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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총회 회의결의

미션(cmc) 2015. 8. 31. 10:14

제92회 총회 회의결의

* 일 시 : 2007년 9월 11일(화) 14시 ~ 9월 14일(금) 5시 20분
* 장 소 : 연정교회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9)
* 출 석 : 1,358명 중 1,304명 출석 (목사 660명, 장로 644명)



Ⅰ. 조 직

총 회 장 : 김용실 목사(황 동 노 회, 연 정 교 회)
목사부총회장 : 최병남 목사(대 전 노 회, 대전중앙교회)
장로부총회장 : 백영우 장로(부 산 노 회, 신평로 교회)
서 기 : 백남선 목사(광 주 노 회, 광주미문교회)
부 서 기 : 홍현삼 목사(안 주 노 회, 영 광 교 회)
회 록 서 기 : 박신범 목사(인 천 노 회, 동 성 교 회)
부회록 서 기 : 이인건 목사(중부산 노 회, 주 례 교 회)
회 계 : 박윤식 장로(평양노회, 왕 성 교 회)
부 회 계 : 김부영 장로(목포서 노 회, 영 락 교 회)


Ⅱ. 제92회기 총회 주요결의사항

■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1. 총회임원회
총회서기 박무용 씨의 제91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p.78-104 중 p.93 서북노회
대책위원회 부분 삭제)대로 받기로 하다.
<청원사항>
① 총회 기간 연장 청원은 규칙부로 보내어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② 총회 이단관련 위원회 업무를 이단대책상설위원회로 통합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③ 총회주일 완전 정착을 위한 시행 강화 방안 청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21세기 교단비전 공동기획위원회 사업보고
위원장 장차남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05-132)대로 받기로 하고, 21세기 교단비전 계획을 승인하고 총회 임원회에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승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19-640)받기로 하다.

4. 합동후속처리위원회
위원장 황승기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41-651)대로 받기로 하고, 위원회 임무는 종결키로 하다.

5. 대회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선규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652-718)대로 받기로 하다.
대회제 실시 방안에 대하여는 대회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 실시하기로 하다.

6. 평양대부흥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19-765)대로 받고, 평양대부흥100주년기념사업의 지속사업으로서 “민족복음화대부흥운동” 계속 추진 건(보고서 p.766-767)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7. 총회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춘환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69-778) 중에서 조직사항은 유인물(별지)로 대체하여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8. 헌법해설집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정호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79-785)대로 받고, 위원회 1년 연장 청원은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9.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정이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84-785)대로 받기로 하고, 위원회 1년 연장 청원은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0. 해외노회부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권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87-789)대로 받기로 하고,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11. 칼빈신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귀호 씨의 사업보고와 위원회 1년 연장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2. 평강제일교회 총신교수 피소 소송지원대책위원회
위원장 길자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796-797)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안(보고서 p.798)중에서 1번은 삭제하고 1년 연장은 허락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3. 김백경 목사 이의신청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권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01-803)대로 받고, 총회장 김용실 목사가 김백경 목사로 사과케 한 후 총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됨을 공포하니 전원이 박수로 받다.

14. 전북신학교 이사회 불법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허활민 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804-807)와 1년 연장청원은 받기로 하고, 위원선정과 불법 문서가 발급된 사실에 대해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5. 무소속교회가입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응선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09-811) 중 자구수정(보고서 p.810, 8차회의 결의사항에 원인무효를 원상회복으로)하여 받고, 1년 연장청원(별지)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6. 황동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씨의 황동노회와 황서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812-814)는 받기로 하다.

17. 서평양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이능규 씨의 서평양노회와 경평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815-817)는 받기로 하다.

18. 울산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최재우 씨의 울산노회와 울산남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818-820)는 받기로 하다.

19. 문선명집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재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21-828)대로 받기로 하다.

20. 단군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주락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31-835) 대로 받기로 하다.

21.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안명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37-255)대로 받기로 하다.

22.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 위원회
위원장 박호근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567-608)대로 받기로 하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내규 수정에 관한 청원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3. 이만교회운동본부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이남웅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20-236)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각부 보고 및 청원사항

1. 정치부
정치부장 이재균 씨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축조하여 받기로 하다.

