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총회 결의
* 일 시 : 2010년 9월 27일(월) ~ 10월 1일(금)
* 장 소 : 대명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 출 석 : 1,466 명 중 1,431명 출석
Ⅰ. 조 직
총 회 장 : 김삼봉 목사(한서노회 대한교회)
목사부총회장 : 이기창 목사(전주노회 전주북문교회)
장로부총회장 : 신수희 장로(대경노회 대구평안교회)
서 기 : 정진모 목사(충청노회 낙원교회)
부 서 기 : 고영기 목사(평양노회 상암월드교회)
회 록 서 기 : 문세춘 목사(충북노회 가경제일교회)
부회록서기 : 이성택 목사(남울산노회 울산서현교회)
회 계 : 이광희 장로(함동노회 성복교회)
부 회 계 : 김권중 장로(동인천노회 낙원제일교회)
Ⅱ. 제95회 총회 주요결의사항
1.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 총회임원회 사업보고
총회장 서정배 씨의 제94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보고(보고서p.89-106)는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도한국 준비위원회 보고
대표위원장 길자연 씨의 제94회기 기도한국 준비위원회 사업보고(보고서p.107-120)는 받고, 기도한국 계속사업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 WCC대책위원회
WCC대책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p.157-159)는 받고, 1. 현재 WCC대책위원을 2013년까지 연장청원, 2. 교단결의문 채택 청원, 3. 확대조직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21C종합비전센타 건립추진위원회
21C종합비전센타준비위원회위원장 김삼봉 씨의 사업보고(보고서p.124-130)는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역사위원회
총회역사위원장 김삼봉 씨의 사업보고(보고서p.131-133)는 받기로 가결하다.
■ 미주노회 복구 및 교류위원회
미주노회 복구 및 복구위원회위원장 김삼봉 씨의 사업보고(보고서p.134-136)는 받고, 미주지역 교단과의 행정교류에 대한 청원은 헌법적 요건을 갖춘 후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로고보급위원회
총회로고보급위원장 박정하 씨의 사업보고(보고서p.152-156)는 받기로 가결하다.
■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천서검사위원장 남태섭 씨의 보고(보고서 p.181-191)는 받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 이치우 씨의 보고는 기획조정실 보고를 제외하고 유인물(보고서 p.192-200)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산하기관구조조정위원회 보고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총회실행위원장 서정배 씨의 보고(보고서 p.900-906)는 받고, 청원사항은 기각키로 가결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최병남 씨의 보고(보고서 p.909-918)는 받기로 하고,
1. 기독신문이사회 정관 개정을 총회선거규정과 일치하도록 “이사장은 제비뽑기로 선출한다”로 개정 청원(총회규칙 제2장 제6조 4항, 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2조에 의거)과
2. 선거규정 개정안(보고서 p.919-929)을 축조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현 행 안
개 정 안
비 고
총회선거규정
제2장 조 직
제5조 (임기 및 보선)
5. 위원이 시무하는 당회에서 총회임원 입후보자 발생 시 등록과 동시에 사임해야 한다.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1조 (총회임원)
1. 총회장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제12조 (상비부장 및 기관장의 입후보 자격)
1. 상비부장
③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가 없을시 등록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①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1년조에게 개별통보하여 재등록 후 시행한다.
2. 기관장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① 장립 후 만15년 이상 된 자
4)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① 장립 후 만15년 이상 된 자
3. 공천위원장 : 3개 지역구도에 의하여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3조 (지역순환제)
제14조 (입후보등록제한)
제17조 (등록서류)
2. 상비부장 :
3) 장립증명서 1통
3. 공천위원장 :
4. 기관장 :
4) 장립증명서 1통
제18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부 칙
3.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총회선거규정
제2장 조 직
제5조 (임기 및 보선)
5. 위원이 시무하는 당회에서 총회임원 입후보자 발생 시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5.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1조 (총회임원)
1. 총회장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제12조 (상비부장 및 기관장의 입후보 자격)
1. 상비부장
③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가 없을시 등록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①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1년조에게 개별통보하여 재등록 후 시행한다.
2. 기관장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① 위임목사 만15년 이상 된 자
제6조 (조직 및 직무)
4)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① 위임목사 만15년 이상 된 자
3. 공천위원장 : 3개 지역구도에 의하여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① 위임목사 만7년 이상 된 자
② 등록일까지 무흠 5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현재 노회장직에 있는자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3조 (지역순환제)
4. 3개구도 순환시 해 지역 사정상 후보를 포기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차순위 지역으로 순환한다. 3. 기관장: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1.
제14조 (입후보등록제한)
5. 한 노회에서 총회임원과 상비부장에 각 각 1인씩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초과 입후보 할 수 없다.
6. 교회나 노회,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7조 (등록서류)
2. 상비부장 :
3) 목사는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장립증명서, 장로는 장립증명서 각 1통
3. 공천위원장 : 통(소정양식)
6) 노회의 무흠증명서 1통
7) 목사는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장립증명서 각 1통명서 1통
4
4. 기관장 :
4) 목사는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장립증명서 장로는 장립증명서 각 1통명
5) 주민등록등본 1통
제18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2. 후보자의 자격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다.
<1차> 심의분과 심사
① 본 규정 제 3장 입후보자 자격 적부
② 본 규정 제 4장 입후보 및 등록 적부
③ 본 규정 제 6장 선거에 대한 규제사항 저촉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증을 한 후 심의분과 회의록과 의견서를 서면으로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심의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차> 전체회의의 심사
① 심의분과로부터 1차 심의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거관리의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보자 출석 후 직접 사실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도 있다.
