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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총회 회의결의

미션(cmc) 2015. 8. 31. 10:15

제91회 총회 회의결의

○ 일 시:2006년 9월 19일(14:00)~ 9월 22일(20:00)
○ 장 소:온천제일교회당(부산 동래구 온천1동 84-23)
○ 출 석:1284명중 1258명 출석(목사 639명, 장로 619명)


Ⅰ. 조 직

총 회 장 : 장차남 목사(동부산노회, 온천제일교회)
목사부총회장 : 김용실 목사(황 동 노 회, 연 정 교 회)
장로부총회장 : 최명환 장로(전 주 노 회, 동 은 교 회)
서 기 : 박무용 목사(대구수성노회, 황 금 교 회)
부 서 기 : 백남선 목사(광 주 노 회, 광주미문교회)
회 록 서 기 : 이태선 목사(함 북 노 회, 승 리 교 회)
부회록 서 기 : 박신범 목사(인 천 노 회, 동 성 교 회)
회 계 : 신수희 장로(경 북 노 회, 대구평안교회)
부 회 계 : 박윤식 장로(동평양노회, 왕 성 교 회)


Ⅱ. 주요 결의사항

■ 각 위원회 사항

1. 총회임원회
총회서기 최병용 씨의 제90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
(보고서p.77-93)대로 받기로 하다.
총회임원회는 이재영 전 총무의 임기만료에 따라 총무 후보자에 대하여 본 회에서 투표로 하기로 하고 이에 투표결과 이치우 목사가 당선되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성구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62-570)대로 받기로 하고 선거규정 개정안(별지 유인물)은 한 해 더 연구하기로 하다.

3. 총회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계윤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92-597)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보고서 p.598)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4.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병용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03-634)대로 받기로 하고, 91회 사업계획안(보고서p.635-639)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5. 합동후속처리위원회
서기 공호영 씨로부터 경상노회와 경남중부노회의 합동, 고흥보성노회와 순천노회(고흥보성지역)의 합동, 제주노회와 제주(새)노회의 합동, 함평노회와 함평(새)노회의 합동, 순천(새)노회와 순천노회(순천지역)의 합동, 한동노회와 새대구노회가 합동하여 산서노회로 복귀됨을 보고 받다. 순천노회는 합동하는 과정 중 잔류한 일부 교회가 있어 이번 제91회 총회까지 두 노회로 인정되고 91회 총회 이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한다는 보고 받다. 명칭문제는 잔류노회는 순천노회로, 합병노회는 순천1노회로 하기로 한다는 보고 받고 그대로 받기로 하다.
위원장 황승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71-581)대로 받기로 하고, 미진한 부분정리를 위해 위원회를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6. 강도사고시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배인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40-646)대로 보고받고 강도사고시제도개정안(보고서 p.647-651)은 규칙부로 보내서 한해 더 연구하기로 하다.


7. 용천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안기영 씨의 용천노회와 경일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694-699)는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8. 동평양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하귀호 씨의 동평양노회와 남평양노회, 평양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670-673)는 받기로 하다.

9. 중부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유풍덕 씨의 중부노회와 서중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692-693)는 받기로 하다.

10. 황동노회 화목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58-662)대로 받기로 하고, 황동노회분립을 허락하고 동 위원회로 황동노회분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다.

11. 성도중앙교회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백경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52-657)대로 받기로 하다.

12. 의정부제일교회 조사처리위원회
① 위원장 김백경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77-691 및 별지)대로 받다.
② 성도중앙교회조사처리위원회와 의정부제일교회조사처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부의 감사보고에 대하여는 김백경 씨에 대하여 금번 총회로부터 향후 3년간 총회 공직을 정지하고 의정부제일교회 조사처리위원들은 총회차원의 경고조치하며, 향후 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법과 질서 위에서 잘 수행하도록 조사특별위원 활동지침서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③ 김백경 씨를 처리한 감사부 결의에 대한 김백경 씨의 이의서 건은 총회 결의사항은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전권적 의미를 부여한 특별조사위원 5인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여 사실을 조사한 후 기독신문에 결과를 공고하기로 하다.
13. 단군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주락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52-558)대로 받기로 하다.