1. 총회 임원선거규정 개정 건
01-01 전남노회장 전정희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규정(재외국인 입후보 등록 가능)개정의 건은 영주권자도
상비부장 및 총회임원 입후보 자격을 주기로 가결하다.
01-02 중서울노회장 김재철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규정(총회 총대 참석 수 축소) 개정의 건과
01-03 경안서노회장 김진수 씨가 헌의한 총회선거제도 보완의 건과
01-04 순천노회장 정은석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규정 수정의 건과
01-05 동인천노회장 성세경씨가 헌의한 권역별 임원, 기관장 선출 제도 폐지의 건과
01-06 남전주노회장 김영수씨가 헌의한 선거 권역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1-07 군산동노회장 최승국 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직선제 부활 요청의 건과
01-08 남전주노회장 김영수 씨가 헌의한 선거 직선제의 건과
01-09 충청노회장 김병만 씨가 헌의한 선거 직선제의 건과
01-10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제도 직선제의 건과
01-11 서울노회장 김우일 씨가 헌의한 선거제도 개선연구위원회 신설에 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대회제 관련 건
02-01 서광주노회장 이상덕 씨가 헌의한 대회제 즉각 실시 건과
02-02 남서울1노회장 임영택 씨가 헌의한 대회제 즉각 실시 건과
02-03 남광주노회장 공윤배 씨가 헌의한 대회제 즉각 실시 건과
02-04 수도노회장 송학열 씨가 헌의한 대회제 조속 실시 촉구 건과
02-05 새서울노회장 이규섭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촉구 건과
02-06 순천노회장 정은석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건과
02-07 대전노회장 손경호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건과
02-08 호남노회장 이경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건과
02-09 함남노회장 김종철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건과
02-10 군산동노회장 최승국 씨가 헌의한 대회제 추진과 유지재단 가입 별개 추진의 건과
02-11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시행 유보의 건과
02-12 서울남노회장 김희태 씨가 헌의한 대회제는 여건이 성숙할 시까지 논의 유보 건과
02-13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불가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헌법-목사자격 개정 건
03-01 남서울1노회장 임영택 씨가 헌의한 목사자격에 대한 헌법 수정의 건과
03-02 남광주노회장 공윤배 씨가 헌의한 목사자격에 대한 헌법 수정의 건과
03-03 동대전노회장 전상길 씨가 헌의한 헌법(목사의 자질) 개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3-04 황동노회장 장 융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정치 제15장 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제90회(2005년 9월)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회원 전원에게 정회원권을 준 바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주되 교단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된 분으로 해당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3-05 경안서노회장 김진수 씨가 헌의한 50세 이상된 편목 목사 1회 구제의 건과
03-06 목포서노회장 최수인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각 노회 편목회원(정치 제13장 13조) 정회원 자격 부여의 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헌법, 규칙 관련 건
04-01 서울북노회장 이경범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 중 정치편의 조번 정비의 관한 건과
04-02 전북동서노회장 김영출 씨가 헌의한 교단합동후속처리와 대회제 실시에 적절하고 교단발전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헌법수정의 건과
04-03 서울북노회장 이경범 씨가 헌의한 예배 모범 개정을 위한 건과
04-04 대구수성노회장 홍대춘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정치, 헌법적 규칙) 수정에 관한 건과
04-05 경동노회장 박성환 씨가 헌의한 헌법 수정(교회 직분자 선거법 수정)의 건은 헌법수정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이판근, 최재우, 김선규, 정진모, 박정하)
04-06 수원노회장 이종찬 씨가 헌의한 유아세례 규칙 개정의 건은 유아세례규칙개정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양용모, 권순직, 배종근, 이성택, 하태초)
04-07 이리노회장 정은환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파송 개정의 건과
04-08 서울노회장 김우일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세례교인 비율로 실시에 대한 건과
04-09 평양노회장 유종목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제도 변경의 건과
04-10 김천노회장 이금수 씨가 헌의한 전도목사에게도 선거권 주기로 총회 헌법 수정의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특별위원회 관련 건
05-01 서대전노회장 박인규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특별위원회 불참 결의 이행 촉구의 건과
