씨의 보고(보고서 p500-502)를 듣고 광염교회 제직회는 수도노회 소속을 결의하고 수도노회는 노회를 통하여 목사 위임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의하다.

11. 박해석장로후보 등록취소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박해석장로후보 등록취소조사처리위원장 전계헌씨의 보고(보고서 p496-499)는 받기로 하다.

12. 특별재판국 사업 보고
특별재판국장 황승기씨의 보고(보고서 p503-517)는 받기로 하다.

13. 횡성중앙교회조사처리위원회 사업 보고
횡성중앙교회 조사처리위원회 조중기씨의 보고(보고서 p490-495)는 받기로 하다.

14. 일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일만교회운동본부의 보고(보고서 p146-154)는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하다.

15. 총회신학원 사업보고
운영이사장 길자연 씨의 사업보고 및 청원건(별지)은 받기로 가결하다.

16. 은급재단 보고
은급재단 이사장 임태득씨의 보고(보고서 p626-665)는 받기로 하다.

17. 김중석 외 32인 대정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18. 기독신문 실행이사, 임원, 사장 주필에 관한 건은 임원회와 이사회의 7인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7인 위원: 김동권 목사, 김혁석 목사, 최찬병 장로 김삼봉목사, 박석환 장로, 전대웅 목사, 남승찬 장로)