14. 문선명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재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63-669)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5. 대회제연구위원회
대회제 실시는 91회기 동안 헌법적 요건 및 행정적 실시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대회제 시행을 위한 실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 선임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6. 총회 100년사 발간위원회
위원장 황승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99-602)대로 받기로 하다.

17. 일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이남웅 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159-176)는 조직보고 란에 ‘총회장 장차남’으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8. 무소속교회 가입지도위원회
위원장 하귀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74-676)대로 받기로 하고 본 위원회로 한 회기 더 연장하여 지도하기로 하다.


Ⅲ. 각부 보고 및 결의

1. 정치부
정치부장 이능규 씨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축조하여 받기로 하다.

■ 노회 헌의안 건
1. 총회 임원선거규정 관련
1) 수원노회장 송종완씨가 헌의한 총회선거제도보완의 건과
2) 경성노회장 최수복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의 건과
3) 경기중부노회장 황인종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의 건과
4) 경기중앙노회장 전현열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의 건과
5) 광주(새)노회장 박사현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의 건과
6) 목포서노회장 최우식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의 건은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합동원칙에 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7)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규칙 개정 관련
9) 남서울노회장 권진희씨가 헌의한 교단 총무 임기조정 및 자격변경의 건과
10) 동부산노회장 전경출씨가 헌의한 총회총무 임기를 종전대로 하자는 건과
11)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임기 3년 후 1차 재임 개정의 건은 제90회 총회에서 결의한대로(총무임기 5년 단임) 시행하기로 하다.

3. 대회제 관련
12) 남대구동노회장 정준모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촉구에 대한 건과
13) 경북노회장 한인수씨가 헌의한 대회제 세부내역에 대한 건과
14) 대전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촉구의 건과
15) 동대전노회장 김남수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촉구의 건과
16) 한남노회장 송계순씨가 헌의한 대회제에 따른 노회정비에 대한 건은 대회제연구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4. 헌법 - 목사자격 관련
17) 경성노회장 최수복씨가 헌의한 헌법의 목사의 자격관련 개정의 건과
18) 경기중부노회장 황인종씨가 헌의한 헌법의 목사의 자격관련 개정의 건과
19) 서부산노회장 길판석씨가 헌의한 합동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건과
20) 경기중앙노회장 전현열씨가 헌의한 헌법의 목사의 자격관련 개정의 건과
21) 광주(새)노회장 박사현씨가 헌의한 헌법의 목사 자격 개정의 건과
22) 광주(새)노회장 박사현씨가 헌의한 헌법의 목사 자격 개정의 건과
23) 목포(새)노회장 서판식씨가 헌의한 헌법의 정치목사 자격 개정의 건은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합동결의대로 시행키로 하다.

5. 헌법 - 자구 수정 관련
24) 남부산노회장 김정훈씨가 헌의한 헌법 자구수정의 건과
25)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헌법 자구수정의 건과

6. 헌법 - 12신조 관련
27) 대구노회장 박순오씨가 헌의한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28) 충청노회장 최병책씨가 헌의한 12신조 재검토 및 보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 보고키로 다하.(위원 : 홍정이, 백남선, 권성수, 옥성석, 이재균, 박순오, 박계윤)

