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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총회 결의 사항

미션(cmc) 2015. 8. 31. 10:09

제94회 총회 결의 사항

 

* 일 시 : 2009년 9월 21일(월) ~ 9월 25일(금)
* 장 소 : 울산우정교회당(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67B-1N)
* 출 석 : 1,416명 중 1,362명 출석


Ⅰ. 조 직
총 회 장 : 서정배 목사(울산노회 대광교회)
목사부총회장 : 김삼봉 목사(한서노회 대한교회)
장로부총회장 : 박정하 장로(대전노회 대전중앙교회)
서 기 : 남태섭 목사(대구노회 대구서부교회)
부 서 기 : 정진모 목사(충청노회 낙원교회)
회 록 서 기 : 최병남 목사(동평양노회 송탄중앙교회)
부회록서기 : 문세춘 목사(충북노회 가경제일교회)
회 계 : 윤정길 장로(대구중노회 대성교회)
부 회 계 : 이광희 장로(함동노회 성복교회)

Ⅱ. 제94회 총회 주요결의사항

1.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사업보고
총회장 최병남 씨의 제93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7-13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제92회 총회결의에 따라
1) 총회역사위원회 규정과 사료관 운영 내규를 확정하여 시행키로 하다.
2) 총회 신로고를 확정하여 전국교회에 보급키로 하다.
3) 교단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칼빈기념, 기도한국, 총회센타 3개 영역별 위원회별 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키로 하다.

■ 기도한국 준비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정삼지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38-149)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해외노회복구 및 해외교단교류 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 강자현 씨의 보고와 1년 연장 청원 건은 유인물(별지)대로 받되 현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키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 이치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61-16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변우상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9-75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수원노회분립위원회 보고
위원장 권순직 씨의 수원노회와 용인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980-988)는 받기로 가결하다.

■ 경안노회, 경안서노회 합병 보고
총회 부서기 남태섭 씨가 양 노회가 21당회가 되지 않음으로 총회헌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병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헌법해설집 편찬위원회 사업보고
위원장 이정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80-782)대로 받고 헌법해설집은 발행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
위원장 박순오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69-770)대로 받고, 개정안과 청원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외국인노동자 선교위원회 보고
위원장 안명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07-808)대로 받고, 외국인노동자 선교 문제는 GMS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최저생활비시행 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강태구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77-89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빙장,수목장 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창근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48-949)대로 받고, 1년 연장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이슬람대책 상설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김희태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38-941)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타지역 소속교회 지역노회 편입 특별위원회 보고
위원장 이길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76-97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상비부 시행세칙 재정을 위한 위원회 보고
위원장 임정웅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95-89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김제중앙교회 수습위원회 보고
위원장 이태선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97-1001)대로 받고, 1년 연장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 노회가 징계한 것은 모두 해벌 조치하고 양측 모든 고소고발은 취소한다.

■ 부천노회(가칭) 실사위원회 보고
위원장 박충규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89-991)대로 받기로 하고, 부천노회설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1년간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 상설재판국설치 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옥성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02-803)대로 받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소송제기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규칙수정안은 규칙부가 회기 중 보고하여 가결하다.

■ 문선명집단(통일교)대책상설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최재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34-935)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불법교단가입자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위원장 황규철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70-97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최부영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14-817)로 받고, 연구자료(보고서 p.818-837)는 참고하기로 가결하다.

■ 예산심의위원회 보고
위원장 박동헌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05-90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CTS비리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위원장 이원재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06-1007)대로 받고, 향후 처리 방안은 정치부 보고 시 처리키로 가결하다.

■ 지방신학교난립조사위원회 보고
위원장 전계헌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42-94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대회제실시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선규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38-839)대로 받기로 하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대회제 시행은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이기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50-258)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역자납세문제연구위원회 보고
위원장 윤익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05-90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및 재정청원
본부장 이정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80-1091)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정회웅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24-1031)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및 재정청원
위원장 박호근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36-1058)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방송사관련 특별위원회 보고
위원장 정평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02-1003)대로 받고, 청원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한 특별전권위원회 보고
위원장 임은하 씨의 보고는 정치부 안과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 면직제명목사 불법가입처리위원회 보고
위원장 민찬기 씨의 보고(보고서 p.993-996)는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 한국찬송가공회 보고
찬송가공회 파송이사를 전원 해임하고, 찬송가공회 법인화에 대한 문제 처리를 위하여 본 회에서 5인을 선정하여 본회가 파하기 전까지 처리키로 가결하다.