③ 전체회의 심사를 종료하고 입후보자 확정 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간 촉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본 규정 제 1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부 칙
3.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5회 총회 통과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나 그 지지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수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장 정회웅 씨의 보고(보고서 p.1195-1199)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문제 처리위원회 보고
한국찬송가공회법인화문제처리위원장 서정배 씨의 보고(보고서 p.1090-1095)는 긴급동의안과 병합심리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기관 구조조정 처리위원회
총회기관구조조정처리위원장 임은하 씨의 보고(보고서 p.965-981)는 받기로 하고, 후속인사 행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타지역노회 지역노회환원 조사처리위원회(강원노회) 보고
타지역노회지역노회환원조사처리위원장 김선규 씨의 보고(보고서 p.1037-1048)는 받기로 하다.
■ 서수원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서수원노회분립위원장 안명환 씨의 서수원노회와 경기서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1011~1024)는 받기로 가결하다.
■ 교역자최저생활비 시행위원회 보고
교역자최저생활비시행위원회 위원장 이순상 씨의 보고(보고서 p.937~962)는 받고, 1. 상설위원회로 전환청원, 2. 현 위원 유임 청원, 3. 노회별 최저생활비지원위원회 조직청원, 4. 최저생활비 적립기금 수익 사용가능 청원(재정부와 위원회 합의하에 기금수익의 일정액을 본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토록 청원), 5. 시행을 위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청원, 6. 최저생활비시행설명회와 미자립교회대상 정기적인 자립교육세미나 진행청원사항은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문선명집단(통일교) 대책위원회 보고
문선명집단(통일교)대책위원장 최재우 씨의 보고(보고서 p.1255-1256)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보고
헌법개정연구위원장 서광호 씨의 보고(보고서 p.933-935)는 받고,
1.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항 임시목사와 제15장 12조의 임시목사의 권한 1항의 명칭 및 시무기한에 대하여 총대 1,431명 중 1,023명이 찬성함으로 헌법을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헌법 정치 제23장 제1조에 의거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수정연구위원회 개정안(보고서 p.936)에 대하여는
1)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와 제15장 12조 임시목사의 권한 1항의 명칭은 개정원안의 "담임목사"를 "시무목사"로 하고
2) 개정원안 단서조항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 3년은 그대로 하고, 시무기간 연장청원에 대한 것은 "공동의회 2/3 가결"과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로 한 재개의안으로 가결하다.(재개의안 486명, 개의안 53명, 개정원안 333명)
현 행
개 정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임시목사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 3분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제15장 제12조 임시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제15장 제12조 임시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허락으로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 학적취득위원회 보고
학적취득위원장 황규철 씨의 보고(보고서 p.1000-1010)는 받고, 위원회 연장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부천노회(가칭) 설립위원회 보고
부천노회(가칭) 설립위원장 박충규 씨의 부천노회 보고(보고서 p.1025~1036)는 총신출신이 아닌 타교단 목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받지 않고, 제96회 총회시까지 노회 설립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잠정적으로 노회 조직을 허락하되 단, 요건 미달 시 자동해체 되는 것으로 가결하다.
■ 이슬람대책 상설위원회 보고
이슬람대책상설위원장 김희태 씨의 보고(보고서 p.1262-1273)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노회경계내 타노회소속교회 조사처리위원회(서대전노회) 보고
노회경계내 타노회소속교회 조사처리위원장 박무용 씨의 보고(보고서 p.1049-1053)는 받기로 가결하다.
■ 미디어관련 대책위원회 보고
미디어관련 대책위원장 손상률 씨의 보고(보고서 p.1071-1072)는 받고, 상설위원회로 전환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기소위원회 보고
구제부 기소위원장 이태선 씨의 보고(보고서 p.1179-1194)는 받기로 가결하다.
■ 특별재판국 보고
특별재판국장 이규왕 씨의 보고(보고서 p.1119-1178)는 받기로 가결하다.
■ 국가고시 및 국민의례시정 대책위원회 보고
국가고시 및 국민의례시정 대책위원장 박호영 씨의 보고(보고서 p.1085-1087)는 받고, 현위원으로 1년연장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개발대책 특별위원회 보고
재개발대책특별위원장 최병남 씨의 보고(보고서 p.1075-1082)는 받고, 위원회 연장활동을 위한 존속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해외한인교회 노회조직 연구위원회 보고
해외한인교회노회조직연구위원장 하귀호 씨의 보고(보고서 p.986-988)에 대한 노회조직 및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산하신학교 운영실태 조사위원회 보고
총회산하신학교운영실태조사위원장 최인모 씨의 활동 보고(보고서 p.1096-1116)만 받고,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불법 특별위원활동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불법 특별위원활동 조사처리위원장 김창수 씨의 보고(보고서 p.1054-1057)는 받고, 해당자는 본회 앞에서 사과토록 가결하다.