05-02 동서울노회장 노태진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 산하기관 겸직 이상 금지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5-03 중부산노회장 정충성 씨가 헌의한 특별위원회 산하기관 겸직자 위원 자격 상실의 건과
05-04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 자격 제한의 건과
05-05 평양노회장 유종목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3개 기관(총신대학교, 기독신문, 총회세계선교회) 이사회 이사 및 임원 중복금지에 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관련 건
06-01 부산노회장 김승환 씨가 헌의한 노회 상회비 폐지의 건과
06-11 서울남노회장 김희태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미납교회 증명서 발급 중지 중단의 건과
06-12 동대전노회장 전상길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미납교회 증명서 발급 중지 중단 및 재정 공개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새찬송가 성경 관련 건
07-01 대구노회장 이정인씨가 헌의한 성경 <개역개정>번역 오류 시정 및 사용금지에 대한 건과
07-04 남대구동노회장 이승원씨가 헌의한 <개역개정>성경, 찬송가 오류수정에 대한 건과
07-02 대구노회장 이정인씨가 헌의한 21세기 찬송가 수정을 위한 사용중지의 건과
07-03 수원노회장 이종찬씨가 헌의한 21세기 찬송가 사순절 교독문 삭제의 건과
07-05 서울노회장 김우일씨가 헌의한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에 대한 건과
07-06 경북노회장 이상민씨가 헌의한 21세기 찬송가 검증에 대한 건과
07-07 경기노회장 김재오씨가 헌의한 21세기 찬송가 선별에 대한 건과
07-10 전북노회 부노회장이 헌의한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의 건과
07-11 남대구동노회장 이승원씨가 헌의한 21세기 찬송가 발행 당시 참여했던 임원, 심사위원들이 작사, 작곡한 곡 찬송가에서 삭제의 건은 성경문제연구위원 5인과 찬송가문제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성경문제연구위원: 김경원 정준모 고광석 김주원 김대생, 찬송가문제연구위원: 김창근 함종수 송태근 김성수 김원래)
07-08 김제노회장 조인곤씨가 헌의한 새성경, 찬송가 보급에 대한 건과
07-09 강동노회장 김충렬씨가 헌의한 새 성경 찬송 가격 및 구 성경 찬송 교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일반 건
08-01 경서노회장 장세덕 씨가 헌의한 교회간 거리 위법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8-02 경기북노회장 윤두태 씨가 헌의한 도시 교회에서 거리제한 철폐의 건과
08-03 동대구노회장 오용백 씨가 헌의한 교회와 교회와의 이격거리 불합리에 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8-04 김천노회장 이금수 씨가 헌의한 본 노회 회원 진중구 목사를 타 노회에서 면직함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8-05 경서노회장 장세덕 씨가 헌의한 진중구씨 처리 청원의 건은 재판국에 계류중이므로 재판국에 보내기로 하다.
08-07 경기북노회장 윤두태 씨가 헌의한 농어촌(소도시) 부교역자 수급을 위한 의무 사역의 건은 연구위원을 두어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게 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08-08 서광주노회장 이상덕씨가 헌의한 구 개혁측 목회자 총신학적 취득을 원하는 자의 특별교육 실시의 건과
08-09 새서울노회장 이규섭씨가 헌의한 총신학적 관리의 건과
08-45 경기남노회장 소강석씨가 헌의한 총회합동 합의서 이행을 위한 개혁교단소속 목사에 총회 교육의 건은 새가족 학적 취득 및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7인을 선정하여 학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김영우 하귀호 이경원 박충규 김희태 소강석 한기승)
08-10 경기노회장 김재오 씨가 헌의한 총회 일관성 있는 행정 개선을 위한 건과
08-12 수원노회장 이종찬 씨가 헌의한 총회 로고 갱신에 대한 건과
08-13 남평양노회장 박성철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지 교회 교패 제작 통일의 건과
08-42 구미노회장 김정선 씨가 헌의한 총회 로고 변경의 건은 총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11 이리노회장 정은환 씨가 헌의한 총회 보고서 10일전 배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14 대전노회장 손경호 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청원자 자격으로 2년이상 현장 사역추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8-15 김제노회장 조인곤씨가 헌의한 동평양노회 총회 지시사항 이행 촉구에 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16 대구중노회장 장영일 씨가 헌의한 부목사는 해당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규정 중 부목사의 범위에 대한 건은 헌법이 규정한 부목사임을 확인하다.
08-17 서울노회장 김우일 씨가 헌의한 부목사 계속 청원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로 부목사 계속 시무를 청빙하는 것으로 확인하다.
08-18 서대전노회장 박인규 씨가 헌의한 총회 공직 개념에 대한 질의의 건은 규칙부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게 하기로 가결하다.
