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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미션(cmc) 2015. 8. 31. 10:06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 일시 : 2011년 9월 19일(월) ~ 9월 23일(금)
● 장소 :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 출석 : 1,498명 중 1,394명 출석

Ⅰ. 조 직
총회장 : 이기창 목사 (전주노회 전주북문교회)
목사부총회장 : 정준모 목사 (서대구노회 성명교회)
장로부총회장 : 이완수 장로 (남평양노회 성문교회)
서 기 : 고영기 목사 (평양노회 상암월드교회)
부서기 : 김형국 목사 (동대구노회 하양교회)
회록서기 : 이성택 목사 (남울산노회 울산서현교회)
부회록서기 : 김재호 목사 (평서노회 동산교회)
회 계 : 김권중 장로 (동인천노회 낙원제일교회)
부회계 : 윤선율 장로 (안동노회 대흥교회)

Ⅱ. 제96회 총회 주요결의사항

1.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보고
1. 총회장 김삼봉 씨의 제95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98-13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제95회 총회결의대로 부천노회 노회조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3. 교단발전기금 중 10억원을 교단설립100주년기념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교단설립기념사업위원회 조직 확대 보완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총무후보자 5인에게 총회가 결정하여 진행하는 선거에 순복하고 법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 각서를 받고 투표하니 제11대총무로 황규철 목사가 당선되다.
6. 총무 지역구도 순환 건 및 임기에 관한 건은 3년 임기 후, 1회 연임시에는 현총무와 다음 구도(영남지역) 총무후보가 나와서 총무 투표키로 가결하다.
7. 총회임원회 서기 고영기 씨가‘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거룩한 섬김을 위한 제96회 총회 임원결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거룩한 섬김을 위한 제96회 총회 임원결의 ]
우리 임원들은 제96회 총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총회 100주년 기념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본 총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며 총회의 위상을 높이고산하 모든 노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임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연직과 대외연합기관 파송위원을 제외한 특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으며, 모든 안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
둘째, 임원들은 임기동안 주어진 모든 임무를 부정 없이 깨끗하게 임무를 마치기로 다짐한다. 임무와 관련하여 만일 부정의 사실이 물증으로 나타나면 즉시 사퇴하기로 공표한다.
셋째, 임원들은 임원의 위치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임을 명심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늘 봉사하기에 헌신하기로 다짐한다.

2011년 9월 23일



■ WCC대책위원회 보고
WCC대책위원장 서기행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77-185)대로 받고, 청원사항 ① 한국교회의 보수교단들이 연합한 WCC반대 연합행사와 ② WCC의 비신앙적인 사실을 구역공과와 주일학교 공과에 넣어 교육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세계개혁교회협의회 보고
세계개혁교회협의회위원장 김영우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87-190)대로 받고, 서울개혁주의세계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 연장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보고
총무 이치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08-21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정평수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47-562)대로 받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은 1년 더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 교역자최저생활비시행위원회 보고
교역자최저생활비시행위원장 이순상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581~630)대로 받고, 정관과 세칙은 규칙부의 심의를 받았으므로 승인하고, ① 총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규칙에 삽입 청원과 ② 미자립교회 지원제도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 설치 청원과 ③ 총회산하 유관 부처 간 지원업무 조정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상회비조정위원회 보고
상회비조정위원장 이길우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34-635)대로 받고, 노회상회비 급지조정안(보고서 p.636-639)은 제97회기부터 시행키로 가결하다.

■ 학적취득위원회 보고
학적취득위원장 황규철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40-643)대로 받고, 청원사항
① 총회와 총신신학원이 특별교육의 시행을 위해 합의 구성한 6인위원회(총회장, 총무, 학적위원장 황규철 목사, 총장 정일웅 목사, 운영이사장 남태섭 목사,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특별교육이 종결될 때까지 존손 허락청원과
② 교단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제15장 제13조와 관련하여 총신학적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많아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총회 제96회까지 연장하여 실시 청원과
③ 제90회 총회시 합동에 참여한 구 개혁측 정회원은 총신학적취득과 상관없이 본 총회 정회원 자격이 유지됨을 확인하여, 총신학적취득교육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 교육은 종결 청원과
④ 학적취득 특별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총회를 상대로 한 원심 소송을 취하토록 지시하고 현재 진행되는 교육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회기 더 연장은받기로 가결하다.

■ 회의진행방식 개선위원회 보고
회의진행방식 개선위원장 김진웅 씨의 사업결과 보고(보고서 p.783-784)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연구위원회 보고
총회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연구위원장 (代) 서기 최형선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31-632)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기각하고 교육진흥 업무를 교육부에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

■ 여자목사실태조사위원회 보고
여자목사실태조사위원장 김응선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78-78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판서식 및 절차집 발간위원회 보고
재판서식 및 절차집 발간위원장 유병근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644-646)대로 받고, 재판서식 발간은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총회산하기관이사 정년시행 조사위원회 보고
총회산하기관이사 정년시행 조사위원장 김봉용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87-688)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전주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전주노회 분립위원장 허활민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89-695)대로 받기로 하다.