Ⅲ. 각부 보고 및 결의

1. 정치부
1) 수원노회장 이규삼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후보추천 유권해석의 건은 임시노회로 할 수도 있고, 임원직책은 명시하여 추천함이 가한 줄 아오며
2)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지역예선의 건과
3) 황해노회장 김성하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 지역예선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4) 함북노회장 김진무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규정 해석 시정의 건은 지역예선 500만원, 본선에서는 총회발전 기금 규정에 명시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5) 경기노회장 이충선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거법 개정헌의 건은 임원추천은 현행지역구도로 하되 지역경선은 폐지하고 각 후보자들이 본선에서 직접 제비를 뽑아 선출하고, 현 선관위는 폐지하고 그 업무를 임원회가 관장하자는 건은 기각하며
6) 함북노회장 김진무씨가 헌의한 지역구도 확대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 충북노회장 박완영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규정 재해석 및 총회임원 후보등록비 환불 요청의 건은 선거관리규정에 해외 영주권자 제한규정이 없음으로 잘못된 줄 아오며, 총회 임원 후보등록 환불의 건은 지역예선 500만원은 예비등록금으로 사용하고, 본선 6,500만원은 환불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8) 충북노회장 박완영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규정제한에 대한 시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며
9) 대구노회장 이강국씨가 헌의한 신설된 총회신학원 편입에 대한 질의 건은 헌법 제15장 제1조에 해당함이 가한 줄 아오며
10) 남대구노회 소재영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졸업생의 총신신학대학원 입학 및 재교육의 건과
11) 경서노회장 안영환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졸업생의 총회신학원 대체교육의 건과
12) 안동노회장 박경우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졸업생의 총신신학대학원 입학 및 재교육의 건과
13) 경동노회장 김석문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졸업생의 총신신학대학원 입학 및 재교육의 건과
14) 경안노장 김덕만씨가 헌의한 졸업생의 총신신학대학원 입학 및 재교육의 건과
15) 대구노회장 이강국씨가 헌의한 총회인준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헌의의 건과
16) 구미노회장 정태성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졸업생의 총신신학대학원 입학 및 재교육의 건과
17) 경북노회장 이재원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졸업자의 총신신학원의 위탁교육제도 변경 헌의 건과
18) 동대구노회장 권경찬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M.Div)졸업생의 총신신학대학원 입학 및 재교육의 건과
19) 경청노회장 김영수씨가 헌의한 대신대학원 졸업생의 총신신학대학원 입학 및 재교육의 건은 운영이사회에 있는 운영위원회(15인)에 맡기기로 하며
20) 남서울노회장 정연한씨가 헌의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의 임용에 대한 건은 현장목회에 깊은 경험과 실천목회 지식이 있는 분이 교수하며, 이건은 총신대학 재단 이사회에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
21) 남서울노회장 정연한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운영에 관한 총회 헌의 건과
22) 남부산노회장 홍용헌씨가 헌의한 신학교 운영의 건과
23) 인천노회장 원치연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운영에 관한 헌의 건과
24) 부산노회장 박근필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운영에 관한 총회 헌의 건과
25) 경상노회장 이상열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운영에 관한 헌의 건과
26) 중부산노회장 권기호씨가 헌의한 총회신학대학원 연수원과정 350명의 계속교육의 건과
27) 충북노회장 박완영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운영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28) 서대전노회장 김형식씨가 헌의한 총신 운영이사 자격기준인 21당회 철회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29) 서대전노회장 김형식씨가 헌의한 해외영주권 및 시민권 소유자의 총신교수 보직 허락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30) 충청노회장 임헌균씨가 헌의한 농어촌목회자 총회 목회대학원 진학시 등록금 50% 감면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31) 남서울노회장 정연한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활용방안에 대한 건과
32) 용천노회장 석창세씨가 헌의한 교역자 기초생활보장제 연구위원회 설치 헌의 건과
33) 서수원노회장 임필수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보장 청원의 건과
34) 충청노회장 임헌균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생활비 결정에 대한 헌의의 건과
35) 동전주노회장 김형식씨가 헌의한 농촌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대책 건과
36) 전북노회장 윤희원씨가 헌의한 목회자 최저 생활비 연구와 대책의 건은 연구위원 5인 선정하여 두기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위원 - 이기택, 서공섭, 김주락, 송정현, 최윤수)
37) 남부산노회장 홍용헌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의 내역공개의 건은 공개함이 가한 줄 아오며
38) 동평양노회장 하문호씨가 헌의한 총회세례교인헌금 선교비 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가 보고할 때 본회에 의해서 결의키로 하고
39) 서대전노회장 김형식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수입의 50%를 은급기금으로 출자 적립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40) 함북노회장 김진무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 헌금 사용에 대한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41) 동대전노회장 김흥도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6:4 총회6, 노회4) 비율배분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42) 중부산노회장 권기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대상의 명확한 기준제시의 건은 철저하게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43) 전서노회장 유웅상씨가 헌의한 총대권 박탈 시정 청원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행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44) 김제노회장 박경상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조정의 건은 5인위원 선정하여 1년 연구보고함이 가한 줄 아오며( 위원 - 황양호, 김영길, 임기준, 류성고, 김태용)
42) 동평양노회장 하문호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관한 헌의 건과
43)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44) 함북노회장 김진무씨가 헌의한 대회제 헌의의 건과
45) 용천노회장 석창세씨가 헌의한 대회제 부활 실시 헌의 건과
46) 황해노회장 김성하씨가 헌의한 대회제 활성화의 건과
47) 평남노회장 송행식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의 건과
48) 평서노회장 홍성근씨가 헌의한 대회제 건과
49) 동부산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건과
50) 황동노회장 김영길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헌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51) 서울북노회장 옥웅권씨가 헌의한 노회등급조정의 건과
52) 동부산노회장 강민수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과 총회 상납금 일원화의 건과
53) 중부노회장 정운상씨가 헌의한 총회상회비 하향 조정의 건과
54) 대구중노회장 박성순씨가 헌의한 상회비 급지 조정의 건과
55) 북전주노회장 임건호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조정청원과