08-19 경동노회장 박성환 씨가 헌의한 성찬식개선안에 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08-20 수도노회장 송학열 씨가 헌의한 칼뱅선생 출생 500주기 세계장로교대회 주최 준비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21 남평양노회장 박성철 씨가 헌의한 북한교회세우기연합에 본 교단이 적극 참여 헌의 건은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22 남평양노회장 박성철 씨가 헌의한 총회의 성숙한 회의 문화 및 토론문화의 발전을 위한 발언대 증설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23 동전주노회장 이춘식 씨가 헌의한 도올 김용옥씨 EBS 강의에 대한 문제 건은 신학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26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총회 모임(행사나 회의)을 해외에서 모임 자제의 건은 자율적으로 행하기로 가결하다.
08-27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남전주노회(구, 호남노회) 조직교회 조사의 건과
08-28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총회 공직정지 시효 연장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29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조사처리위원회 해체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30 평양노회장 유종목 씨가 헌의한 편목 단기교육과정 실시 요청에 대한 건은 총신대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게 하기로 하다.
08-31 경신노회장 박해민 씨가 헌의한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의 시기 조정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하기로 하다.
08-32 군산동노회장 최승국 씨가 헌의한 선교단체 정화의 건은 GMS에 맡겨 처리하게 하기로 하다.
08-33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한국기독교박물관 건립 지원의 건은 건립지원은 하되 재정지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08-34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총신 신대원 재학생 전원 장학금 제도화의 건은 총신대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35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건축의 건과
08-38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유지 관리의 건은 총회유지재단에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36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교육개발원 활성화에 관한 건은 교육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37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총회 제2회의실 운영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39 동인천노회장 성세경 씨가 헌의한 신학교 커리큘럼 조정에 대한 건은 총신대 재단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40 경청노회장 백우현 씨가 헌의한 지역노회가 타노회 지역에 불법 개척한 교회에서 시찰회와 정기노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증빙자료 미첨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41 경청노회장 백우현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대로 대구수성노회의 총회 총대권 전원정지 시행의 건은 천서위원회 사무 소관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08-43 경북노회장 이상민 씨가 헌의한 헌법의 종군목사 호칭 수정 및 군선교사 제도 신설의 건과
08-54 남대구동노회장 이승원씨가 헌의한 헌법의 종군목사 호칭 수정 및 군선교사 제도 신설의 건은 헌법수정연구위원회로 보내어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08-44 남대구동노회장 이승원 씨가 헌의한 대구예일교회 원로목사 자격에 대한 건 원로목사 추대 요건이 되지 못함으로 해노회 파기 환송하기로 가결하다.
08-46 수도노회장 송학열 씨가 헌의한 김동권 목사를 한기총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08-47 전서노회장 박철흥 씨가 헌의한 불법 문서 발급자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과
08-48 전서노회장 박철흥 씨가 헌의한 헌의 공문 접수 기피, 유출자 조사 처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화합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08-51 대구수성노회장 홍대춘씨가 헌의한 신현만 목사 고소에 대한 진정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 청장년면려회 관련 건
10-01 북전주노회장 이현규 씨가 헌의한 CE 회원 연령제한 폐지의 건과
10-02 산서노회장 이방웅 씨가 헌의한 CE 회원 연령제한 폐지의 건과
10-03 동대구노회장 오용백 씨가 헌의한 CE 회원 연령제한 폐지의 건과
10-04 경북노회장 이상민 씨가 헌의한 CE 회원 연령제한 폐지의 건과
10-05 경안서노회장 김진수 씨가 헌의한 CE 나이 상한선 제한 폐지의 건과
10-06 목포서노회장 최수인 씨가 헌의한 CE연령 폐지의 건과
10-07 울산남노회장 이동호 씨가 헌의한 CE연령 폐지의 건과
10-08 김제노회장 조인곤 씨가 헌의한 CE연령 폐지의 건과
10-09 전주노회장 박귀득 씨가 헌의한 CE연령 폐지의 건과
10-10 남서울노회장 김의철 씨가 헌의한 CE연령 제한 폐지의 건과
10-11 전서노회장 박철흥 씨가 헌의한 CE연령 제한 폐지의 건과
10-12 광주노회장 최인욱 씨가 헌의한 CE연령 제한 폐지의 건은 CE연령제한을 50세까지 하기로 가결하다.