■ 대경노회 지역경계선 조정위원회 보고
대경노회 지역경계선 조정위원장 전인식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03-704)대로 받고, 대경노회 경계선 조정은 동·서변동은 대경노회로, 연경동지역은 동대구노회로 하되, 현재 동대구노회 소속교회들은 그대로 인정키로 가결하다.

■ 경기ㆍ경원노회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경기·경원노회 조사처리위원장 임은하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696-70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광주중앙교회 중재위원회 보고
광주중앙교회 중재위원장 김준규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13-71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강릉새로남교회 지역노회 환원위원회 보고
강릉새로남교회 지역노회 환원위원장 김용길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09-712)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 보고
재개발대책특별위원장 최병남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32-740)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사회부로 이관키로 가결하다.

■ CTS방송조사처리전권위원회 보고
CTS방송조사처리전권위원장 김종주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61-768)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재산정리조사위원회 보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재산정리조사위원장 정평수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69-77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인준요청 선교문화신학원 실사위원회 보고
총회인준요청 선교문화신학원 실사위원장 김창수 씨의 사업결과 보고(보고서p.683-686)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자연장ㆍ수목장연구위원회 보고
자연장·수목장연구위원장 이인건 씨의 사업결과 보고(보고서 p.742-760)는 보류키로 가결하다.
■ 자연공원법 개정안 반대위원회 보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반대위원장 최부영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72-776)대로 받고, 현 위원으로 1년 연장 및 위원 2명 증원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국가고시 및 국민의례 시정대책위원회 보고
국가고시 및 국민의례 시정대책위원장 박호영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26-730)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미디어대책위원회 보고
미디어대책위원장 이호현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18-721)대로 받고, ① 조직청원과 ② 미디어관련 기독인재양성을 위하여 총신대학교에 미디어관련학과 개설 청원과 ③ 전국노회 미디어 대책위원회 조직 강화청원은 허락하고, 미디어대책위원회 정관은 규칙부로, 재정청원은 재정부로보내기로 가결하다.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장 정회웅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85-791)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장 이정춘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51-861)대로 받고, 교회개척전도학교 설립 운영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위원회 보고
총회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위원장 박호근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92-845)대로 받고,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안)는 규칙부로,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문선명집단(통일교) 대책위원회 보고
문선명집단(통일교) 대책위원장 송휘상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846-847)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이슬람대책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위원장 김희태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49-850)대로 받고, 위원회 존속 및 현 위원으로 연임 청원은 허락키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46-25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안 상정

1. 교역자최저생활비지원 및 미자립교회 지원 건(1건)
- 전북동서노회장 김두흠씨가 헌의한 농어촌목회자 생활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의 건은 농어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산하기관 관련 건(1건)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총회 신학원 연구과정 신입생 선발시 입학정원을 지방 신학교 자격을 갖춘 자로 70% 이상 선발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성경찬송 관련 건(2건)
- 수도노회장 김상현씨가 헌의한 본 교단 정체성에 합한 성경(개역개정4판)재번역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봉수씨가 헌의한 대한성서공회 발행 한글 개역개정 성경전서의 표기 오류에 대한 수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노회관련 건(1건)
- 경남노회장 김덕조씨가 헌의한 삼성교회 경남노회 소속으로 변경 청원의 건은 제95회 총회 시 기각된 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조사처리 관련 건(1건)
- 전남제일노회장 심강기씨가 헌의한 제94회 총회상설재판국 임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제95회 총회 시 기각된 건이므로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이단 및 사회문제 관련 건(1건)
- 목포서노회장 모상련씨가 헌의한 동성애, 중독증세, 자살, 기독교인의 이혼문제, 기타 등에 관하여 개혁주의적 신학적 입장에서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는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재정청원 건(12건)
- 이리노회장 김해귀씨가 헌의한 함열성도교회 성전건축 재정청원 건과
- 무안노회장 이윤동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재정청원(화평,대사,주향교회)의 건과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대전새동산교회 재정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다정한교회 재정청원의 건과
- 군산노회장 석경식씨가 헌의한 실로암교회 재정청원의 건과
- 경동노회장 김흥복씨가 헌의한 행복한 교회 재정청원의 건과
- 군산노회장 석경식씨가 헌의한 창오교회 교역자 생활비 재정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에 대한 재정청원의 건과
- 인천노회장 홍성문씨가 헌의한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재정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최대찬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청원의 건과
- 동서울노회장 노원수씨가 헌의한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청원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이강석씨가 헌의한 남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사업 재정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1. 재판 건(12건)
- 서경노회 박규갑씨 외 2인의 서수원노회 이성환씨에 대한 고소의 건과
- 진주노회 김장수씨의 진주노회 박영수씨에 대한 소원의 건과
- 울산노회 울산신광교회 김광웅씨 외 2인의 울산노회 곽정규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의 건과
- 김제노회 신창교회 정인수씨 외 1인의 김제노회 문영곤씨에 대한 상소의 건과
- 서경노회 성석교회 최환기씨 외 3인의 서경노회 성석교회 박학길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함북노회 중신교회 김진관씨의 함북노회 중신교회 김진무씨 외 3인에 대한 고소의 건은 절차하자 및 서류미비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동대전노회 송창희씨의 동대전노회 홍태남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황동노회 정정박씨의 황동노회 채규만씨 외 5인에 대한 소원의 건은 절차하자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대구노회 조무웅씨의 서대구노회 이상덕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접수기일 경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경남노회 금태수씨의 경남동노회 서광호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접수기일 경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대구노회 김용직씨의 남대구노회 이도형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권징조례 76조에 근거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조치원장로교회 성도 이선주씨의 조치원장로교회 박복수씨에 대한 탄원의 건은 절차 및 서류 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1. 규칙 개정