56) 서울노회장 김대복씨가 헌의한 총회 상납금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57) 동평양노회장 하문호씨가 헌의한 군목 안수연령 하향 조정의 건과
58) 서울남노회장 서규장씨가 헌의한 군목, 선교사 목사안수 연령하향 조정의 건과
59) 군목부장 김태규씨가 헌의한 군목 나이 수정에 관한 건은 자격이 갖추어지면 안수하는 것으
로 가결하다.
60) 강동노회장 권석현씨가 헌의한 헌법조항 개정의 건과
61) 수원노회장 이규삼씨가 헌의한 유아세례 규칙 개정 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62) 서울노회장 김대복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진상규명의 건은 긴급동의안과 함께 다루기로 하고
63) 평남노회장 송행식씨가 헌의한 총회헌법 및 결의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① 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 이거문제: 지역노회는 무지역노회로 갈 수 없다
② 무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 이거문제: 무지역노회가 무지역노회로 절차를 밟아 갈 수 있다
③ 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 이거: 할 수 없다.
④ 이명하지 않은 부목사에게 전소속노회 선거권 있는가: 할 수 없다.
⑤ 주일 위임식한 목사는 합법적인가: 위임목사이나 징계를 해야 한다.
⑥ 타노회 이래목사가 전입시 위임받은사실 밝히지 않고 전 소속노회에서 위임한 근거서류를 접수하면 전입노회에서 위임 인정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⑦ 타교단목사를 총회가입시 받을 수 있는 교단 제한 결정있는가: 그러한 교단은 없다.
⑧ 목사위임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위임목사인가: 위임은 노회가 선언하는 것이다.
64) 충청노회장 임헌균씨가 헌의한 총회 상비부 임원, 총신대 운영이사회 임원, 세계선교회 임원 선출의 현행법과 규칙대로 할 것에 대한 헌의는 총회제비뽑기연구위원회가 보고시 다루기로 하다.
65) 경서노회장 안영환씨가 헌의한 총회 이중직 해당자의 총회 결의대로의 시행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되 총회 임원회가 실사하여 처리키로 하며
66) 동대구노회장 권경찬씨가 헌의한 전도목사의 기본권(투표권)과 공로목사제도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67) 중부산노회장 권기호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의 건은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의하다.
68) 수원노회장 이규삼씨가 헌의한 교회간 거리 위법 조치의 건은 노회로 하여금 행정적 제재조치(당회장권 제한등)를 하게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69) 충청노회장 임헌균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사장과 주필에게 총대권 부여의 건은 현행(총대권 부여 안됨)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0) 서대전노회장 김형식씨가 헌의한 총회와 산하 모든 기관의 회계감사를 정례적으로 전문 회계법인에 맡겨 감사토록 하는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1) 평동노회장 이성필씨가 헌의한 미주총회 출신 고선주, 김성근씨의 총회 강도사고시 자격허락의 건은 강도사고시 응시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72) 전북노회장 윤희원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총대권 제한의 건은 해교회가 지역노회로 가겠다고 하면 보내기로 함으로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
73) 전북노회장 윤희원씨가 헌의한 70세 정년자 공직자 기관 임역원에 대한 건의은 헌법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4) 서울남노회장 서규장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회 중임금지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5) 전북노회장 윤희원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사항 준수 헌의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6) 경서노회장 안영환씨가 헌의한 총회 연.기금에 대한 철저 시행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7) 남서울노회장 정연한씨가 헌의한 총회 연.기금에 대한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78) 동평양노회장 하문호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문제 질의 및 헌의 건과
79) 서대전노회장 김형식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기금대출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에 대한 청원의 건과
80) 서울노회장 김대복씨가 헌의한 총회은급 연금 20억 유용에 대한 진상규명의 건과
81) 평남노회장 송행식씨가 헌의한 2003년 5월 24일자 한국장로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조사처리를 위한 헌의 건은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
82) 전서노회장 유웅상씨가 헌의한 은급국 부활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결의하다.
83) 서울노회장 김대복씨가 헌의한 은급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설립주체(총회)를 명기하여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84) 용천노회장 석창세씨가 헌의한 인간복제 금지법안 제정위원회 설치 헌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
85) 중부산노회장 권기호씨가 헌의한 예산심의위원회 조직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
86) 황동노회장 김성승씨가 헌의한 장로 신임투표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87) 동평양노회장 하문호씨가 헌의한 결혼식에서 성찬분배 가부 질의의 건은 할수 없는 일이오며
88) 전서노회장 유웅상씨가 헌의한 (진중)합동 세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아오며
89) 평남노회장 송행식씨가 헌의한 노회 행정문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90) 대전노회장 최병남씨가 헌의한 질의 건(이중직 금지된 총신교수나 총장은 기관목사인지 교육목사인지, 총신의 총장 및 교수가 정치활동을 할수있는지, 지방신학교 학장이나 교수의 목사 명칭은 무엇인지와 정회원인지 언권회원인지)은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91) 경안서노회장 최병태씨가 헌의한 방북자들의 김일성 동상 참배문제에 대한 헌의 건은 확인된바가 없음으로 기각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92) 경안서노회장 최병태씨가 헌의한 교단적 대북지원 자제의 건은 기각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93) 동서울노회장 남영섭씨가 헌의한 장애인주일 제정의 건은 기각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94) 서울노회장 김대복씨가 헌의한 총회총대수 조정 헌의건은 헌법 문제임으로 기각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95) 동대구노회장 권경찬씨가 헌의한 총회 모든서류 발급에 관한 건은 은급기금 관계없이 총회서류는 발급해줌이 가한 줄 아오며
96) 총회은급재단에서 헌의한 은급재단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 허락의 건은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97) 경남노회장 서광호씨가 헌의한 경기노회 전웅구 목사의 불법이사에 대한 조사처리청원의 건과
98) 경남노회장 서광호씨가 헌의한 경기노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양측이 합의함으로 인하여 삭제키로하며
99) 사회부장 송정현씨가 헌의한 단군상대책위원회 연장 청원의 건은 연장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100) 출판부장 김형천씨가 헌의한 총회계단공과및 신앙월력을 전국교회가 사용하도록 결의해하여 주기를 헌의한 건은 사용케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101) 안주노회장 박준화씨가 헌의한 성노회를 소란시킨 자에 대한 처리 요청의 건은 해 노회원은 해 노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 처리하고 타 노회원은 총회장이 엄히 책망키로 하고 총회장이 엄히 책망하다.
102) 수도노회장 오치용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자격 규정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103) 대구중노회장 박성순씨가 헌의한 노회경계선 결과 기각의 건과
104) 대구중노회장 박성순씨가 헌의한 노회경계선 재확인과 재조정에 대한 건은 해당 위원회의 보고시 처리함이 가한줄로 보고합니다.