11. 정부 관련
11-02 중부산노회장 정충성 씨가 헌의한 국가고시 시험일 토요일에 시행 및 교과서 창조론 삽입 촉구의 건은 국가고시 토요일 시행 건은 임원회로 교과서 창조론 삽입촉구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03 경북노회장 이상민 씨가 헌의한 단군신화 인물 교과서 채택 반대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1-04 성남노회장 김재호 씨가 헌의한 체세포 복제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대정부 헌의의 건과
11-05 성남노회장 김재호 씨가 헌의한 기반시설 분담금 폐지에 대한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01 수원노회장 이종찬 씨가 헌의한 총회 은급재단직영운영의 건과
12-02 전북동서노회장 김영출 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재단에 총회 총무를 상임이사로 선임의 건과
12-03 중부산노회장 정충성 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재단이사장 총회장 당연직에서 전문경영인 영입의 건은 총회산하기관이므로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2-04 중부산노회장 정충성 씨가 헌의한 연금 가입 100% 조례안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3. 노회 관련 건
13-01 경북노회장 이상민씨가 헌의한 경북노회 분립에 대한 건은 노회 분립을 위한 경북노회분립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박무용, 배광식, 채종철, 이재균, 윤정길)
13-02 남대구동노회장 이승원씨가 헌의한 ‘서대구노회’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3-03 무안노회장 최정우씨가 헌의한 노회지역 내 타노회 소속교회 복귀지도의 건은 지역정비 할 때까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3-04 대구수성노회장 홍대춘씨가 헌의한 행정구역상 노회경계 조정의 건과
13-08 경청노회장 백우현씨가 헌의한 지역내 타 노회 소속교회들의 경청노회로의 복귀의 건과
13-09 경청노회장 백우현씨가 헌의한 노회경계선 재확인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3-05 서울노회장 김우일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 경계 폐지에 대한 건은 지역경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3-06 전북노회 부노회장이 헌의한 노회 경계 조정(편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3-07 경남노회장 서광호씨가 헌의한 타 노회 소속 교회들의 지역노회로의 복귀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 타지역 노회(무지역노회 제외)의 소속 교회 지역노회로의 편입을 위한 조사 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이경원, 한상조, 이기택, 윤근주, 김용태)