가. 총회총무 임기관련 건(3건)
- 진주노회장 김장수씨가 헌의한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4항“총무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를“총무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차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오세광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을 현 5년 단임제에서 종전과 같이 3년 임기제,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의 건과
- 전서노회장 최영구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직접 투표 시행과“총무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차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 건은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4항)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하고, 규칙부로 보내 규칙 개정한 후 96회기부터 시행키로 가결하다.

나. 총회임원 선거 관련 건(5건)
- 광주노회장 배정환씨가 헌의한 현행 제비뽑기에서 직선제로 변경의 건과
- 함평노회장 임준석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직선제 시행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오세광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거제도를 95회 총회 결의된 정치부 안대로 실시하고 런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건과
- 서울노회장 김봉수씨가 헌의한 선거 규칙(시행세칙) 변경의 건과
- 전서노회장 최영구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거제도 직선제로 개선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총회 연기금 가입 의무화의 건(7건)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이 시무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유지재단 및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의 건과
- 경중노회장 박노완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 의무화의 건과
- 경남노회장 김덕조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 의무화의 건과
- 북전주노회장 최금성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 의무화의 건과
- 중서울노회장 박채일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 의무화의 건과
- 경북노회장 우성호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 의무화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김예호씨가 헌의한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연금 및 기금 가입 의무화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총무 및 총신재단이사장 선출 관련 건(1건)
- 남평양노회장 임중근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와 총신재단이사장 제비뽑기 선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관련 건(1건)
- 서중노회장 민경대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기여이사제로 선임의 건은 기여이사제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및 임원 관련 건(1건)
- 수도노회장 김상현씨가 헌의한 GMS 이사장 및 임원을 총회임원과 같이 3개 지역구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제비뽑기로 선출의 건은 GMS 이사회 규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기독신문 노회파송이사 관련 건(1건)
- 전남노회장 정창수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이사 종전대로 노회 파송이사 전원 인정 요청 헌의의 건은 규칙이 수정 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아. 상설재판국 관련(1건)
- 전남제일노회장 심강기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 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 각 부원의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선거규정 수정

가. 총회임원 선거 관련 건(1건)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총회 총회장 및 부총회장은 제비뽑기를 실시하는 동안 현 3구도제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부총회장 후보 관련 건(1건)
- 남서울노회장 오세광씨가 헌의한 목사 부총회장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변경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단, 현재 부총회장은 예외키로 가결하다.

3. 헌법 수정

가. 노회 성수 관련 건(1건)
- 남평양노회장 임중근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0장 제5조 노회의 성수 요건 강화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 총대 파송 관련 건(1건)
- 동서울노회장 노원수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세례교인 비례 선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정년 관련 건(2건)
- 용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집사 정년 만75세로 연장의 건과
- 평남노회장 이용철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 현 70세에서 75세로 연장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호칭 변경 건(1건)
- 수원노회장 이종문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결의 중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시무목사’를‘전임목사’로 변경의 건은 본회에서 결의한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위원 : 최병현, 황정식, 김희태, 김신웅, 이용창, 권성수, 유태영, 한기승, 황병호, 심요섭, 권정식, 남승찬, 라도재, 갈현수, 윤흥록)

마. 임시목사 권한 건(1건)
- 동대전노회장 홍태남씨가 헌의한 임시목사도 위임목사와 동등한 권한 부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바. 미혼 목사 및 장로 안수 건(2건)
- 서울남노회장 김반석씨가 헌의한 미혼자 목사 안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노회장 김봉수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미혼 목사 및 장로 안수 불가결의에 대한 철회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사. 종군목사 호칭변경 및 군선교사 삽입 건(13건)
- 경중노회장 박노완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에 ‘군선교사’ 삽입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정태영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군선교사’ 삽입의 건과
- 빛고을노회장 정태영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8항의‘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의 건 과   
- 경중노회장 박노완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8항의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의 건과
- 강원노회장 김철환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군종목사’변경 및‘군선교사’추가의 건과
- 경청노회장 이정호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군종목사’변경 및 군선교사’추가의 건과
- 김천노회장 박명훈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군종목사’변경 및 군선교사’추가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김성호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군종목사’로 변경 및 정치 제18장‘군선교사’추가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오세광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4조 8항의‘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의 건과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변경 및‘군선교사’추가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오세광씨가 헌의한 민간군목(가칭)을 군선교사로 호칭하고 헌법에 편입시키도록 헌법 개정의 건과
- 인천노회장 홍성문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8항의‘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의 건과
- 군산노회장 석경식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8항의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변경 및 ‘군선교사’ 추가의 건은 종군목사를 국가가 사용하는 용어인‘군종목사’로 수정하고 ‘군선교사’ 삽입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아. 안수 연령 단축 건(1건)
- 평양노회장 허충욱씨가 헌의한 안수연령 1년 단축의 건(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은 현행 30세를 29세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자. 용어 수정 건(2건)
- 광주노회장 배정환씨가 헌의한‘설교’를‘강론’으로 변경하고‘강도사’를 ‘강론사’로 변경의 건(헌법 정치 제3장 제4조 1항, 제14장 각 조항, 제15장 각 조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서평양노회장 이용규씨가 헌의한 주기도문 중‘나라이 임하옵시며’를 성경대로‘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예배순서 중 ‘축도’를 헌법대로 ‘축복’으로, 예배 시간 중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를 ‘복 주옵소서’ 또는 ‘복 내려 주옵소서’로 정정 사용의 건은 헌법 제7장 11항에 축복으로 되어 있으므로 헌법대로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차. 권사 연령 변경 건(1건)
- 평서노회장 조승호씨가 헌의한 헌법 제3장 제3조 권사 연령 하향 헌법 수정(45세에서 40세로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유아세례 관련 건(1건)
- 수원노회장 이종문씨가 헌의한 헌법 규칙 제6조 성례에서‘만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를‘만13세까지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로 연령과 명칭 변경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두어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민찬기, 김장수, 김성수, 최찬용, 박상기)