■ 은퇴목사부부 위로예배 추진위원회 보고
은퇴목사부부 위로예배 추진위원장 소강석 씨의 활동 보고(보고서 p.1065-1068)는 받고,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상회비 조정위원회 보고
상회비조정위원장 이길우 씨의 보고(보고서 p.983-985)는 받고, 위원회 1년 연장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장 이정춘 씨의 보고(보고서 p.1278-1281)는 받고, 이만교회 개척교회 지원금은 순수지원금으로 전환하기로 가결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장 이기택 씨의 보고(보고서 p.300-310)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위원회 보고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위원장 박호근 씨의 보고(보고서 p.1201-1254)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대책위원회 보고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대책위원회 보고 및 유병근 목사외 347명이 긴급동의한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소환 및 출판권 확보의 건에 대하여는
1. 파송이사는 2010년 11월 25일까지 2007년 9월 5일자 계약을 연장하고,
2. 연장을 못할 때는 2010년 11월 26일자로 파송이사 전원을 소환하고, 이사 소환이 지지부진하거나 불응하면 파송이사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고,
3. 새 파송이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고 새로 파송되는 이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불이행시 찬송가공회 법인 참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96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박정하 씨의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위원회 보고(보고서p.139-143)는 받되 세계선교회 정관은 세계선교회에서 청원한대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2.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안 상정
1. 총회임원 임무와 권한 관련 건(3건)
- 목포서노회장 박수현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헌의건과
- 수원노회장 박경남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과
- 수원노회장 박경남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제도도입 및 개선 건(1건)
- 강원노회장 김춘식씨가 헌의한 농어촌 자립지원을 위한 촉구 헌의건은 농어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교역자최저생활비 관련 건(6건)
- 목포서노회장 박수현씨가 헌의한 교역자최저생활비 실행에 관한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조성덕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시행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최저생계비 지원의 건과
- 함평노회장 정 남씨가 헌의한 농어촌 목회자 최저 생활비 지원 시행 헌의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김준태씨가 헌의한 목회자 최저생활비 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이겸본씨가 헌의한 농어촌목회자 생활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헌의건은 농어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총회회의방식 개선 건(1건)
- 서울북노회장 정병호씨가 헌의한 총회여비지급 규정 개선에 관한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총회시설 확충 건립 건(1건)
- 한남노회장 서승동씨가 헌의한 전국 은퇴목사 예배처소 마련 헌의건은 은급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표준예식서 관련 건(1건)
- 동전주노회장 박태일씨가 헌의한 교단표준예식서의 건(발간요청건임)은 출판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이단 관련 건
가. 이단 및 이단성 조사 건(4건)
- 경원노회장 송일현씨가 헌의한 이단관련자 조사 처리요청의 건은 신학부로
- 성남노회장 안광모씨가 헌의한 관상기도의 건과
- 용천노회장 이양범씨가 헌의한 관상기도 관련 영성행위 사용문제 신학적 판단 헌의건과
- 성남노회장 안광모씨가 헌의한 왕의기도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이슬람문제 건(1건)
- 군산동노회장 임만호씨가 헌의한 이슬람 포교에 대한 총회와 노회 연계 대처방안에 관한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조사처리 건(1건)
- 경남동노회 정종대씨가 헌의한 서류발급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상설재판국 관련 건(8건)
- 동광주노회장 맹연환씨가 헌의한 총회헌의부와 상설재판국 임원들의 직권 남용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김용구씨가 헌의한 전남제일노회가 광주중앙교회 채규현씨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목사면직에 처한 건을 총회헌의부와 총회재판국장과 서기의 불법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특별재판국 설치하여 조사 처리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문동현씨가 헌의한 이단을 옹호하는 총회됨에 대한 우려의 건 및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과
- 고흥보성노회 나현주씨가 헌의한 광주중앙교회 재판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이겸본씨가 진정한 이단을 용인하는 총회됨에 대한 우려의 건과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법대로 처리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남평양노회장 김신성씨의 탄원 건은 제94회 총회재판국에서 종결판결함으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경남동노회 정종대씨가 헌의한 총회 상설재판국 예심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특별재판국을 통한 재판결 요청의 건과
- 경남동노회 정종대씨가 헌의한 김신환 목사의 이단성 설교와 이단 신천지 옹호 비호 및 이단적 행위들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 건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7. 재판 건
- 안주노회 장태준씨의 상소 건과
- 경기중앙노회 김종선씨의 고소 건과
- 충북동노회 장성욱씨의 상소 건과
- 대구수성노회 전낙철씨의 소원 건과
- 진주노회 최원호씨의 소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증경총회장 한석지, 유인식 및 서동진씨의 고소 건은 제94회 총회재판국에서 종결판결함으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 대구중노회 성지교회 장응찬씨의 소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경기노회장 이성동씨, 서기 정두모씨의 소원 건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기로 가결하다.
- 동대구노회 예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원 건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중부산노회 강경남, 손정모씨의 고소 건은 절차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서경노회 산척중앙교회 이응구씨의 진정 건은 절차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씨의 항의 건은 법대로 처리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8. 재정청원 건
- 경북노회장 김재국씨가 헌의한 인촌교회 교회수리비 재정보조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하재삼씨가 헌의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고내리교회 재정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연무소망교회 재정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에 대한 재정 청원의 건과
- 강원노회장 김춘식씨가 헌의한 필리핀 국제총신대학교 운영의 건과
- 동서울노회장 김형배씨가 헌의한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협회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 청원 헌의의 건과
- 충청노회장 지천석씨가 헌의한 갈릴리교회 월30만원 재정청원의 건과
- 충청노회장 지천석씨가 헌의한 신실교회 월30만원 재정청원의 건과
- 충청노회장 지천석씨가 헌의한 양사교회 월30만원 재정청원의 건과
- 충청노회장 지천석씨가 헌의한 황성교회 월30만원 재정청원의 건과
- 충청노회장 지천석씨가 헌의한 금포교회 일시금 1000만원 - 예배당과 사택수리비 재정청원의 건과
- 충청노회장 지천석씨가 헌의한 아름다운교회 일시금 5000만원 - 건축비 청원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정희영씨가 헌의한 이단상담실 운영에 대한 재정 청원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박태일씨가 헌의한 성신교회 재정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보고