■ 찬송가공회 법인화에 대한 문제 처리 위원 선정
총회장 자벽으로 찬송가공회 법인화에 대한 문제 처리위원을 서정배, 최재우, 박춘근, 김부영, 양 원 5인 선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에 대한 문제 처리 위원 자율권 부여
총회장이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처리를 위하여 처리위원들이 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율권까지 허락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안 상정

1. 성경 관련 건(2건)
- 서광주노회장 박상철 씨가 헌의한 성경공회 발행 바른 성경 강단 사용의 건과
- 전남노회장 김영철 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용 사용중단 헌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주기도문 관련 건(1건)
- 구미노회장 이두영 씨가 헌의한 주기도문 사용 변경을 위한 헌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위원회 조직 관련 건(2건)
- 남서울노회장 김홍근 씨가 헌의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기독청소년문화컨텐츠 개발 특별위원회 설치요청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동인천노회장 양재동 씨가 헌의한 경찰선교위원회 조직 요청의 건은 경목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은퇴목사 관련 건(2건)
- 경향노회장 손상곤 씨가 헌의한 은퇴목사 개척할 시 종신토록 시무할 수 있도록 허락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오광록 씨가 헌의한 극빈은퇴 목회자 처우문제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장안 씨가 헌의한 은퇴목사 교회설립의 건은 은급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이단 조사 처리 관련 건(1건)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녹산교회(유자연 목사) 이단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찬양 워십 관련 건(1건)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찬양사역과 워십댄스 문제에 대한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12신조 재보완 관련 건(2건)
- 남광주노회장 박태재 씨가 헌의한 12신조 보완안 재보완 헌의의 건과
- 성남노회장 정중헌 씨가 헌의한 12신조 수정에 관한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기독교강요 교육 건(1건)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칼빈의 기독교강요 교재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0. 재판국 관련 건
- 경기노회 장정언 씨 외 2인이 청원한 경원노회에 대한 소원 건과
- 경기노회 고한주 씨가 청원한 박종우 씨에 대한 상소 건과
- 경기노회 고한주 씨가 청원한 경기노회 노회장 김기원 씨에 대한 소원 건과
- 대구중노회 홍준현 씨가 청원한 오명헌 씨 외 6인에 대한 소원 건과
- 경기노회 유재택 씨 외 1인이 청원한 김희봉 씨에 대한 고소 건과
- 경기노회 유재택 씨 외 1인이 청원한 김희봉 씨 외 3인에 대한 고소 건과
- 경기노회 정태호 씨가 청원한 최병용 씨에 대한 상소 건과
- 경기노회 정태호 씨가 청원한 김복렬 씨에 대한 상소 건과
- 경기노회 정태호 씨가 청원한 김기원 씨에 대한 상소 건과
- 경기노회 황주용 씨가 청원한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에 대한 소원 건과
- 경기노회 정진원 씨가 청원한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에 대한 소원 건과
- 함남노회 한석지 씨 외 2인이 청원한 조재일 씨 외 1인에 대한 진정 건과
- 서대구노회 이상덕 씨가 청원한 조무웅 씨에 대한 상소 건과
- 서대구노회 이상덕 씨가 청원한 김주곤 씨에 대한 소원 건과
- 전주노회 임근석 씨 외 13명이 청원한 전주노회 분립 청원에 대한 문서 위조 진정 건과
- 동대구노회 한혜성 씨 외 2인이 청원한 동대구노회장에 대한 소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서울노회 박경석 씨 외 9인의 소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경원노회 박요섭외 2인의 소원 건은 상소인 중 노남근씨는 소취하서를 접수하여 기각 처리함이 가한줄로 아오며 박요섭 씨외 1인은 동치리회의 소속이 아니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경기노회 고제동 씨의 상소건과
- 대경노회 손은익 씨의 상소건과
- 대경노회 김영수 씨외 25인의 상소건과
- 대경노회 손은익 씨의 상소건은 상소인이 동치리회의 소속이 아니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대구중노회 홍준현 씨의 상소건(I)과
- 대구중노회 홍준현 씨의 상소건(II)건은 노회관할 재판이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나머지 헌의안은 정치부로 이첩됨, 정치부 보고 참조)


■ 정치부 보고

1. 총회선거제도 개정 건

가. 선거구도 조정 건(2건)
- 전북노회장 천종권 씨가 헌의한 현 총회 선거구도의 조정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지덕성 씨가 헌의한 정치구도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선거제도 변경 건(6건)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개선의 건과
- 군산동노회장 임용규 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직선제 부활 요청의 건과
- 전서노회장 최상복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선거 개선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강신호 씨가 헌의한 현행선거제도 개선 연구위 설치 헌의 건과
- 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에 대한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서성진 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수정 건