4. 총신이사회 정관 수정

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관련 건(2건)
- 성남노회장 현종숙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 현행 ‘연임제’를 ‘4년 단임제’로 변경의 건과
- 수도노회장 김상현씨가 헌의한 총신 운영이사 및 재단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의 건은 재단이사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운영이사회 규약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신학원 직무이사(1건)
- 한남노회장 백병덕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 총회신학원 직무이사로 자동 선출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5. 연합기관

가. 한기총 관련 건(4건)
- 수도노회장 김상현씨가 헌의한 한기총 협력 보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대전노회장 김성호씨가 헌의한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기총 관계자 조사처리 및 총회 파송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재파송 금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최병남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대의 건은 제94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그러나 본교단 순서가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진주노회장 김장수씨가 헌의한 한기총 관련 질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CTS 관련 건(1건)
- 경원노회장 최윤길씨가 헌의한 CTS 전권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요청의 건은 본회에서 기각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타기관 및 단체 관계 관련 건(1건)
- 진주노회장 김장수씨가 헌의한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해치는 지도급 인사들의 처신을 징벌(규제)하는 법안 강화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예장출판사 및 한국찬송가공회 관련 건(11건)
- 무안노회장 이윤동씨가 헌의한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 및 예장출판사 지분 50% 확보 재확인의 건과
- 수도노회장 김상현씨가 헌의한 한국찬송가공회 위원 재구성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본 교단이 새찬송가 발간 추진의 건과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의 불법적 출판권 탈취의 경위 조사와 출판권 회복 및 새찬송가 발행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상득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의 불법적 출판권 탈취의 경위조사 및 처벌과 출판권 회복 및 새찬송가 발행의 건과
- 광주노회장 배정환씨가 헌의한 통일 찬송가 개편에 대한 건과
- 전서노회장 최영구씨가 헌의한 새찬송가를 발간하되 기존 찬송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무료교환 전제의 건과
- 경기북노회장 심우철씨가 헌의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 공회의 불법횡포에 대응하여 새찬송가 출판을 위한 연구위원 선정 건과
- 서대전노회장 김성호씨가 헌의한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 요청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와 예장출판사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조사처리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련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 파송이사와 예장출판사에 대한 조사처리와 성경찬송 출판 위원 구성 및 출판의 건과
- 울산노회장 곽정규씨가 헌의한 예장출판사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 본회에서 조사처리위원 선정을 임원회에 맡겼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바른성경 관련 건(3건)
- 서광주노회장 이용률씨가 헌의한 한국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이용률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에서 바른성경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바른 성경 감수위원회 조직 구성의 건과
- 충청노회장 김교관씨가 헌의한 바른성경 강단 사용 요청의 건은 감수위원을 10인으로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오정호, 김정태, 이판근, 공호영, 김인중, 총신교수 신국원, 유재원, 칼빈교수 김근수, 대신교수 황봉환, 광신교수 황성일)

바. 성경 관련 건(8건)
- 남광주노회장 조규석씨가 헌의한 현재 사용중인 ‘개역개정4판’ 성경이 문제가 있으므로 ‘개역한글판’성경으로 사용의 건과
- 전주노회장 박호영씨가 헌의한 ‘개역개정4판’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해야 하며 ‘개역판’을 강단에서 사용의 건과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 성경 사용의 건과
- 경중노회장 박노완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 성경 사용의 건과
- 경서노회장 박원봉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 성경 사용의 건과
- 경안노회장 한진희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 성경의 사용의 건과
- 경북노회장 우성호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성경과 함께 강단 사용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진하원씨가 헌의한 개역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으므로 개역성경과 병행 사용 요청의 건은 병행사용 하기로 가결하다.