1. 헌법수정 건
가. 임시목사 호칭변경 및 시무연한(26건)
- 강원노회장 김춘식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임시목사 관련 개정 헌의의 건과
- 경기중부노회장 신현수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계속 시무에 관한 헌법 수정 청원의 건과
- 동대전노회장 원 철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건과
- 전북노회장 김경윤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청원을 3년에 1번씩 하기로 하는 건과
- 전서노회장 한민수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연기에 관한 건과
- 함평노회장 정 남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련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동서울노회장 김형배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남울산노회장 강진상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대한 청빙청원 헌의의 건과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청빙청원에 대한 헌의의 건과
- 고흥보성노회장 나현주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변경의 건과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 변경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서수원노회장 조시현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 명칭 변경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전북노회장 김경윤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명칭 변경의 건과
- 남부산동노회장 오수용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대한 호칭 변경에 관한 건과
- 동광주노회장 맹연환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에게 적용하는 헌법 조항 개정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김준태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건과
- 서중노회장 김남호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대한 호칭 및 내용 전문 변경 헌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박원국씨가 헌의한 임시목사를 비롯한 강도사 명칭 변경과 시무기간 변경에 따른 헌법 수정의 건과
- 서울남노회장 권재호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에게 적용하는 헌법 조항 개정의 건과
- 경기중앙노회장 김수광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련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한남노회장 서승동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관련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경남노회장 정경섭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관련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오정호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최효식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 대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군산남노회장 강동호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박원규씨가 헌의한 임시목사 헌법해석의 헌의건과 임시목사 개정 헌의의 건은 제95회 총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보고에 따른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교인서명날인 첨부 관련 확인 건(1건)
- 남광주노회장 노병호씨가 헌의한 교인 서명날인 첨부 여부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제주노회 관련 건(1건)
- 제주노회장 김병기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노회장 총회 총대 허락의 건은 제87회, 93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정년 관련 건(7건)
- 동대전노회장 원 철씨가 헌의한 정년연장의 건과
- 중부노회장 박희철씨가 헌의한 목사 시무연장에 관한 헌의의 건과
- 함북노회장 강용한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연장의 건과
- 전서노회장 한민수씨가 헌의한 정년제 재해석에 관한 건과
- 남수원노회장 박원국씨가 헌의한 정년(만70세)에 대한 분명한 유권해석 건과
- 평양노회장 고영기씨가 헌의한 정년제(만 75세) 연장에 대한 헌의의 건과
- 동대전노회장 원 철씨가 헌의한 원로목사의 건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단, 93회 총회결의 이전대로 하되, 시행은 96회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선거제도 개선관련
가.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관련 건(7건)
- 군산동노회장 임만호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총회산하 모든 기관 직선제 환원 요청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복수씨가 헌의한, 부총회장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총회장 추천의 건과
- 함평노회장 정 남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직선제 헌의의 건과
- 전서노회장 한민수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거제도 개선의 건과
- 전남노회장 임동헌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개선의 건과
- 산서노회장 김응선씨가 헌의한 직선제 시행 청원의 건과
- 평양노회장 고영기씨가 헌의한 총회 선관위 위원 총회 현장애서 당연직 총회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직선제 선출에 대한 헌의의 건과
나. 선거제도 관련 건(6건)
- 서울노회장 김복수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과
- 수도노회장 박종호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개선의 건과
- 서울노회장 김복수씨가 헌의한 제비뽑기시 후보자가 직접 뽑기에 관한 헌의의 건과
- 서울북노회장 정병호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제도 개선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최효식씨가 헌의한 총회 현행 선거제도 개선 위원회를 두기로 헌의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정희영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유지의 건은 총회 임원 선거(부총회장)는 현장에서 3개 지역별로 선거인단 30%를 제비뽑아 직접 선거를 시행하며 기타 임원은 3개 지역별로 안배하여 부총회장이 지명하되 금권선거를 자행하는 총대에 대하여는 당회장권외에 모든 공직(노회, 총회)을 영구 박탈토록 하며,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50배 배상키로 하고,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도 이에 준하며,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9인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규칙부로 보내어 규칙 개정안을 정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다. 총회 총무 및 선거관리위원 선거 관련 건(4건)
- 경청노회장 조효제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거 및 한기총 회장 후보 선출에 관한 건과
- 경서노회장 박경문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는 총회 본회에서 선출 헌의의 건과
- 남대구노회장 박원규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거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노회장 김복수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의 직접 투표 선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총신 및 지방신학교 관련
가. 이사회 임기 관련 건(4건)
- 목포서노회장 박수현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 임기 및 장학 후원금 부담에 대한 헌의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노병호씨가 헌의한 총신대 재단 이사 자격 및 임기의 건과
- 수원노회장 박경남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 임기 및 장학 후원금 부담에 관한 건과
- 남서울노회장 최효식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를 임기제로 하기로 헌의의 건과