가. 강도사 자격 개정 건(1건)
- 빛고을노회장 지덕성 씨가 헌의한 전도사 의무 시무에 관한 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목사 자격조항 개정 건(5건)
- 호남노회장 장실 씨가 헌의한 목사의 자격에 관한 헌법수정의 건과
- 순천노회장 박형운 씨가 헌의한 목사 자격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박태재 씨가 헌의한 목사의 자격에 관한 헌법수정 헌의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지덕성 씨가 헌의한 목사의 자격에 관한 헌법수정의 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최락일 씨가 헌의한 목사의 자격에 관한 헌법수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당회의 조직 관련 건(1건)
- 제주노회장 김성욱 씨가 헌의한 헌법수정의 건(당회)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교회의 선거투표 관련 건(1건)
- 대경노회장 홍동명 씨가 헌의한 헌법적 규칙 제7조 제3항 수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권사 안수제도 신설 건(1건)
- 중부산노회장 최재현 씨가 헌의한 권사 안수제도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강도사 호칭 변경(1건)
- 수원노회장 이훈복 씨가 헌의한 강도사 명칭 변경 헌의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노회회원 헌법수정 건(66건)
- 구미노회장 이두영 씨가 헌의한 임시, 전도목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헌법수정헌의의 건과
- 서울강남노회장 김원삼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게 투표권 부여(청원)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박태재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 제한에 관한 헌법수정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서성진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자격과 권한에 대한 헌법수정의 건과
- 안주노회장 이주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청빙 및 회원권의 건과
- 군산노회장 이철근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무임목사에 관한 건과
- 북강원노회장 임정웅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노회회원권에 관한 헌의의 건과
- 동인천노회장 양재동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한 건과
- 군산남노회장 정인락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시무연한과 관련된 헌법개정 헌의의 건과
- 서경노회장 김상기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청빙기간 헌법개정 청원 헌의 건과
- 고흥보성노회장 김용희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시무연한 수정 헌의 건과
- 광주노회장 정현택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매년 청빙 헌의 건과
- 전남노회장 김영철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연기 헌법사항 수정 헌의 건과
- 함평노회장 김광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련된 헌법개정 헌의 건과
- 함북노회장 이종범 씨가 헌의한 정치 제4장 4조2항, 헌법 제15장12조1항의 임시목사 회원권에 대한 헌의 건과
- 서중노회장 양서규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교회의 임시목사 시무청원에 대한 헌의 건과
- 서중노회장 양서규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계속 시무청원에 대한 헌의 건과
- 광주노회장 정현택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매년 청빙청원의 건과
- 경향노회장 손상곤 씨가 헌의한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수정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오범열 씨가 헌의한 헌법자구수정에 관한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충식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연한 변경에 대한 헌법수정 헌의안의 건과
- 황서노회장 안정헌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매년 청빙청원 폐지의 건과
- 동서울노회장 김영규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개정 청원의 건과
- 충북노회장 문세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계속 시무청원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헌법어구 수정 시행에 관한 건과
- 순천노회장 박형운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자격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의 건과
- 서울동노회장 한달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투표 조정 및 전도목사 단서조항 삭제(청원)의 건과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 청빙기간 연장에 관한 헌의의 건과
- 강동노회장 양경운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 4조 2항 임시목사란 개정의 건과
- 김제노회장 장현식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 4장 4조 2항 수정 헌의의 건과
- 한남노회장 정태엽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개정의 건과
- 동대전노회장 손동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매년 청원서 폐지의 건과
- 동대전노회장 손동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 건과
- 경평노회장 김주철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계속 시무 청원을 5년마다 하도록 하는 건과
- 군산동노회장 임용규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기간 연장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김천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한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헌법개정 헌의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지덕성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련된 헌법적 결의사항 확인의 건과
- 대전노회장 조명웅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청빙청원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장안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시무연한에 대한 헌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김영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한 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최락일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한 헌법적 결의사항 확인의 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최락일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한 헌법개정 헌의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김응식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폐기 건과
- 전서노회장 최상복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에 관한 헌법수정의 건과
- 남울산노회장 박복상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청빙청원안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박상철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련된 헌법개정 헌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강신호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를 비롯한 강도사 명칭변경과 시무기간변경에 따른 헌법수정 헌의 건과
- 충청노회장 인예진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명칭 수정 및 시무기간 변경의 건과
- 동광주노회장 한의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계속시무청원에 대한 헌법수정 헌의 건과
- 호남노회장 장실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련된 헌법개정 헌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영기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담임목사 청빙 및 칭호에 관한 헌의의 건과
- 남평양노회장 오범열 씨가 헌의한 헌법개정 헌의에 관한 건과
- 중서울노회장 유광철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 개정의 건과
- 수원노회장 이훈복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변경 헌법개정의 건과
- 충북동노회장 이영훈 씨가 헌의한 93회 총회 천서관련 임시목사의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충식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 명칭에 대한 헌법수정의 건과
- 용인노회장 변우상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 및 시무기한 변경 헌의의 건과
- 새서울노회장 강희성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건과
- 성남노회장 정중헌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 및 연한에 관한 헌의의 건과
- 경기북노회장 박인철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호칭변경 및 시무기간 연장안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전택복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을 시무목사로 변경청원의 건과
- 전북노회장 천종권 씨가 헌의한 헌법수정 헌의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이우동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헌법개정 청원의 건과
- 경남노회장 윤신혁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명칭변경과 시무청빙투표 변경의 건과
- 제주노회장 김성욱 씨가 헌의한 헌법수정의 건(임시목사)과
- 남서울노회장 김홍근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개정에 대한 총회 청원 건은 헌법개정시까지 제34회 총회 결의로 시행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을 위한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기구 신설 건