6. 노회 관련

가. 노회 분립 건(2건)
- 서울강남노회장 김원삼씨가 헌의한 서울강남노회의 ‘서울강남노회’와 ‘강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박신범, 김동청, 안종택, 박정하, 박정치)
- 한서노회장 이상권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손상률, 구자균, 박호영, 정원영, 윤석응)

나. 노회 정비 건(2건)
- 전남제일노회장 심강기씨가 헌의한 광주지역노회 정비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봉수씨가 헌의한 노회를 행정단위별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회 개편 또는 지역 폐지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명칭 변경 건(3건)
- 전북동서노회장 김두흠씨가 헌의한 전북동서노회를 전북서노회로 명칭변경의 건과
- 새서울노회장 송영수씨가 헌의한 새서울노회를 수경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새순천노회장 조재일씨가 헌의한 새순천노회를 전남동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은 청원을 철회하였음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미주신학교 및 미주노회 건립 건(2건)
- 인천노회장 조정봉씨가 헌의한 미주지역 신학교와 미주노회 설립의 건과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미주지역 신학교 건립과 미주노회 재건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노회장 임기 관련 건(1건)
- 서북노회장 류흥종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시 노회장 임기를 제한한 결의(연임금지) 취소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구조조정(3건)
- 목포서노회장 모상련씨가 헌의한 사무실, 상비부, 업무부처 구조조정의 건과
- 서인천노회장 조정봉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 구조조정의 건과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총회본부의 교육과 전도 업무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조사처리
가. 총회상조선교회 관련 건(8건)
- 경남노회장 김덕조씨가 헌의한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단체 총회상조선교회 조사처리의 건과
- 동서울노회장 노원수씨가 헌의한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총회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여 총회의 승인된 기구처럼 행사한 건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북전주노회장 최금성씨가 헌의한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불법으로 총회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기독신문에 광고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중서울노회장 박채일씨가 헌의한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불법으로 총회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기독신문에 광고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경북노회장 우성호씨가 헌의한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불법으로 총회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기독신문에 광고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이리노회장 김해귀씨가 헌의한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불법으로 총회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기독신문에 광고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안동노회장 박재수씨가 헌의한 총회 승인받지 않은 불법단체의 총회명과 로고 사용 조사의 건과
- 경기서노회장 김예호씨가 헌의한 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총회상조선교회가 불법으로 총회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기독신문에 광고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전주노회 분립 관련 건(7건)
- 전북제일노회장 이희중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을 시도하는 자들의 조사처리 요청의 건과
- 북전주노회장 최금성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을 시도한 자들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이강석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을 시도한 자들의 조사처리 요청의 건과
- 이리노회장 김해귀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을 시도한 자들의 조사처리의 건과
- 전북노회장 박주삼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을 시도한 자들의 조사처리 요청의 건과
- 군산노회장 석경식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 조사처리 요청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문기선씨가 헌의한 중전주노회 분립 조사처리 요청의 건은 95회 총회결의대로 2개노회만 받고, 중전주노회는 5인 위원을 두어 조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다. 세례교인헌금 관련 건(1건)
- 전북노회장 박주삼씨가 헌의한 총회세례교인헌금 불법 인상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5인 위원을 두어 조사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라. 기타(1건)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씨가 헌의한 경남신학교 조사 처리 요청의 건은 해경남노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9. 대회제 관련(2건)
- 새서울노회장 송영수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봉수씨가 헌의한 대회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을 위한 15인 위원 선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0. 제도개선 및 도입

가. 총회연금 가입 의무화 건(2건)
- 경북노회장 우성호씨가 헌의한 목사 안수 시 총회 연금 가입 의무화의 건과
- 전서노회장 최영구씨가 헌의한 강도사 인허 시 총회 연금 가입 의무화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성직자 윤리 관련 건(1건)
- 남평양노회장 임중근씨가 헌의한 성직자 윤리 실천 강령 제정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여성목사 안수 건(1건)
- 전북노회장 박주삼씨가 헌의한 여성목사 및 장로 임직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여교역자 관련 건(2건)
- 중앙노회장 박상득씨가 헌의한 여교역자들의 노회 준회원 가입과 정년 70세 보장에 대한 헌법 개정 및 규칙개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평서노회장 조승호씨가 헌의한 총회GMS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

마. 이중직 금지 건(1건)
- 한성노회장 김성경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포함)와 기독신문이사를 한 노회에서 1인이 겸직 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할 시 모든 총회 공직 정지 헌의의 건은 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 포함), 기독신문 이사는 이중직 금하기로 가결하다.