7. 헌법 - 교회, 직원 호칭 개정 관련
29) 충청노회장 최병책씨가 헌의한 총회표준예식서 재검토 및 보완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30) 서울강남노회장 민형기씨가 헌의한 목사임직식 및 강도사인허식 서약 내용에 관한 건과
31) 군산동노회장 김영열씨가 헌의한 서리 및 안수집사의 구별된 호칭제정의 건과
32) 군산동노회장 김영열씨가 질의한 강도사를 준목으로 호칭수정의 건과
33) 중부산노회장 안중길씨가 헌의한 권사취임시 안수해 세우는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8. 세상법정 고소 관련
8) 전서노회장 이삼규씨가 헌의한 선거규정 제25조 7항 삭제의 건과
34) 남서울노회장 권진희씨가 헌의한 상회를 세상법정에 고소한 하회 총대자격박탈의 건과
35) 남서울노회장 권진희씨가 헌의한 세상법정 상습고소자 총대자격박탈의 건과
36) 서울노회장 백정수씨가 헌의한 총회결의이행 청원의 (사회법정고소자)건과
37) 전서노회장 이삼규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은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

9. 일반
38) 제주노회장 이우근씨가 헌의한 제주선교100주년기념 2008년 총회제주유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39) 중부노회장 정순기씨가 헌의한 총회석상 폭력자 영구 총대 박탈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40) 중부노회장 정순기씨가 헌의한 해외노회 제도 부활 건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 보고키로 하다.(위원 : 김동권, 박신범, 김춘환, 임해식, 이남웅, 이판근, 박무용)
42) 경서노회장 석명기씨가 헌의한 긴급동의안 폐지의 건은 총회 규칙대로 하기로 하다.
43) 동서울노회장 노원상씨가 헌의한 장대현교회 건립비 지원 거부의 건은 현재 진행 중인 해 기관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44) 김제노회장 임영생씨가 헌의한 본 교단 탈퇴교회(김제중앙-김춘식) 집회 강사로 간 부덕부당 처신 시정의 건은 기각키로 하다.
45) 대구수성노회장 유창대씨가 헌의한 해당 구청 행정예고제 및 배심제 철폐 협조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46) 경기노회장 박상훈씨가 헌의한 총회 외선부(국내거주 외국인선교부) 상비부 신설의 건은 GMS에 보내 처리키로 하다.
48) 중부산노회장 안중길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서류에 연금가입증명서 첨부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49) 동전주노회장 공상용씨가 헌의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국기에 대한 주목'으로 바꾸는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에 건의키로 하다.
50) 남서울노회장 권진희씨가 헌의한 교단 내 인력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위원회 구성의 건과
51)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총회 차원의 각 분야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관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52)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개혁측 신학교 졸업생을 총신신대원 및 신학원 졸업기수와 함께 총동창회 구성제안의 건은 합동후속처리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53)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Diploma(목연과정)를 정규과정과 동등하게 예우해주는 건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55) 경일노회장 한태랑씨가 헌의한 임대보증금 반환의 건은 합의대로 이행하게 하기로 하다.
56) 동부산노회장 전경출씨가 헌의한 헌법에 맞는 결의를 할 것에 대한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57) 인천노회장 김범선씨가 헌의한 총신대 신축공사 공로자 발굴 및 표창의 건과
58) 인천노회장 김범선씨가 헌의한 총신100년사 오류부분 정정의 건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60) 평남노회장 이석수씨가 헌의한 총신대학원 여자 모집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61) 울산노회장 서유성씨가 헌의한 한정훈 목사(경청노회) 불법 이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63) 대전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자격으로 2년이상 현장사역경력추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65) 중부노회장 정순기씨가 헌의한 정치15장13조 해당자 총신신대원수업동참의 건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67) 전서노회장 이삼규씨가 헌의한 전국CE 및 SCE 연령통일 조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68) 진주노회장 장용구씨가 헌의한 면단위 이하 교회의 장로 피택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70) 남서울노회장 권진희씨가 헌의한 기독교신문 이단 게재에 대한 건은 기각키로 하다.
71) 동평양노회장 김근수씨가 헌의한 기관목사 정년제 시행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72) 경기북노회장 여종언씨가 헌의한 장애인주일 실시에 관한 건은 4월 마지막 주일로 실시키로 하다.
73) 김제노회장 임영생씨가 헌의한 총회이탈교회를 받아주는 한독연 항의의 건은 총회 차원에서 항의하기로 하다.
74) 김제노회장 임영생씨가 헌의한 총회이탈분규교회 타노회 가입 불허확인의 건은 본건처리를 위한 5인 특별위원을 선정하자는 정치부 안을 기각하기로 하다.
75) 경안서노회장 윤희도씨가 헌의한 위원회 소집 시 여비지급의 건은 기각키로 하다.
76) 동대구노회장 박은근씨가 헌의한 총회상비부 총무제도 재시행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규칙 수정 후 시행하기로 하다.
77) 동대구노회장 박은근씨가 헌의한 교회 이격거리에 대한 (성일교회)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78) 수도노회장 이종국씨가 헌의한 제90회 총회 광성교회 가입불허에 관한 재심의 건은 퇴출하기로 한 종전 결의에 따른 현 상태로 두고 광성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광성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79)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2만교회운동 및 본부 폐지의 건은 기각키로 하다.
81) 전서노회장 이삼규씨가 헌의한 선관위원 임기제한의 건은 임기종료 후 3년 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하다.
82) 구미노회장 안재호씨가 헌의한 종교재산 면세에 대한 정부 건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에 건의키로 하다.
83) 박진규씨가 헌의한 사고노회의 시벌 효력 등에 관한 질의의 건은 분규 당시 양측 쌍방 치리사항은 화합과 함께 원인무효가 된 것으로 답변하고 기각키로 하다.