가. 타교단 강단 교류 건(1건)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타교단과의 강단 교류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신학교 정비 건(1건)
- 전남제일노회장 오광록 씨가 헌의한 광주지역에 총회직영신학교 1개교로 통합운영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세계개혁주의보수교단협의회 건(1건)
- 대구노회장 김신원 씨가 헌의한 세계 개혁주의 보수교단협의회 조직 및 세계대회 개최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은급재단 건

가. 이사 교체 건(4건)
- 서수원노회장 김충식 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재단이사 중 장로이사의 자격에 대한 헌의안의 건과
- 경남노회장 윤신혁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이사의 건과
- 경북노회장 권영궤 씨가 헌의한 제92회 총회 이후 선임된 총회은급재단 이사교체 결의 준수청원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배유달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이사에 관한 건은 제92회 총회 이후 선임된 은급재단이사를 전원교체토록 하되, 은급재단으로 하여금 보선하게 하기로 가결하다.

나. 이사 자격 건(5건)
- 중서울노회장 유광철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이사자격의 건과
- 경북노회장 권영궤 씨가 헌의한 총회 은급재단 이사자격 제한(보충)에 대한 헌의의 건과
- 경남노회장 윤신혁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이사 문제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배유달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이사자격에 관한 청원의 건과
- 서수원노회장 김충식 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재단 이사 중 장로이사의 자격에 대한 헌의의 건은 장로이사의 자격은 해당교회의 기금과 담임목사의 연금 가입자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총신 관련 건

가. 송전탑 건(3건)
- 평서노회장 이명주 씨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송전탑 설치 반대서명운동(청원)의 건과
- 강원노회장 황금해 씨가 헌의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송전탑 설치 저지를 위한 건과
- 남서울노회장 김홍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에 한전에서 가설코자하는 765,000볼트의 송전선 철탑과 선로의 철회의 건은 총신 송전탑대책위원회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이사 관련 건(1건)
- 중서울노회장 유광철 씨가 헌의한 총신이사 교체 건은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6. 교역자 최저생활비 시행 청원 건(8건)
- 함평노회장 김광수 씨가 헌의한 농어촌 목회자 최저생활비지원 시행헌의 건과
- 서울강남노회장 김원삼 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활비지원(청원)의 건과
- 순천노회장 박형운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생계비대책 청원의 건과
- 강원노회장 황금해 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활비지원 시행촉구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장안 씨가 헌의한 목회자 생활보조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김응식 씨가 헌의한 목회자 최저생계비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오광록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보장제의 건과
- 전서노회장 최상복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시행촉구의 건 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순상 김주락 김형국 정병갑 문찬수)

7. 세례교인헌금 관련 건(19건)
- 서광주노회장 박상철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조정에 관한 헌의 건(종전대로)의 건과
- 고흥보성노회장 김용희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농어촌지역교회의 헌금을 종전(3천원)대로 수정 헌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강신호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시행원칙에 대한 조정 헌의 건과
- 함평노회장 김광수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종전대로 환원 헌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윤희주 씨가 헌의한 총회세례교인헌금 종전대로 헌의의 건과
- 새서울노회장 강희성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건과
- 성남노회장 정중헌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의무금 환원에 관한 헌의의 건과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제93회 총회임원회가 결의한 세례교인 의무금 인상 결의 철회 청원의 건과
- 경청노회장 이승평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실시에 관한 건과
- 동부산노회장 이우동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조정의 건과
- 경평노회장 김주철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인상안 철회의 건과
- 경남노회장 윤신혁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의 건과
- 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분담금에 대한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서성진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의무금을 종전대로 환원요청의 건과
- 남울산노회장 박복상 씨가 헌의한 총회주일 세례교인 의무금에 관한 건과
- 남광주노회장 박태재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의무헌금 개선에 대한 헌의 건과
- 경북노회장 권영궤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 헌금에 관한 헌의의 건과
- 전북노회장 천종권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목표액 50%미만 노회의 총대권제한 폐지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유은규 씨가 헌의한 총회세례교인 헌금비율에 따른 총대권제한에 대한 헌의의 건 등 세례교인헌금 관련 건은 제93회 총회 이전으로 환원하되 모든 상비부 산하기관, 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은 수입 예산에 맞춰 하향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8. 노회 관련 건