바. 노회 상회비 관련 건(4건)
- 황서노회장 박윤성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하향조정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김태근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하향조정의 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김두흠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하향조정의 건과  
- 전북제일노회장 이희중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하향조정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세례교인헌금 관련 건(15건)
- 서부산노회장 김태근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하향 조정의 건과
- 김천노회장 박명훈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환원의 건과
- 진주노회장 김장수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금액 환원의 건과
- 서서울노회장 이호수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환원의 건과
- 전남노회장 정창수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이전대로 환원의 건과
- 고흥보성노회장 조윤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종전대로 환원의 건과
- 경청노회장 이정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조정의 건과
- 경북노회장 우성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에 관한 건과
- 고흥보성노회장 조윤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을 종전대로 환원의 건과
- 함평노회장 임준석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종전대로 환원의 건과
- 경서노회장 박원봉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종전대로 환원하여 5년 동안 동결의 건과
- 대구노회장 박주석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제94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의 건과
- 경기 노회장 박종갑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종전대로 환원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정계철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을 94회 결의대로 시행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총회 결의대로 시행과 인상분에 대하여 각 지교회로 반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아. 음악목사 양성 관련 건(1건)
- 안주노회장 박노경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목사 양성학과를 설치 또는 제도화하여 음악목사를 양성하자는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자. 다문화선교 관련 건(2건)
- 강원노회장 김철환씨가 헌의한 다문화선교를 위한 다문화협의회 설립 헌의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강원노회장 김철환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다문화학과 신설에 관한 헌의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차. 장로고시교육 관련 건(1건)
- 서대전노회장 김성호씨가 헌의한 총회교육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로고시 교육 대전신학교 교육과정 편입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총회 주일 성수(1건)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총회 주관 행사 주일 시행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타. 복지관련 건(2건)
- 강원노회장 김철환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목회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자들로 총회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제90회 총회 시 결의된‘홀사모 및 여교역자를 위한 쉼터 건립’시행 촉구의 건은 조속히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파. 재개발대책 관련 건(1건)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재개발지역 대책에 대한 상설기구 및 법률자문위원 구성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관련(1건)
- 충청노회장 김교관씨가 헌의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 채택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 교역자최저생활비지원 및 미자립 교회 지원(1건)
- 서부산노회장 김태근씨가 헌의한 개척교회 자립 지원의 건은 이만교회운동본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 산하기관
가. 총신대학교 관련 건(4건)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총회 강도사고시 및 정체성을 위한 교육은 총신대에 위탁하지 않고 총신학원을 복원하여 총회가 직접 실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학적취득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확실히 구분(정회원, 편목)하여 교육을 종결키로 하는 건은 본회의에서 결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인천노회장 홍성문씨가 헌의한 총신대 100년사 영문표기 및 내용 오류 수정의 건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인천노회장 홍성문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터 정지작업 및 통역자 위로 초청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지방신학교 이사 및 교직원 정년 건(1건)
- 성남노회장 현종숙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이사 및 교직원 임기 70정년제로 변경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GMS 운영규칙 수정 관련 건(1건)
- 진주노회장 김장수씨가 헌의한 총회 세계선교회의 파송교회 선교비 지원관련 규정(운영규칙 제4장 제1절)수정 요청의 건은 GMS 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4건)
- 목포서노회장 모상련씨가 헌의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한 후 패소한 자에 대한 처리의 건과
- 평양노회장 허충욱씨가 헌의한 노회와 총회 공무 중 고소를 당한 경우 법적 소송 비용은 노회나 총회가 책임을 지고 노회와 총회 사회 법정에 고소하는 자 징계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건과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총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여 총회가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 및 승소할 경우 원고가 소속된 노회가 재판국을 열어소송 원고를 처결하며 만약 노회가 해당 재판을 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총회가 해당 노회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칙 개정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상득씨가 헌의한 총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여 총회가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 및 승소할 경우 원고가 소속된 노회가 재판국을 열어 소송 원고를 처결하며 만약 노회가 해당 재판을 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총회가 해당노회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칙 개정의 건은
1) 총회와 노회 공무 중에는 원·피고간에 혹은 관계된 자들은 투서, 진정서, 긴급동의안 등 어떤 의견도 접수 불가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 결의 세상 법정 고발자가 패소할 경우 소속 당회 및 노회로 패소장으로 재판국 개설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위원을 파송하여 원고를 대행하게 하며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하기로 가결하다.

14. 총회 관련
가. 총회회관 이전 건(2건)
- 서인천노회장 조정봉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이전 건립 요청의 건과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건립(총회종합 문화센타)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 노회간 행정 업무 관련 건(1건)
- 경남동노회장 서광호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각 노회의 행정 및 사무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총회에서 각 노회 서기에 대하여 제반교육 실시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타교단 관계 관련 건(1건)
- 진주노회장 김장수씨가 헌의한 전도총회(다락방)를 영입한 예장 개혁측에 대한 본 교단 입장정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기 타(3건)
- 평동노회장 박진복씨가 헌의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제96회 기간에는 총회 임원회 및 상비부의 해외 집회 삼가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상득씨가 헌의한 제96회기 동안 총회 임원회, 상비부의 해외집회 삼가 요청의 건은 해외 집회 자제하기로 가결하다.
- 동대구노회장 진하원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유예 및 원천 무효처리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질의

가. 헌법질의 건(2건)
- 서중노회장 민경대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5년이 타교회 출석기간 포함인지 해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하기로 가결하다.
- 서수원노회장 이성환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4조 목사의 칭호 4항 중 '20년 이상 시무'라는 내용은 위임목사로 20년인지 아니면 시무목사로 20년인지 대한 질의 건과 동일 항목에서 '연로하여'에서의 나이는 몇 세부터 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의 건은 시무는 부임 20년으로 가결하다.
-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나. 정년 관련 질의 건(3건)
- 경향노회장 구용우씨가 헌의한 만70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과
- 안주노회장 박노경씨가 헌의한 정년에 대하여 93회 해석이 맞는 해석이므로 총회 정년제를 현행 헌법에 맞는 바른 재해석 결의 요청의 건과
- 대전노회장 이동원씨가 헌의한 96회 총회 시 정년에 대하여 93회 결의대로 재결의 요청의 건은 만 70세란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한 93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다. 기타 건(1건)
- 동부산노회장 정계철씨가 헌의한 개교회에서 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전도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16. 총회로고 관련(1건)
- 성남노회장 현종숙씨가 헌의한 총회로고 수정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7. 대정부 제안