2. 전도부
전도부장 이능규씨의 보고(보고서 p121-154)는 받기로 하다.

3. 교육부
교육부장 박승준씨의 보고(보고서 p155-183)는 받기로 하다.

4. 헌의부
헌의부장 박대식씨의 보고(보고서 p184)는 받기로 하다.

5. 재정부
재정부 보고(별지)중 급지 조정과 노회분립시 제 경비, 총회예산안과 총신지원금 문제는 총회 임원회와 재정부 임원에 맡겨 조정하기로 하고 전체를 받다.

6. 면려부
면려부장 황정식씨의 보고(보고서 p189-190)는 받기로 하다.


7. 학생지도부
학생지도부장 김경완씨의 보고(보고서 p191-201)는 받기로 하다.

8. 구제부
구제부장 노일식 씨의 보고(보고서 p202-228)는 받기로 하다.

9. 규칙부
규칙부장 김진웅 씨의 보고(보고서 p229-230)는 받기로 하다.
규칙부의 사회복지재단을 위한 규칙개정은 만장일치로 받기로 하다.(별지:정관) (보고서 p967, "총회규칙 4장 12조(기관운영)에 제 6항을 신설한다. 내용-「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복지재단은 본 총회의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

10. 고시부
고시부장 이규성 씨의 보고(보고서 p231-238)는 받기로 하다.

11. 농어촌부
농어촌부장 남승찬 씨의 보고(보고서 p239-247)는 받기로 하다.


12. 군목부
군목부 김태규씨의 보고(보고서 p248-285)는 받기로 하다.

13. 노회록 검사부
93개 노회중 검사필 노회 79개 노회이며 미제출 노회 14개 노회(경기북, 서울, 제주, 평안, 목포서, 군산남, 서울북, 평동, 함남, 경신, 동서울, 여수, 평서, 호남)는 10월 30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검사 받기로 하다.

14. 재판국
재판국 안문오씨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1) 경남노회 주국회씨의 소원건은 각하한다.
2) 제주노회 조성은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한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 문책하라.
3) 광주노회 광현교회 승봉호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유보하기로 하다.
4) 북전주노회 해전교회 이점용씨의 상소건은 반려한다.
5) 경기북노회 조상기씨 외 2명의 상소건은 기각한다.
6) 경남노회 박태정씨 외 25인의 상소건은 기각한다.
7) 황동노회 이근만씨 외 1명의 상소건은 2001년 12월 31일에 실시한 성천교회 공동의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8) 남수원노회 서종석씨의 소원건은 해노회로 환부하기로 하다.
9) 목포노회 최우식씨 외 115명의 소원건은 소속노회(목포서노회)로 환부한다.
10) 황동노회 조선선씨의 상소건은 각하한다.
11) 충북동노회 장성욱씨의 소원건은 장성욱 장로 2001년 11월 4일 권고휴직과
2002년 5월 12일 시무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2) 목포노회 이형만씨의 소원건은 소속노회로 환부한다.

15. 출판부
출판부 김형천씨의 보고(보고서 p296-314)는 받기로 하다.

16. 경목부
경목부장 이종득씨의 보고(보고서 p315-319)는 받기로 하다.

17. 감사부
감사부 김원래씨의 보고(보고서 p320-339)는 받기로 하다. 세계선교회 선교대회 감사 보고를 받다.(수입 7억 5천, 지출 5억 5천, 잔액 2억은 GMS로 전입키로 하다.)

18. 은급부
은급부장 이을익씨의 보고(보고서 p340-345)는 받기로 하다.

19. 순교자 기념사업부
순교자기념사업부 김상권씨의 보고(보고서 p346-351)는 받기로 하다.

20. 신학부
신학부장 김동안씨의 보고(보고서 p352-403)는 받기로 하다.

21. 사회부
사회부장 송정현씨의 보고(보고서 p413-425)는 받기로 하다.

'연합회사진 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86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87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89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0) 2015.08.31
제91회 총회 회의결의  (0)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