가. 노회경계 문제 건(9건)
- 무안노회장 이종진 씨가 헌의한 노회지역 내 타 노회소속교회 복귀지도 요청의 건과
- 무안노회장 이종진 씨가 헌의한 노회지역 내 타 노회소속교회 복귀 요청의 건은 지역정비가 될 때까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군산남노회장 정인락 씨가 헌의한 도피성교회 소속확인 청원의 건은 군산남노회 소속으로 함을 확인하다.
- 경상노회장 서성진 씨가 헌의한 경상노회 경내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본 노회로의 환원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충남노회장 연용희 씨가 헌의한 본 노회지역 내 타노회 소속교회 본 노회로 이적조치 헌의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오광록 씨가 헌의한 지역노회정비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강원노회장 황금해 씨가 헌의한 타지역노회에 불법 가입한 교회들의 지역노회로의 환원의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배광식, 김선규, 배유달, 전동태, 강상학)
- 서대전노회장 김천수 씨가 헌의한 노회경계 안에 타 노회 소속교회의 본 노회귀속 청원의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박신범, 박무용, 정중헌, 남상훈, 김용태)

나. 노회분립 건(1건)
- 서수원노회장 김충식 씨가 헌의한 노회 분립 청원서의 건은 위원 5인을 선정하여 분립을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안명환, 최부영, 백남선, 박윤식, 김주락)

다. 노회 및 교회 명칭 건(3건)
- 새순천노회장 조재일 씨가 헌의한 전남동부노회 명칭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평양노회장 김경일 씨가 헌의한 무지역노회를 이북지역노회로 명칭변경에 대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함북노회장 이종범 씨가 헌의한 지역 내 동일 교회명칭 조정 의뢰 청원의 건은 후(後) 개명한 교회가 명칭을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라. 특별지역 지정 건(1건)
- 제주노회장 김성욱 씨가 헌의한 제주도를 선교지 준하는 특별지역으로 지정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마. 소속증명 발급 요청 건(1건)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경기노회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발급 청원의 건은 불가임을 확인하다.

9. 질의 건(3건)
- 대구수성노회장 윤희주 씨가 헌의한 전도목사와 무임목사에 관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총회가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헌의서의 건은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적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제54조를 준용한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

10. CE 연령 문제 건(1건)
- 남울산노회장 박복상 씨가 헌의한 CE연령 수정안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1. 목사안수 조건 관련 건(2건)
- 중부산노회장 최재현 씨가 헌의한 목사 안수 시 연금가입확인서 첨부 헌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최재현 씨가 헌의한 총회연금가입확인서 첨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2. 바다주일 제정 건(1건)
- 목포제일노회장 허정기 씨가 헌의한 바다주일 제정 헌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3. 사회법정고소자 관련 건(3건)
- 경원노회장 최윤길 씨가 헌의한 치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총회결의 및 법정신에 저촉되는 사회법정에 고소 및 고발행위를 하였을 때는 해당 치리회 전체에 대한 확대처벌 요청의 건과
- 경원노회장 최윤길 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엄중시행촉구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최재현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신설의 건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결의에 한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4. 이중직 금지 건(1건)
- 중부산노회장 최재현 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부서 2중직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전권위원회 권한 문제 건(1건)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총회 전권위원의 직무 제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6. 총대 파송제도 건(1건)
- 경향노회장 손상곤 씨가 헌의한 현행 총대파송제도(7당회 당 목사, 장로 각 1명)와 함께 세례 교인 수 비례 총대를 각 노회별 세례 교인 수 비례로 추가 배정토록시행 촉구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7. 총회로고 관련 건(2건)
- 한남노회장 정태엽 씨가 헌의한 총회 소속 모든 교회에서 총회로고 사용의 건과
- 김제노회장 장현식 씨가 헌의한 총회로고 및 배지 무상 보급을 위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8. 총회센터 관련 건(2건)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난지도 총회센터 건립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동인천노회장 양재동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활용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9. 호칭 제정 건(1건)
- 군산동노회장 임용규 씨가 헌의한 70세 이상된 신실한 남자 집사의 호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0. 음악목사 양성의 건(1건)
- 동인천노회장 양재동 씨가 헌의한 음악목사(전문사역) 양성의 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1. 장로고시의 건(1건)
- 동인천노회장 양재동 씨가 헌의한 장로고시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2. 총회결의 이행촉구 건(2건)
- 목포서노회장 전희문 씨가 헌의한 94회 총회 헌의의 건(91회 결의에 의한 90회 결의 소멸)의 건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 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 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목포서노회장 전희문 씨가 헌의한 94회 총회 헌의의 건(총회신학원)은 총회산하 각 기관(총신대학교, 기독신문사, 총회세계선교회, 총회유지재단, 총회은급재단, 총회사회복지재단) 정관에 총회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법 개정을 위한 위원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토록 하기로 하다.