10.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관련
88) 남부산노회장 김정훈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1. 합신 합동 관련
92) 전남노회장 전우철씨가 헌의한 예장합신과의 합동에 대한 건과
93) 남서울노회장 권진희씨가 질의한 예장합신과의 합동에 대한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하다.

12. 합동 후 노회정비 관련
94) 부산노회장 이선유씨가 헌의한 개혁교단 목사들을 지역노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건과
95)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합동 후 노회가입 정리지침에 대한 건은 합동후속처리위원회의 결의안대로 실시키로 하다.
96) 광주(새)노회장 박사현씨가 헌의한 광주, 전남 지역 정비의 건은 합동후속처리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13. 이단대책상설위원회 설치 관련
97) 서울노회장 백정수씨가 헌의한 이단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14. 기독신문 관련
98) 부산노회장 이선유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교역자 청빙광고 중 건강진단서 항목 삭제의 건은 기각키로 하다.

15. 총회신학원 관련
100) 경신노회장 김흥천씨가 헌의한 구 개혁측 목사 총신재교육의 건은 기각키로 하다.
107) 구미노회장 안재호씨가 헌의한 편목 교육의 건과
108) 황동노회장 이기재씨가 헌의한 편목 총신 수업에 대한 건은 총신 운영이사회에 맡겨 총회 결의대로 시행키로 하다.
99) 경안노회장 위상렬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교(신대원) 출신자 총신단축교육의 건과
101) 경안서노회장 윤희도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교(신대원) 출신자 총신단축교육의 건과
102) 경북노회장 한인수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교(신대원) 출신자 총신단축교육의 건과
103) 동대구노회장 박은근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교(신대원) 출신자 총신단축교육의 건과
104) 안동노회장 박재원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교(신대원) 출신자 총신단축교육의 건과
105) 경청노회장 김두태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교 재교육 단축의 건과
106) 구미노회장 안재호씨가 헌의한 총회인준신학교 재교육 단축의 건은 총신 운영이사회에 맡겨 즉시 시행하기로 하다.