가. 수쿠크법 관련 건(3건)
- 전남제일노회장 심강기씨가 헌의한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정부 논의 반대의 건과
- 대구노회장 박주석씨가 헌의한 정부의 수쿠크법(이슬람 채권 이자 면세법)폐지의 건과
- 평남노회장 이용철씨가 헌의한 스쿠크법 제정 반대의 건은 이슬람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 관련 건(2건)
- 경북노회장 우성호씨가 헌의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반대 서명 및 법 폐지의 건과
- 전서노회장 최영구씨가 헌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반대 및 개정의 건은 자연공원법개정안 반대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종교 부지 관련 건(2건)
- 경청노회장 이정호씨가 헌의한 개신교 예배당 특례 보존법 국회 입법화 헌의의 건과
- 평남노회장 이용철씨가 헌의한 자연록지 내 교회 건축 허용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용어 변경 관련 건(1건)
- 성남노회 장현종숙씨가 헌의한‘서민’이라는 용어를‘국민’으로 사용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8. 헌법관련
- 제96총회에서 처리된 모든 헌법수정, 개정, 보완을 위하여 헌법개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가결하다.

19. 긴급동의안
1) 충청노회장 김교관씨외 121인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정진모 목사 총회총대권에 대한 재론의 건은 정진모 목사의 사과를 받고 회원권을 회복시키기로 가결하다.
2) 경기노회 어린양 교회 김치원씨가 노회장 경유 44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총회 상비부‘주방영부’신설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대구노회 갈현수 씨 외 141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사건에 대한 탄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 서경노회장 박규갑씨 외 43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가장교회 서수원노회 불법 가입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5) 한남노회장 백병덕씨 외 302명이 서명하여 긴급동의한 부천노회 설립 조사 처리의 건은 94회 총회장이 설립을 선언하고 95회 총회장이 설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미비된 노회 설립 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키고 한남노회와의 관계 속에 한남노회 지역인 부천시를 함께 공유하되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전서노회 김기철씨 외 255명이 긴급동의한 GMS 이사회 임원회 불법 조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위원 5인을 선정하고 이전 임원 포함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기로 가결하다.
7) 전주노회 이추성씨 외 88명이 긴급동의한 노회 분립 금품수수 조사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8) 평서노회 라도재씨 외 40명이 긴급동의한 제95회 헌법개정안 원인 무효 처리 헌의의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9) 김용원씨 외 93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문 의무 구독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 한서노회 김종준씨 외 128명이 긴급동의한 주일학교 부흥운동 본부 조직의 건은 교육부로 보내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박영종씨 외 45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은급재단 납골당 손실 매각 처분 은급재단보고 채택 불가의 건과
12) 박종호씨 외 143명이 긴급동의한 산서노회 무자격 총대조사의 건과
13) 박종인씨 외 30명이 긴급동의한 함남노회 목사, 집사 불법 면직에 대한 질의의 건과
14) 박광재씨 외 120명이 긴급동의한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제도를 사도행전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수정 보완 청원의 건은 비총대 제출 및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규칙부장 이원재 씨의 보고(보고서 p.344-349)는 받고,
1) 총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총회·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정관 및 시행세칙(보고서 p.612-630)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보고서 p.824-844)는 아래 사항을 삽입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① 시행일 : 본 지침서는 총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개정 : 본 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대위의 건의와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③ 재정(비용) : 이대위 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총회에서 발생하면 총회가, 노회에서 발생하면 노회가, 교회에서 발생하면 교회(당회)가 지원한다. 단, 총회, 노회, 교회(당회)의 활동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원한다.
2. 총회규칙 개정사항(보고서 p.350-363)은 규칙개정 2/3결의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
3. 21당회 이상의 노회에서 1명씩 파송키로 한 제94회 총회결의 내용을 규칙부로 보내어 본회기 중 수정하고 수정된 규칙을 기독신문이사회로 보내 정관을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4. 규칙부장 정 남 씨의 기독신문 이사 및 총무 임기관련 규칙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거수로 확인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함으로 가결되다.
1) 규칙 제3장 제11조 5항 - 총무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규칙 제4장 제12조 2항 - 기독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며 각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운영한다.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한다.