나. 이사 단임 및 겸직 관련 건(2건)
- 구미노회장 박건석씨가 헌의한 총신 이사 단임제의 건과
- 이리노회장 이경원씨가 헌의한 총신이사 단임 및 겸직에 관한 건과
- 목포제일노회장 조성덕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이사회의 임원 임기 헌의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서수원노회장 조시현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이사 파송에 대한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안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수원노회장 박경남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기관 이사회 임원 임기에 관한 헌의의 건은 각 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헌법수정 및 총회규칙 개정 건
가. 헌법수정위원회 구성 건(1건)
- 서광주노회장 김용구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 수정위원회 구성 헌의 건은 임시 목사 개정 헌의의건은 제95회 총회에서 시무연한과 호칭변경이 결의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대회제 시행 관련 건(3건)
- 빛고을노회장 김종주씨가 헌의한 대회제 이행의 건과
- 수도노회장 박종호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에 관한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 촉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당회조직 요건 관련(5건)
- 남대구노회장 박원규씨가 헌의한 당회조직관련 헌법 수정 청원의 건과
- 서대전노회장 오정호씨가 헌의한 당회 조직 요건을 교회 설립요건에 준한 완화 청원의 건과
- 제주노회장 김병기씨가 헌의한 최초 당회 구성시 세례 교인수 변경의 건과
- 진주노회장 박영수씨가 헌의한 농촌지역(면 단위 이하) 위치한 당회 조직에 대한 헌법 수정 헌의의 건은 헌법(정치제9장)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회회의진행 방식 건(1건)
- 서울북노회장 정병호씨가 헌의한 총회회의 진행방식 개선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제도도입 및 개선 건
가. 세례교인헌금 관련 건(1건)
- 서부산노회장 문동현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교회 경상비의 1% 시행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이중직 금지 건(1건)
- 산서노회장 김응선씨가 헌의한 총회이중직금지 실시 촉구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다. 재판절차 서식의 건(1건)
- 서울남노회장 권재호씨가 헌의한 총회와 노회 및 교회 재판 절차에 대한 서류서식구비 요청의 건은 5인위원 선정하여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유병근, 김종섭, 정경섭, 남상훈, 강공우)
라. 총회상회비 건(3건)
- 군산동노회장 임만호씨가 헌의한 총회상회비 등급 책정 방법에 대한 변경의 건과
- 전북동서노회장 이겸본씨가 헌의한 상회비 조정 헌의의 건과
- 서울동노회장 화종부씨가 헌의한 노회 급지 조정 청원의 건은 제95회 총회에서 상회비조정위원회가 1년 연장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노회 관련
가. 명칭 변경 건(2건)
- 새인천노회장 김병선씨가 헌의한 노회 명칭 변경의 건(서인천노회로)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새순천노회장 조재일씨가 헌의한 노회 명칭 변경의 건(전라동노회로)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분립 건(1건)
- 전주노회장 서현수씨가 헌의한 노회분립청원의 건은 5인위원 선정하여 분립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허활민, 김재호, 서광호, 김성태, 신신우)
다. 노회 경계 문제 건(12건)
- 경기노회장 이성동씨가 헌의한 불법교단 가입 가칭 경원노회 조사 처리 청원의 건과
- 허재근 목사 외 33명이 긴급동의한 불법문서로 구개혁측의 명예를 훼손한 경기노회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이성동 목사 외 107명이 긴급동의한 경원노회 허수당회에 의한 사고노회 처리 청원의 건은 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양근실, 민찬기, 김대식, 임은하, 이춘만)
- 경남노회장 정경섭씨가 헌의한 경남노회 경내 삼성교회 반환 청원의 건은 헌법(권징조례 14장 제144조)의거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 경계 문제에 대한 총회 차원의 해결 헌의안과
- 서울동노회장 화종부씨가 헌의한 지역 내 타 노회 소속 교회의 이적요청의 건과
- 순천노회장 박노성씨가 헌의한 무지역노회 정비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전북노회장 김경윤씨가 헌의한 무지역 노회가 아닌 지역노회가 도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친화적으로 노회를 조직할 수 있는가의 건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대경노회장 윤영찬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 경계선 조정 헌의의 건은 5인위원 선정하여 노회간 경계선을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전인식, 김동청, 최인수, 오임종, 김대원)
- 대경노회장 윤영찬씨가 헌의한 지역노회에 위치한 교회의 무지역노회 소속에 관한 헌의의 건은 헌법(권징조례 14장 제144조)에 의거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중경기노회장 김영만씨가 헌의한 서수원노회(경기서노회) 불법에 대한 처리 청원의 건은 합의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강동노회장 염영호씨가 헌의한 신화철 목사와 강릉 새로남교회 지역노회로의 환원 조치의 건은 5인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용길, 유태영, 박춘근, 이달재, 김화일)
라. 기타 건(1건)
- 평양노회장 고영기씨가 헌의한 통일을 앞둔 무지역노회 명칭변경과 통일 이후 사역의 정립을 위한 안에 대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헌법 질의 건(11건)
- 대구수성노회장 곽양구씨가 헌의한 총회 질의의 건은 헌법(정치 제10장 6조)에 의거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대구중노회장 남재석씨가 헌의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정치 제21장 2조)에 의거 ‘원로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 라고 하기로 가결하다.
- 서대전노회장 오정호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노회 내에서의 회원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이리노회장 이경원씨가 헌의한 무임장로 복권에 관한 건은 노회에서 장로 선택 허락 받은 6명 속에 무임장로를 포함시켜 투표를 해야 하며, 재신임 투표 시에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당회 결의만으로는 복권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결하다.
- 여수노회장 김성열씨가 헌의한 미혼 목사, 장로 장립에 관한 건은 헌법(정치 제4장 2조, 제5장 3조)에 의거 미혼목사, 미혼장로는 안수, 장립이 불가한 것으로 하되 적용은 제95회 총회 파회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
- 김천노회장 김정호씨가 헌의한 정년 은퇴한 전 노회장과 정년 은퇴 목사 노회 언권 여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중부산노회장 정희영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회원의 공직 제한의 건은 제94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인천노회장 김호겸씨가 질의한 동사목사에 관한 질의의 건은 취하서가 들어왔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경기노회 이성동씨의 요청한 경기노회 황일상 목사의 재판국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은 제94회 총회결의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공직을 맡을 수 있음)
- 진주노회장 박영수씨가 헌의한 목사 위임투표에 대하여 헌법 해석 질의의 건은 취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동대전노회장 원 철씨가 헌의한 목사의 부인이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활동하는 일에 대한 건은 헌법대로 여자목사는 불가하며 실태조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 시설 확충 건립 건
가. 홀사모 및 여교역자를 위한 쉼터 건립 건(1건)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제90회 총회시 ‘홀사모 및 여교역자를 위한 쉼터 건립’ 촉구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사회복지재단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 센타 이전 건(2건)
- 수도노회장 박종호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및 사무실 이전의 건과