14. 복지법인 관련 건
14-01 중서울노회장 김재철 씨가 헌의한 총회 복지 법인에 대한 건과
14-02 수원노회장 이종찬 씨가 헌의한 총회 사회복지국 신설의 건과
14-03 함동노회장 이종철 씨가 헌의한 복지재단 사업국 신설의 건과
14-04 김제노회장 조인곤 씨가 헌의한 복지재단 사업국 신설에 대한 건과
14-05 평양노회장 유종목 씨가 헌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국 신설의 건과
14-06 전서노회장 박철흥 씨가 헌의한 복지재단 사업국 신설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6. 찬송가공회 관련 건
16-01 수도노회장 송학열 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 실무자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과
16-02 서대전노회장 박인규 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 소속 본 총회 파견이사 소환의 건과
16-03 황동노회장 장 융 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 파송위원 전원 파송취소와 새 위원파송의 건과
16-04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총회 파송 찬송가공회위원과 총무를 전원 해임 및 선정의 건과
16-05 경남노회장 서광호 씨가 헌의한 찬송가공회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본 총회에서 파송된 황승기 씨를 제외한 파송된 이사 및 현 총무까지 파송을 취소하고 후속이사와 찬송가공회 법인화는 불가하며 그 저지 대책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7. 기독신문 관련 건
17-01 서울남노회장 김희태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사장과 주필은 총대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한다에 대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생활비 관련 건
18-01 강동노회장 김충렬 씨가 헌의한 은퇴 교역자 최저 생활비 보장의 건과
18-02 진주노회장 유천호 씨가 헌의한 교역자 최저생활비 책정의 건과
18-03 동전주노회장 이춘식 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 생활비 지원의 건과
18-04 대전노회장 손경호 씨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활비 보조의 건과
18-05 전북동서노회장 김영출 씨가 헌의한 농어촌교회 자녀학자금 보조 건과 교역자 생활비 지원의 건과
18-06 경신노회장 박해민 씨가 헌의한 농어촌 교회 목회자 기초 생활비 지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9. 단체인준 관련 건
19-02 새서울노회장 이규섭 씨가 헌의한 선교문화신학원(재단이사장 조준상) 총회인준에 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0. 상설국 및 위원회 신설 관련 건
20-01 수원노회장 이종찬씨가 헌의한 총회 상설 재판국 설치의 건과
20-02 전북동서노회장 김영출씨가 헌의한 총회 윤리위원회와 상설 재판국 설치의 건과
20-04 수원노회장 이종찬씨가 헌의한 총회 윤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20-13 동인천노회장 성세경씨가 헌의한 재판국 상설의 건은 상설재판국연구위원을 5인을 선정하여 연구해서 5개월내에 신문공고 하고, 공고 이후 즉시 시행하기로 하다. 윤리위원회 설치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위원 옥성석 김광식 노일식 양근실 서병호)
20-03 서대전노회장 박인규씨가 헌의한 헌법위원회 신설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0-05 서대전노회장 박인규씨가 헌의한 총회 내 대외협력위원회 설치의 건은 기획홍보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되 총 위원의 수를 40여 명으로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 7인을 총회장 자벽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20-06 전북동서노회장 김영출씨가 헌의한 총회역사 및 홍보 자료실과 전문기구 설치의 건과 총회역사 및 홍보자료전문기구 설치를 위한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위원 최병용 김봉용 이길우 남태섭 남승찬)
20-07 수원노회장 이종찬씨가 헌의한 기독교 용어연구 위원회 설치의 건은 기독교용어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박보근, 최승국, 전인식, 최부영, 남상훈)
20-08 경기노회장 김재오씨가 헌의한 총회 외선부(국내거주 외국인선교부) 상비부 신설의 건은 외국인노동자선교위원회를 설치하되 전문성이 있는 15인의 위원을 두기로 하며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0-09 서울노회장 김우일씨가 헌의한 여성 안수 문제연구위원회 신설에 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0-10 전서노회장 박철흥 씨가 헌의한 농어촌선교회 조직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0-11 전서노회장 박철흥 씨가 헌의한 단군신화를 역사로 편입한 건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1. 사회법정 고소 건
21-01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사회법에 고소, 고발자에 대한 총대 자격정지(3년) 취소의 건과
21-02 전북노회 부노회장 박종탁 씨가 헌의한 사회법에서 실형(벌금, 구속, 집행유예) 받은 자의 총대 자격 정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긴급 동의안
1) 맹금식 씨 외 48명이 제출한 기독신문 이사장 오임종 장로 이사장 자격 확인에 대한 건은 오임종 장로가 이사장 자격 있는 것으로 가결하다.
3) 은병기 씨 외 59명이 제출한 장차남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추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김형국 씨 외 39명이 제출한 박재호 목사 고발 건은 정치부로
7) 김기철 씨 외 33명이 제출한 지방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졸업자에 대한 2개월 교육 건은 정치부로 보내 병합 심리하여 보고 받기로 하다.
8) 김성원 씨 외 46명이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에 관한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0) 박윤수 씨 외 30명이 제출한 교회 재정 보조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1) 이호연 씨 외 45명이 제출한 제출한 불법 괴문서 접수 및 배포에 대한 항의 문책의 건은 김백경 씨를 사면 조치하여 해결된 문제이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12) 문찬수 씨 외 37명이 제출한 특별재판국 설치 동의 건은 재판국에서 이미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할 사항이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13) 이정수 씨 외 46명이 제출한 서울노회 동산교회 임채수 장로 상소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박상훈 씨 외 37명이 제출한 외국인 선교 언어 훈련 교육부 설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 임영택 외 46명 노회 상회비 횡령 조사 및 반환 청원의 건은 노회상회비 횡령 조사처리 5인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위원: 김영길, 박호영, 김광석, 김응선, 최관철)
2. 김영길 외 74명 김제중앙교회 수습처리청원의 건은 양노회가 합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이기택 외 509명 남부산노회 분립을 위한 건은 남부산분립을 위한 수습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수습하고 분립하게 하기로 가결하다.(위원: 서광호, 허활민, 박충규, 강계선, 신수희)
4. 이근수 외 76명 불법 교단 가입자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불법교단가입자조사처리를 위한 5인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위원: 전대웅, 최해권, 황규철, 양용모, 김대생)
5. 김형국 외 43명 평북노회 김광국 목사 상소의 건은 양쪽에서 합의각서가 제출됨으로 합의이행 시일조건(2007년 10월 20일)을 붙여서 받기로 하고 합의각서를 지키지 않을 시 재판국에서 처리하게 하기로 가결하다.
6. 김기철 외 33명 지방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졸업자에 대한 2개월 교육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기로 가결하다.