23. 회록채택제도 개선 건(2건)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록 채택에 관한 제도 개선 청원 건과
- 경상노회장 서성진 씨가 헌의한 총회 회의록의 현장 채택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4. 기독신문사 관련 건

가. 이사 관련 건(6건)
- 새서울노회장 강희성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관련 건과
- 강원노회장 황금해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노회 파송이사 인정의 건과
- 강동노회장 양경운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이사의 건과
- 경일노회장 김갑천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파송이사 청원의 건과
- 대구수성노회장 윤희주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이사는 노회 파송이사를 종전대로 헌의의 건은 제93회 총회이전 이사들로 10월 말까지 이사회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개정(21당회 이상의 노회에서 1명씩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 GMS 이사, 기독신문 이사의 해임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임원 이중직 관련 건(2건)
- 경기노회장 장정언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및 총무, 담임목사의 이중직 금지헌의(기독신문 이사회 정관 제4장 10조,13조 개정)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유은규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주필을 총회 총무가 겸임하는 것에 대한 헌의의 건은 담임목사의 이중직은 금하나 총신과 지방신학교 석좌교수 및 강의전담교수와 총회산하 비정규직은 할 수 있으며 제94회 총회 이전의 정관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25. 정년제 관련 건

가. 재해석 요청 건(9건)
- 남수원노회장 강신호 씨가 헌의한 정년에 대한 분명한 해석 헌의 건과
- 경기북노회장 박인철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제의 헌법에 근거한 바른 시행촉구의 건과
- 대경노회장 홍동명 씨가 헌의한 만70세 정년제 환원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전택복 씨가 헌의한 항존직 시무연한 만 70세를 종정(제93회 총회 전)대로 실행청원 건과
-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제93회 총회 회의록 항존직 정년에 관한 유권해석 정정 청원의 건과
- 서울노회장 한수환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기준의 해석에 관한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서성진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에 대한 재해석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김응식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정년제의 건과
- 경서노회장 권오수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 헌의 건은 제93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정년제 연장 건(1건)
- 전남노회장 김영철 씨가 헌의한 군단위 이하 농어촌교회 시무장로 연한 개정안 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정년제 폐지 건(1건)
- 평양노회장 김경일 씨가 헌의한 당회원 및 기관장 시무연한 폐지에 대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6. 구개혁측 목회자 학적 취득 건(2건)
- 새서울노회장 강희성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구개혁측 목회자 특별과정의 건
- 서부산노회장 김장안 씨가 헌의한 특별교육요청의 건은 불법교단가입자조사처리위원회가 학적취득위원회로 1년 연장되었으므로 위 학적취득위원회로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7. 총회본부 구조조정 건(5건)
- 동부산노회장 이우동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직원구조조정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김홍근 씨가 헌의한 총회 직원 축소조정에 대한 헌의의 건과
- 동인천노회장 양재동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구조조정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배유달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구조조정의 건과
- 김의수, 임은하 씨외 77명이 긴급동의한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청원의 건은 조정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정평수, 강태구, 정준모, 박정하, 임은하)

28. 상회비 관련 건(6건)
- 한남노회장 정태엽 씨가 헌의한 노회상회비 1급지에서 2급지로의 조정 청원의 건과
- 군산동노회장 임용규 씨가 헌의한 상회비 하향조정의 건과
- 경일노회장 김갑천 씨가 헌의한 총회상회비 급지 하향조정 청원의 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최락일 씨가 헌의한 전북동서노회 총회상회비 조정의 건과
- 대구노회장 김신원 씨가 헌의한 총회상회비 급지재조정 헌의의 건과
- 무안노회장 이종진 씨가 헌의한 무안노회 상납금 조정 헌의의 건은 상회비 조정을 위한 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길우, 황정식, 이싕희, 윤정길, 손준익)

29. 직무 수행 사항 조사 건(1건)
- 산서노회장 강대유 씨가 헌의한 불법특별위원활동에 대한 조사 헌의 건은 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창수, 박상준, 양근실, 김원삼, 박정치)