16. 노회 관련
111) 목포동노회장 손이성씨가 헌의한 노회명칭 변경의 건은 목포동노회를 무안노회로 변경함을 허락키로 하다.
112) 울산노회장 서유성씨가 헌의한 울산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다.
(위원 : 최희용, 최재우, 정경섭, 양용모, 박성택)
113) 서평양노회장 전동운씨가 헌의한 서평양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다.
(위원 : 이능규, 김봉용, 김창근, 홍현삼, 이종득)
114) 경기북노회장 여종언씨가 헌의한 경기북노회 분립의 건은 기각키로 하다.
116) 황동노회장 이기재씨가 헌의한 황동노회 분립의 건은 이미 황동노회화목위원회 보고에서 분립을 허락해 주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허락키로 하다.
130)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질의한 서북노회 제명의 건과
131) 전북노회장 김광술씨가 질의한 서북노회 폐지의 건은 서북노회로 하여금 ①총회 석상에서 공식 사과하고 ②신문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고, ③소송비용은 서북노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차후에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내지 않기로 공식 문서로 총회에 제출하고 마무리하기로 하다.

17. 평양대부흥 관련
117) 수도노회장 이종국씨가 헌의한 평양대부흥 적극 추진의 건은 적극 추진키로 하다.

18. 교육 관련
118) 김제노회장 임영생씨가 헌의한 주일학교교사수련회 개선의 건은 교육부에서 지도키로 하다.

19. 출판 관련
121) 경기노회장 박상훈씨가 헌의한 시편찬송가 편찬의 건과
122) 동서울노회장 노원상씨가 헌의한 시편찬송가 편찬의 건은 신학부에서 연구키로 하다.
123) 경신노회장 김흥천씨가 헌의한 헌법해설집 편찬의 건은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다.
(위원 : 이정호, 박덕기, 노일식, 배광식, 정준모)

20. 은급재단 관련
124) 경서노회장 석명기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이사 및 관계자는 연기금 가입의 건은 가입자로 하기로 하다.

21. 평강제일교회 관련
126)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에 의해 피소된 기관 및 구성원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127) 남서울노회장 권진희씨가 질의한 평강제일교회에 의해 피소된 기관 및 구성원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129) 구미노회장 안재호씨가 질의한 평강제일교회에 의해 피소된 기관 및 구성원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소송지원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28) 전북노회장 김광술씨가 질의한 평강제일교회 가입축하예배 순서자 처리에 대한 건은 제90회 총회에서 종결되었기에 기각키로 하다.

22. 국가고시 관련
132)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질의한 국가기관 고시 및 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는 건과
133) 군산동노회장 김영열씨가 헌의한 국가기관 고시 및 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는 건과
134) 동대전노회장 김남수씨가 질의한 국가기관 고시 및 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는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에 건의키로 하다.

23. 전북신학교 관련
135) 호남노회장 윤승택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이사회 불법행위자 조사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조중기, 전인식, 하태초, 허활민, 이호현)

24. 단군상 관련
141) 수원노회장 송종완씨가 헌의한 단군상 철거 헌법소원에 대한 건과
142) 경중노회장 이일영씨가 헌의한 단군상 철거에 대한 건은 단군상 대책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25. 특별위원회 관련
143) 전북 노회장 김광술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 중복자 결의대로 시행의 건은 2번 이상 중복된 경우 1개 위원직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하다.
144) 경북노회장 한인수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회에 참가 불가의 건과
145) 서대전노회장 박기영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각종 위원회 참여 금지에 대한 건은 허락키로 하다.
161) 대전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 신대원등록금 50%감면 건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총회 결의대로 시행키로 하다.
115) 대구수성노회 노회행정구역 조정의 건은 총회임원회에서 지도하기로 하다.