- 수도노회장 박종호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상암DMC 이전 청원의 건은 제94회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취소한 사건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 총회본부 구조조정 관련 건
가. 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건(3건)
- 서울북노회장 정병호씨가 헌의한 가칭 총회교육진흥위원회를 총회기구로 상설 설치 헌의의 건과
- 무안노회장 박윤구씨가 헌의한 총회 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 경평노회장 홍봉근씨가 헌의한 총회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5인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경원, 정태영, 최형선, 장상만, 곽병오)
나. 본부직원 배치 관련 건(3건)
- 동광주노회장 맹연환씨가 헌의한 총회교육국 상설직원 배치와 상임연구원 임명 요구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목포서노회장 박수현씨가 헌의한 총회장 특별 보좌 신설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평남노회장 박문환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직원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인선할 것에 대한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기타 건(1건)
- 평양노회장 고영기씨가 헌의한 자연장(빙장), 수목장 연구 위원회 재설치에 대한 헌의의 건은 연구위원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이인건, 이원재, 라계동, 이동춘, 송현섭)
10. 총신운영 관련 건(7건)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총신 사회교육원 분원 설치의 건과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입학정원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경기중앙노회장 김수광씨가 헌의한 총신대 신학대학원(신학원) 입학시험시 목회자 자녀 가산점 부여에 관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빛고을노회장 김종주씨가 헌의한 구개혁측 목사 총신 학적 정리에 관한 건과
- 산서노회장 김응선씨가 헌의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씨가 헌의한 총회헌의사항의 건과
- 서부산노회장 문동현씨가 헌의한 총신운영이사 결정사항 시행 헌의의 건은 제95회 총회에서 구개혁측 목회자 학적취득위원회 청원사항이 결의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1. 교계 연합사업 관련 건
가. 타교단 연합 추진 건(1건)
- 수도노회장 박종호씨가 헌의한 타교단 연합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관련 건(14건)
- 남광주노회장 노병호씨가 헌의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청원의 건과
- 대구중노회장 남재석씨가 헌의한 한기총 회장 출마하는 총회 후보 선정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박수현씨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 및 실행위원 선정에 관한 헌의의 건과
- 한성노회장 이강호씨가 헌의한 한기총 후보 총회 현장 투표의 건과
- 한성노회장 이강호씨가 한기총 최병남 대표 회장 추천의 건과
- 구미노회장 박건석씨가 헌의한 한기총 대표회장 본교단 후보선출의 건과
- 수원노회장 박경남씨가 헌의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헌의의 건과
- 수원노회장 박경남씨가 헌의한 한기총 실행위원 추천에 관한 헌의의 건과
- 남울산노회장 강진상씨가 헌의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헌의의 건과
- 함남노회장 차임일씨가 헌의한 한기총 대표 후보 추천 의뢰의 건과
- 남서울노회장 최효식씨가 헌의한 한기총 회장 후보 선출방식 변경의 건과
- 평양노회장 고영기씨가 헌의한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추대를 위한 헌의의 건과
- 경서노회장 박경문씨가 헌의한 한기총 회장 후보를 총회 본회에서 선출 추천하기로 하는 헌의의 건과
- 전북남노회장 김양곤씨가 헌의한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대의 건(최병남목사로)은 본회에서 추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여 본 교단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길자연 목사가 당선되다.
다. 한기총 탈퇴 건(1건)
- 경원노회장 송일현씨가 헌의한 본교단 한기총 탈퇴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라. WCC관련 건(5건)
- 수도노회장 박종호씨가 헌의한 WCC 2013년 부산 유치 대책의 건과
- 경서노회장 박경문씨가 헌의한 WCC 부산대회 개최 반대에 대한 헌의의 건과
- 경서노회장 박경문씨가 헌의한 WCC를 반대하는 보수교단 개혁신학위원회 구성에 대한 헌의의 건과
- 경서노회장 박경문씨가 헌의한 WCC 신학을 비판하는 책과 개혁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 공과 출판 보급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서광주노회장 김용구씨가 헌의한 2013년 WCC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WCC위원회와 신학부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대외협력위원회 구성 건(2건)
- 서울노회장 김복수씨가 헌의한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의 건과
- 남수원노회장 박원국씨가 헌의한 대외 협력을 위한 협력 기구 설치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 대사회 관련
가. 사이버대책 건(1건)
- 김제노회장 하재삼씨가 헌의한 총회 대 사회 사이버대책 대응기구 신설을 위한 청원의 건은 한회기 연장된 미디어대책관련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국가고시 시행 관련 건(4건)
- 동대전노회장 원 철씨가 헌의한 공인시험 주일실시에 대한 건과
- 동부산노회장 김준태씨가 헌의한 주일 국가 고시 폐지 운동의 건과
- 구미노회장 박건석씨가 헌의한 국가고시 평일 실시의 건과
- 남부산동노회장 오수용씨가 헌의한 국가고시를 평일로 변경 헌의의 건은 한회기 연장된 국가고시 및 국민의례 시행 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종교편향 대책 건(5건)
- 경북노회장 김재국씨가 헌의한 특정종교 국가 지원 반대 헌의의 건과
- 동대전노회장 원 철씨가 헌의한 공영방송 편향 방송에 대한 건과
- 동전주노회장 박태일씨가 헌의한 종교편향에 대한 수정의 건과
- 대경노회장 윤영찬씨가 헌의한 국고의 불교편중 지출에 대한 총회적 차원의 대책 촉구의 건과
- 동대구노회장 최백기씨가 헌의한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반대에 대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라. 남북교회 교류 건(1건)
- 충남노회장 김용국씨가 헌의한 총회 북한교회 재건 및 복음화 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마. 재개발 대책 건(1건)
- 수도노회장 박종호씨가 헌의한 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기타 건(1건)
- 동대구노회장 최백기씨가 헌의한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반대 헌의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개역개정판 성경 관련 건(2건)
- 남광주노회장 노병호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을 개역한글판으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건과
- 서광주노회장 김용구씨가 헌의한 한국성경공회 바른성경 강단 사용 헌의의 건은 제90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4. 주기도문, 사도신경 관련 건(2건)
- 경청노회장 조효제씨가 헌의한 새 주기도문 사용(성경대로)에 관한 건과
- 전북노회장 김경윤씨가 헌의한 새 주기도문과 새 사도신경을 본 총회 산하 교회들이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본 총회의 결의 요구의 건은 제89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예식 관련 건(3건)
- 경중노회장 김상원씨가 헌의한 주일 장례식 집례 금지의 건에 대한 헌의의 건과
- 전서노회장 한민수씨가 헌의한 주일성수 및 주일예배에 관한 건은 예배모범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남광주노회장 노병호씨가 헌의한 혼인 예식중 성찬식 금지의 건은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16. 총회증명 발급 관련 건(1건)
- 경기북노회장 김영복씨가 헌의한 총회임시목사 관련증명서 발행 시정 청원의 건은 제95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임시목사 명칭이 시무목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7. CTS방송 관련 건(2건)
- 중부산노회장 정희영씨가 헌의한 CTS 방송국 비리 사건 고발의 건과
- 김종주 목사 외 76인이 긴급동의한 CTS방송 감경철 사장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인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고 2인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하다.