30. 한기총 대표회장 건(4건)
- 함남노회장 김한종 씨가 헌의한 홍재철 씨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 헌의의 건과
- 대전노회장 조명웅 씨가 헌의한 최병남 씨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 헌의의 건과
- 진주노회장 김유식 씨외 57명이 긴급동의한 김동권 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 추천의 건과
- 황동노회 김영길 씨외 78명이 긴급동의한 김용실 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 추천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1. 대외관련 건

가. 재개발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건(2건)
- 수도노회장 장정일 씨가 헌의한 재개발(뉴타운, 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과
- 평북노회장 김형탁 씨가 헌의한 신도시,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지교회 문제점 대책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최병남, 전인식, 김동안, 정회웅, 서덕수)

나. 국가고시 및 국민의례 시정건의 건(2건)
- 서수원노회장 김충식 씨가 헌의한 국가고시를 평일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헌의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지덕성 씨가 헌의한 주일에 국가고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헌의 건과
- 중부노회장 최대선 씨가 헌의한 국민의례 시정 건의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박호영, 박병석, 윤근주, 신수희, 심요섭)

다. 사택(부교역자)면세 건의 건(1건)
- 동대구노회장 유은규 씨가 헌의한 부교역자 사택면세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선정은 정치부 임원과 총회임원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목사3명, 장로2명)

■ 긴급동의안 처리
1. 진주노회장 김유식 씨 외 57명이 긴급동의한 진주노회 김동권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추천 건과
2. 황동노회 김영길 씨 외 78명이 긴급동의한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추천 건(김용실 목사)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박충규 씨 외 203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문사 재정청원 건은 재정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하귀호 씨 외 57명이 긴급동의한 해외한인교회 노회 조직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하귀호, 김대식, 유태영, 조명웅, 장상만)
5. 한기승 씨 외 39명이 긴급동의한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우리교단의 입장 정리 건은 신학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 새서울노회 강희성 씨 외 42명이 긴급동의한 불법교회 합동 및 지역노회 이탈의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남평양노회 오범열 씨 외 81명이 긴급동의한 CTS 감경철 사장 비리조사 전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은 파송이사에게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서북노회 윤남철 씨 외 총대 29명이 긴급동의한 청원자의 자격과 상관없는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 건은 불법임을 확인하다.
9. 서북노회 윤남철 씨 외 총대 29명이 긴급동의한 면직, 출교된 자가 소속당회의 해벌없이 임의로 상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 청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 적법성 여부의 질의의 건은 불법임을 확인하다.
10. 허활민 씨 외 33인이 긴급동의한 총회인준 지방신학교(대학교) 만70세 정년 적용 건은 대표청원자 허활민씨가 제안하지 않은 문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1. 김의수,임은하 씨 외 77명이 긴급동의한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 구조조정 청원 건은 조정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정평수, 강태구, 정준모, 박정하, 임은하)
12. 경기남노회 소강석 씨 외 48명이 긴급동의한 은퇴목사 부부 위로 예배의 건은 추진위원 5인을 선정하고 재정은 새에덴교회가 부담함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소강석, 공호영, 김보석, 박정하, 임영식)
13. 정창수 외 42인이 긴급동의한 제93회 총대 전남노회 총회 불천서 명예회복의 건은 명예회복과 복권(무흠)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4. GMS 복지재단 김선규 씨 외 32인이 긴급동의한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서울남노회 김영휘 씨 외 35인이 긴급동의한 총회가 파한 후 회원 신분 변화에 대한 결정 재고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6. 경기노회 장정언 씨 외 40명이 긴급동의한 제93회 총회 서기 홍현삼 목사 총회서기 업무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위원장 정동만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74-546)로 받고, 총회감사부특별감사위원회가 보고한 미얀마 사이클론 구제금 횡령 의혹 및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 구제금 횡령 의혹 건 관련자들의 처리를 위해 총회임원회에 맡겨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제94회 총회 회기 중 처리키로 가결하다.

■ 구제부 횡령 사건 처리
구제부 횡령 사건 처리를 위하여 기소위원을 회장자벽으로 이태선, 이판근, 이형만 3인을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원 선정은 회장 자벽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 특별재판국원 선정(헌법 권징조례 제143조에 의거)
구제부 횡령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국원으로 총회장이 목사 임정웅, 이운상, 이규왕, 이호현, 오정호, 김승동, 김재국, 이우동 (이상 8명) 장로 심요섭, 최공열, 천충길, 조재근, 갈현수, 이춘만, 서병호 (이상 7명)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니 만장일치로 선출되다.