■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이돈필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88-404)대로 받고, 육군훈련소 연무대 제2예배당 신축사업 지원 청원사항은 1. 지원금 1억원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장 명의로 전국교회 2억 모금 공고실시를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남승찬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51-485)대로 받고, 아이티 긴급 재난구호 목적헌금 전용 감사 지적사항(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목적이외에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고된 아이티 구제헌금 관련자들과 사업추진 사항을 조사하기로 한다.
2. 지출된 내역 중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자산 내역들을 파악하여 아이티 정부에 기증한다.
3. 전용된 지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조치토록 한다.
4. 총회임원회에 맡겨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토록 하고, 매월 기관지에 상황을 보고하여 6개월 안에 종결한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김명남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64-377)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권순직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95-535)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박재신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55-299)대로 받고, 어린이 지도자학교 개설 및 운영 청원 건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최희용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11-421)대로 받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
1. 안주노회 장태준씨의 상소 건은 주문 - 상소인과 노회가 합의 화해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2장 9조, 10조에 의거 기각한다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2. 경기중앙노회 김종선씨의 고소 건은 주문 - 교단을 탈퇴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7장 53조, 54조에 의거 각하한다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3. 충북동노회 장성욱씨의 상소 건은 주문 - 이일남 장로를 제명 판결한 것과 광고한 것은 유효하나, 당회장 이종인씨가 제명하라는 상회의 판결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권징조례 제1장 2조 2항과 제9장 77조에 의거 당회장 이종인씨는 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4. 대구수성노회 전낙철씨의 상소 건은 주문 - 원심 치리회가 재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권징조례 제6장 37조, 제9장 71조, 89조에 의거 해노회로 환부한다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5. 진주노회 최원호씨의 소원 건은 주문 - 소원인과 노회가 합의 화해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2장 9조, 10조에 의거 기각한다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6. 대구중노회 성지교회 장응찬씨의 소원 건은 주문 - 재판비용은 해 노회 규칙 및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권징조례 제13장 118조, 141조에 의거 해노회로 환부한다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7. 서울남노회 새소망교회 김인기씨의 상소 건은 주문 -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므로 권징조례 제8장 70조, 제13장 117조, 118조, 141조에 의거 원심 치리회로 환부한다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8. 경기노회 정진원씨 외 1인의 상소 건은 주문 - 경기노회 재판국을 임원회가 구성한 것은 불법이며, 상회(제94회 총회재판국)가 명령한 것을 하회가 이행하지 않았고, 심문 전 각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상회 재판국을 불신임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므로 노회가 상소인들을 재심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상소인들을 다시 재판할 수 없으므로 권징조례 제4장 19조, 22조, 제8장 70조, 제9장 76조, 제13장 117조에 의거 범죄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이 무효이며 상소인들의 신분은 시벌 이전(무흠목사)으로 환원하라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9.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진수금씨 외 5인의 상소 건은 주문 - 유기정직을 결정한 결정문에 노회 재판국원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법적인 부목사 계속 청빙 청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치 제4장 제4조 3항, 권징조례 제2장 14조 4항, 제4장 23조 1항 (2),(3)에 의거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진수금, 송효근, 류화청, 배희웅, 김혁, 이병욱씨의 상소 건은 면직 판결은 불법이다. 그러나 상소인들은 현재 부목사직이 해지되었으므로 광주중앙교회 부목사로 시무해서는 안된다 -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3.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이사장 이기창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1010-1011)대로 받고, 재청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이사장 관련 결의
기독신문 이사장 선임 건은 개정전 규칙에 의한 부총회장 당연직 이사장인 정준모 목사가 금번 가을 정기노회에서 1인씩 선임하여 파송하는 기독신문 이사회를 소집하여 단독 후보인 이인건 목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신학원 보고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남태섭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p.961-1009)대로 받고, 모든 청원안(총회신학원 야간부 개설, 송전탑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사당캠퍼스 확장 부지매입건)은 총신운영· 재단이사회에 맡겨 방법을 연구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2. 총신대 재학생 중 군목으로 합격한 학생은 100만기도 후원금으로 신대원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키로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하귀호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25-960)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급재단 관련 결의
1.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는, 매각위원을 즉시 해체하고 공신력 있는 감사기관에 의뢰하여 2002년 납골당 사업을 시작 시점부터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조사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하여는 총대권 제한, 재산환수를 위한 민·형사상 고발조치 등 응당한 책임을 묻기로 가결하다.
2. 위 건 처리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한국찬송가공회 보고
1. 한국찬송가공회 회장 김삼봉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79-1080)대로 받고, 다음 청원사항을 받기로 가결하다.
1) 제92총회에서 결의한 (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 불가를 재확인하고 총회가 파송한 파송이사를 모두 취소한다.
2) 한국찬송가공회 복원 조직을 추인한다.
3) 총회임원회에 맡겨 새로운 성경ㆍ찬송가발행위원회 15인을 구성한다.
2. 한국찬송가공회문제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7인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위원 선정키로 가결하다.

Ⅲ. 기 타

■ 회원권 관련
(재)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박춘근, 최재우 씨에 대한 회원권 회복 요청에 대하여 제95회 총회 결의대로 회원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

■ 예산 보고
재정부장 이춘만 씨의 제96회 예산안 보고는 별지(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회계 보고
총회회계 김권중 씨의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83-68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유안건
총회 규칙부 규칙개정 사항 보고(보고서 p350~363)는 차기 총회에 유안건으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회록 채택
2011년 9월 22일(목) 오후 회무까지의 회의록을 채택하다.

■ 미진안건
미진 안건 및 회의록채택 등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