(위원 : 김종주, 송일현, 박경환, 윤익세, 이재천, 이명희, 최병철, 박충규, 박신범)
18. 상설재판국 관련 건(2건)
- 산서노회장 김응선씨가 헌의한 소원 상소 고소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제93회 총회 이전 총회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헌의부장 노승욱씨가 헌의한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총회 차원의 중재위원회 설치의 건은 위원선정하여 수습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위원 : 김준규, 이태선, 공호영, 최광렬, 홍동명)
■ 긴급동의안 처리
1. 남서울노회 윤경원 목사 외 54명이 긴급동의한 교단가 제정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7. 허재근 목사 외 33명이 긴급동의한 불법문서로 구개혁측의 명예를 훼손한 경기노회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16. 이성동 목사 외 107명이 긴급동의한 경원노회 허수당회에 의한 사고노회 처리 청원의 건은 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양근실, 민찬기, 김대식, 임은하, 이춘만)
3. 남전주노회 고택곤씨 외 30명 2011년 프로그램 사업보조금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부산노회 김승환 목사 외 109명이 긴급동의한 새서울노회가 직영하는 선교문화 신학원을 총회지방신학교로 인준 청원의 건은 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창수, 한규철, 이재륜, 황정심, 최수용)
5. 윤익세 목사 외 39명이 긴급동의한 구개혁측 총회 개혁신학연구원 재산 정리에 대한 조사 처리 건은 총회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 송일현 목사 외 39명이 긴급동의한 70세 정년자 불법적 교단산하 학교기관 임원 및 이사 재직의 건은 위원 5인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봉용, 권주식, 이만덕, 방두현, 모상회)
8. 김종주 목사 외 76인이 긴급동의한 CTS방송 감경철 사장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인위원 선정하여 처리하고 2인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하다.
(위원 : 김종주, 송일현, 박경환, 윤익세, 이재천, 이명희, 최병철, 박충규, 박신범)
10. 최우식 목사 외 235인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보(발행인 김만규) 구독, 광고 금지 및 총회 출입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1. 박경남 목사 외 42명이 긴급동의한 총회외선부 GMS이관 총회 환원 설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2. 정중헌 목사 외 30명이 긴급동의한 칼빈, 광신, 대신 M.div 특별교육비에 관한 건은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4. 황규철씨 외 48명이 긴급동의한 태풍피해를 입은 평동노회 소속 산성교회 복지관에 관한 보조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이재천 장로 외 36명이 긴급동의한 헌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회법정 고소자의 면직 건은 이미 결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7. 이판근 목사 외 150명이 긴급동의한 김수학 목사에 대한 결의(총회 공직 명칭 삭제) 취소의 건은 총회 공헌한 바가 있으며(대신대학 초대학장, 총신대학 학장대행, 총신대학 이사장대행), 현재 80세 고령이고, 증경총회장 2분(한명수, 서기행)과 만나 지난날의 일을 사과문으로 제출하고, 총회공직명칭 삭제한 지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기에 취소하기로 가결하다.
18. 장종섭 목사 외 37명이 긴급동의한 구개혁측 목사 총신학적 정리에 관한 건은 제95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음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0. 서영렬 장로 외 62명이 긴급동의한 긴급동의 요청 강화를 위한 요청의 건은 100명이상으로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22. 이호연 목사 외 29명이 긴급동의한 가칭 부천노회 재론 긴급동의의 건은 제96회 총회 천서 전까지 노회 설립 요건을 갖추도록 잠정적으로 노회 조직을 허락하되 요건 미달 시 자동해체 되는 것으로 가결하다.
26. 한석원 목사 외 42명이 긴급동의한 노회장 연임 금지의 건은 연임 이상은 불가한 것이 가결하다.
27. 라상기 목사 외 42명이 긴급동의한 총신운영ㆍ재단이사의 기독신문 이사 겸직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8. 박종일씨 43명이 긴급동의한 총회 상설재판국 임원들을 조사처리의 건은 재판국 보고가 없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9. 조용덕씨 외 142명이 긴급동의한 남평양노회 분립 청원의 건과
30. 김신성씨 외 71명이 긴급동의한 남평양노회 분립 반대 청원의 건은 합법적 분립청원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감사부장 김응선 씨의 보고(보고서 p.599-660)는 받고, GMS 등 감사부가 지적한 모든 건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정확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총회임원회로 하여금 위원을 선정하여 맡겨 조사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중 제93회 총회인재양성기금 예산처리문제에 대한 재론
2010년 9월 28일 오후 감사부 보고 중 제93회 총회인재양성기금 예산처리와 관련한 감사 지적에 따른 결의는 취소하여 1억 2천여만원 예산지출은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손복익 씨의 보고(보고서 p.674-890)는 받고, 신학부 WCC대책위원회 존속(2013년까지)청원은 허락키로 가결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장 유병근 씨의 보고(보고서 p.569-579)는 받고, 청원사항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장 김종준 씨의 보고(보고서 p.311-367)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장 김학성 씨의 보고(보고서 p.891-897)는 받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보고
면려부장 손원재 씨의 보고(보고서 p.378-383)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장 조재근 씨의 보고(보고서 p.473-483)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김상기 씨의 보고(보고서 p.459-472)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장 김진명 씨의 보고(보고서 p.411-418)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장 황재식 씨의 보고(보고서 p.212-299)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김영길 씨의 보고(보고서 552-568)는 받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