■ 구제금 횡령 의혹 관련자 기소위원 조직보고
기소위원장 이태선 씨의 조직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위원장 이태선 서기 이판근 회계 이형만

■ 특별재판국 조직보고 및 청원
국장 이규왕 씨의 조직보고와 청원안은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조직보고
재판국장 이규왕 서기 오정호 회계 갈현수
국원 이호현 심요섭 임정웅 이운상 김승동 김재국 이우동 최공렬 천충길 조재근 이춘만 서병호

2) 처리방안 청원사항
①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
②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③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들의 공직 일체(총대자격, 임원, 상설위원회 등) 판결 확정시까지 일시 정지한다.
④ 본 치리회(제94회총회)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 선고일에 본 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
⑤ 위 제반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재판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경비를 사용하도록 총회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장세종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61-37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맹연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54-355)대로 받고, 규칙개정 청원에 대하여 출석회원 3/4이상이 찬성함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 상설 재판국 설치 관련 규칙개정안 보고
규칙부장 박광재 씨의 상설재판국 설치와 관련한 규칙부 결의사항을 유인물(보고서 p.805)대로 보고하니 거수로 확인하여 출석회원의 95% 이상이 찬성함으로 가결하다.

■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김태규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0-41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이성렬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23-34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황선완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40-44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김진웅 씨의 보고(보고서 p.268-292)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이남철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77-38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서창원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61-575)대로 받고,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정용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46-454)대로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

1. 서대구노회 현풍중앙교회 이동헌 씨의 국균호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의 건은 고소인 본인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고 사실을 확인한 바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본인의 증언에 취하하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함남노회 신창교회 최동규 씨 외 1인의 황원택 씨에 대한 고소 건은 이단성 발언의 건은 고소가 성립되지 않으며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충북동노회 제천교회 장성욱 씨의 상소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유인물로 치리회를 모욕한 일은 기소하여 시벌할 사안이나 상소인이 그동안 교단에 공헌한 바를 참작하여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서울노회 충신교회 안재은 목사가 청원한 서울노회장 권성묵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서울노회 충신교회 김덕현 씨 외 3인이 청원한 서울노회 노회장 권성묵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서울남노회장 김희태 씨에 대한 서규장 씨 외 2인의 소원 건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이 원만한 합의를 통회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7. 진주노회 제102회 임시노회 결의에 대한 최원호 씨 외 30인의 소원 건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서울동노회 선교중앙교회 김조경 씨 외 1인의 이능규 씨에 대한 고소 및 소원 건은 증거가 부족함으로 기각하고, 공동의회 건은 당회의 결의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과 장로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어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이며, 그러므로 김조경 장로, 변광섭 장로는 공동의회 이전의 신분으로 원상회복하기로 가결하다.
9. 서대구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최성철 씨 외 4인의 상소의 건은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한 후 재판국에서 기소위원 선정한 것은 불법이며, 재판국 구성은 고소인(원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재판국이 국원 중에서 기소위원을 구성한 일과 기소위원이 재판을 하고 판결에 참여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처리하고, 서대구노회가 법 절차와 법 원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판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최성철, 권영관, 정정년, 최주봉, 전미우 씨의 직분은 원상회복하기로 가결하다.
10. 서울노회 충신교회 오흥렬 씨 외 3인의 서울노회 서기 한수환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서울노회의 재판절차와 판결의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본 건은 서울노회로 파기 환송하며, 서울노회는 상소인의 직분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기로 가결하다.
11. 충북동노회 제천교회 장성욱 씨의 상소 건은 1년 이상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충북동노회 제천교회 장성욱 씨가 상소한 이일남 씨를 제천교회 당회로 하여금 제명할 것을 명령하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김동안 씨의 보는 유인물(보고서 p.180-20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신의현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64-472)대로 받고, 총회경찰선교회 조직 청원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이선유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55-46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정상권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21-72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보고 및 재정청원
면려부장 고영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19-322)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안홍대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53-560)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Ⅲ.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보고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황원택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254-1278)대로 받기로 하고, 총장인준을 결의, 허락하고 정일웅 총장의 인사를 받다.

■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종영 씨의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종영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167-1214)대로 받기로 하다.

■ 총회은급재단 보고
이사장 최병남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281-1293)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이사장 서정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279-1280)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Ⅳ. 기 타

■ 회계보고
총회회계 김부영 씨의 제93회 회계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67-173)대로 받기로 하다.

■ 제94회 예산 보고
재정부장 박동헌 씨의 제94회 총회 예산 보고는 영상으로 보고 받고 허락하고, 제93회 총회에서 결의한 백령도 진촌교회 노인요양원 건축비(3억원)을 지출하기로 가결하다.

■ 미진안건
- 총회역사위원회 설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총신송전탑 문제는 총회임원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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