■ 긴급동의안 건
1) 군산동 노회장 김영렬 씨 외 30명이 제출한 구암 3.1 운동 선교기념 공원 성역화 사업 확장에 따른 특별재정 청원 건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정상적 헌의 절차에 따라 헌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3) 박정하 씨 외 134인이 제출한 총회 선거제도 헌법대로 비밀 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 실시의 건과
5) 박광재 씨 외 30명이 제출한 대회제 임원선출 제비뽑기 선거제도개선안과
6) 박광재 씨 외 30명이 제출한 지역재선 제비뽑기 선거제도 부활을 위한 개정안과
2) 윤근창 씨 외 48명이 제출한 ‘윤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9) 동대구노회 김명식 씨 외 64명이 제출한 이경원 씨에 대한 상습적 직권남용 개인 명예 훼손 고소 고발자에 대한 특별위원회(윤리위원회) 구성하여 처벌조치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4) 신신우 씨 외 40명이 제출한 일본어로 기록된 1942년 제31회 총회회의록 번역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7) 박성권 씨 외 44명이 제출한 기독신문 이사회 축소 개선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8) 원동연 씨 외 126명이 제출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 중단 및 철회와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대처하기로 하다.
10) 박보근 씨 외 32명이 제출한 칼빈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긴급동의 건은 정치부에 접수 건과 병합 심리하여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하귀호, 이원재, 유선모, 권주식, 김창수)

2. 전 도 부
전도부장 김 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45-159)중에서 청원사항(보고서p.158-159) 제외하고 받기로 하다.

3. 교육부
교육부장 박순오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95-237 )대로 받기로 하다.

4. 재정부
재정부장 천충길 씨의 제91회기 총회예산안은 총회 임원회와 재정부 임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5. 구제부
구제부장 이남철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76-312)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보고서 p.312-313, 총회긴급구호단 설치)은 허락하기로 하다.

6. 고시부
고시부장 최인모 씨의 보고와 2006년도 일반강도사고시, 군종장교후보생 강도사고시 합격자는 유인물(보고서 p.329-340)대로 받기로 하다.

7. 군목부
군목부장 박근필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51-376)대로 받기로 하다.

8. 재판국
재판국장 김충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378-384)대로 받기로 하다.

9. 출판부
출판부장 홍승철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85-395)대로 받기로 하다.
총회계단공과(말씀.믿음.삶) 전국교회 사용청원과 총회신앙월력 전국교회 사용청원은 허락하고 출판부원의 예장출판사 이사 파송 청원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

10. 감사부
감사부장대행 김용태 씨의 제90회기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05-421) 대로 받고, 성도중앙교회조사처리위원회, 의정부제일교회조사처리위원회 감사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보고, 기독신문 추가 감사에 대한 보고를 감사부원 이경원 씨가 보고하고 감사부 별지보고는 해부서(성도중앙교회조사처리위원회, 의정부제일교회조사처리위윈회, 선거관리위원회, 기독신문사)에 대한 사업보고를 들은 후 함께 심의하기로 하다.

12. 규칙부
규칙부장 백성기 씨의 사업보고 유인물(보고서 p.314-315)대로 받기로 하고 규칙 수정안(보고서 p.315-328)은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다.

13. 농어촌부
농어촌부장 한중식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41-350)대로 받기로 하다.

14. 신학부
신학부장 박호근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p.433-545)대로 받기로 하고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상설위원회로 해달라는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 기관보고

1. 총회신학원
총신운영이사장 안기영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96-820)대로 받기로 하고 재단이사장 최성구 씨와 총장 김인환 씨의 인사를 받다.

2.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춘묵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756-770)대로 보고 받다.

3. 기독신문사
사장 권영식 씨의 기독신문사 이사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다.
1) 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을 유보하다.
2) 사장은 적법 절차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임되다.
3) 이사회 임원구성은 전임이사장과 사장에게 맡겨서 처리하기로 하다.

4. 은급재단
은급재단 이사장대행 하귀호 씨의 사업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반 회계법인에 맡겨 감사하기로 하다.


■ 연합기관보고

1. 찬송가공회
대표회장 임태득 씨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263-1265)대로 받고 21세기 새찬송가를 본 교단 산하 지교회의 예배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다.

2. 예장출판사
대표이사 하태초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283-1284)대로 받기로 하고 제91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기로 하다.
예장출판사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법인 운영 수익에 대한 총회의 권리 확보를 위한 임무수행범위내로 제한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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