1. 경기노회 유재택씨 외 1인이 제기한 김희봉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상소인 유재택, 박성상은 장로직을 원상 회복하고, 피상소인 김희봉을 해교회 위임해제하며, 목사직은 정직 1년에 처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2. 서대구노회 이상덕씨가 제기한 조무웅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건은 주문-원인무효하고 파기환송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3. 경기노회 고한주씨가 제기한 박종우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4. 대구중노회 홍준현씨가 제기한 오명헌씨 외 6인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5. 전주노회 임근석씨 외 13명이 제기한 이영배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6. 여수노회 서동진씨 외 2인이 제기한 조재일씨 외 1인에 대한 진정의 건은 주문-각하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7. 경기노회 정진원씨가 제기한 장정언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경기노회로 환부 조치한다(단,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음으로 선처하고 종결하라)-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8. 경기노회 황주용씨가 제기한 장정언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경기노회로 환부 조치한다(단,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음으로 선처하고 종결하라)-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9. 경기노회 정태호씨가 제기한 최병용씨외 2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0. 서울남노회 김인기씨 외 1인이 제기한 김현정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서울남노회 재판을 파기하여 서울남노회로 환부(환송)하고, 상소인 김인기 장로는 그 명예를 원상회복하고, 홍성임 권사는 노회가 선처하라-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1. 전주노회 이영배씨가 제기한 박찬영씨 외 3인에 대한 상소 및 소원의 건은 주문-피상소 및 피소원인들은 전주노회 복귀하고 노회치리로 행정에 응할 것을 판결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2. 남평양노회 황정식씨 외 3인이 제기한 오범열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남평양노회 재판국(노회장:오범열)의 판결을 무효처리하고, 황정식 김중석 임중근 김승석씨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3. 남평양노회 김신성씨가 제기한 오범열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남평양노회 제165회 정기노회시 남평양노회장 오범열씨가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위법이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4. 남평양노회 오범열씨외 2인이 제기한 김신성씨에 대한 청원의 건은 주문-남평양노회 재판국(노회장:김신성)의 판결을 무효처리하고, 오범열, 류형렬, 조용덕씨의 직분을 원상회복하라-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5. 경남동노회장 정길성씨가 제기한 서성진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①경남동노회가 소속 아름다운교회를 경상노회가 제171회 2차 임시노회에서 제3번 안건으로 취급하여 경상노회 소속으로 가입시킨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아름다운교회 소속은 경남동노회 소속으로 하고, ②경상노회장이 아름다운교회의 조대식 김윤조 이종관씨를 면직, 제명, 출교하고 이강렬, 고재경, 김영식씨를 무기정직하고 김만성씨를 권계로 시벌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를 모두 무효화하고, ③아름다운교회의 경상노회 불법 가입 사건으로 야기된 모든 민형사상 고소 고발건도 취하하라-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6. 경남동노회 김신환씨가 제기한 정길성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①경남동노회가 판결한 김신환, 공석표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그직을 원상회복하고, ②경남동노회 아름다운교회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대로 경남동노회는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하라-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7. 중경기노회장 김찬곤씨가 위탁청원한 원준희씨외 1인이 제기한 정장화씨외 4인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의 건은 주문-중경기노회로 환송(환부)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8. 중경기노회 산본중앙교회 정장화씨 외 4인이 제기한 김양기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9. 동대구노회 한혜성씨 외 2인이 제기한 유은규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20.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채규현씨가 제기한 김광현씨 외 2인에 대한 소원 건과 고용태씨 외 8인에 대한 상소 건은 녹취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1. 한서노회 제자교회 신현칠씨외 6인이 제기한 정삼지씨에 대한 상소 및 소원의 건은 주문- 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22. 경기노회장 장정언씨 외 2인이 제기한 최윤길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보린교회는 어느 노회 소속인지 불분명함으로 제95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박광재 씨의 보고(보고서 p.419-457)는 받고, 규칙 개정안(별지,임원선거 개정안)에 대하여는 투표하여 투표수 682표 중 찬성 274표, 반대 404표로 부결되다.
■ 재정부 보고
재정부장 김부영 씨의 보고(보고서 p.373-377)는 받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장 이윤석 씨의 보고(보고서 p.550-551)는 받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장 김동청 씨의 보고(보고서 p.384-410)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은급부 보고
은급부장 전동태 씨의 보고(보고서 p.661-666)는 받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장 김성수 씨의 보고(보고서 p.580-588)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군목부 보고
군목부장 김승렬 씨의 보고(보고서 p.485-503)는 받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정승복 씨의 보고(보고서 p.667-673)는 받기로 가결하다.
Ⅲ. 기 타
■ 예산보고
재정부장 윤정길 씨의 보고 별지(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문선명집단대책위원회 1,000만원 추경에 대하여는 허락하기로 하다.
■ 세례교인헌금 시행기준 변경
제93회 총회시 세례교인헌금 시행 기준 완화에 따라 총회예산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시행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시행하자는 총회임원회의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종 전(제94회총회결의)
변 경
1. 시행금액 - 완화
서울시 10,000원 → 7,000원
도 시 7,000원 → 5,000원
농어촌 5,000원 → 3,000원
2. 제재조치
가. 노회별 50% 목표미달 → 총대제한해지
나. 총대 100% 미시행 → 총대제한
1. 시행금액 - 환원
서울시 10,000원
도 시 7,000원
농어촌 5,000원
2. 제재조치 완화
가. 노회별 50% 목표미달 → 총대제한
나. 총대 100% 미시행 → 총대제한
Ⅳ.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기독신문사 보고
1. 기독신문사 신임이사장 이기창씨와 신임사장 정회웅 씨의 인사를 받다.
2. 기독신문사이사장 김삼봉 씨의 보고(보고서p.1429-1432)는 받고, 재청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신학원 보고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남태섭씨와 총장 정일웅씨의 인사를 받다.
2.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남태섭씨의 보고(보고서p.1402-1428)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목회대학원 과정을 학적취득위원회 과정과 업무조정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종영 씨의 보고(보고서 p.1359-1401)는 받고, 신임이사장 하귀호 씨의 인사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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