2. 교육부
교육부장 정진모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56-278)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은 받고 규칙사항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학생지도부
학생지도부장 손은광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09-323)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사항(보고서 p.324)은 받고 인사문제는 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규칙부
규칙부장 이경구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59-360)대로 받기로 하고 규칙부 개정안에 대하여 2/3이상이 손을 들어 표함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1) 규칙 개정

1. 제2장 임원 제7조(임무) 3항 서기
5)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배부하며 회원의 천서를 검사하며, 총회 개회 시간 전에 각 노회 노회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회원의 명단을 개회시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합산하여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2. 제3장 부원·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8조(상비부)

3항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는 총회 7일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 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3. 제6장 집회 제18조
총회 상비부는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모여 조직하고 헌의부는 총회 개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준비한다. 단, 그 시간과 장소는 절차 위원이 적당히 정한다.

4. 제7장 보고 양식과 문서 제23조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6장 집회 제17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2) 총회 상비부 총무제도 재시행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5. 고시부
고시부장 최부영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62-373)대로 받기로 하다.

6. 군목부
군목부장 김정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86-417)대로 받기로 하다.

7. 재판국
1) 도복정 씨가 이완주 외 2인을 상대로 제출한 불법 재판에 대한 상소 건은 취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남부산노회 양 원 씨가 제출한 남부산노회 김정훈 씨에 대한 소송한 건은 취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3) 김순명 씨 외 2명이 제출한 서경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상소 건은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상소인이 소를 취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4) 새순천노회 조재일 씨 외 1명이 제출한 함동노회에 대한 고소 건은 원만한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5) 최강열 씨가 김영희 씨를 고소한 건은 기각하고 평남노회는 향후 헌법과 총회 결의를 준수토록 하다.
6) 천병옥 씨 외 5인의 동광주노회에 대한 소원 건 기각하고 동광주노회에 청구한 분립안에 대한 동광주노회의 결정을 수행토록 하고 동광주노회로 분립조건을 재조정토록 하다.
7) 문병기 씨 외 7인이 남서울노회 불법 재판에 대하여 상소한 건은 남서울노회 재판이 적법함으로 기각하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화해 노력을 하도록 권면하다.
8) 최추식 씨 외 8인, 김정수 외 8인이 오몽근 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원 및 고소 건은 2004년 1월 4일 광주서광교회 장로 신임을 묻는 공동회의 결정은 무효처리하고 동광주노회의 판결은 취소하나 기존의 당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가결하다.
9) 이종철 씨의 박복상 씨에 대한 상소 건은 ① 2006년 7월 21일 울산노회의 이종철 씨에 대한 판결은 취소하고 이를 변경하여 2006년 7월 21일부터 16개월 정직에 처하고 ② 이종철 씨는 일반법정에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울산노회와 울산남노회 남울산교회(담임목사 서유성)에 소속된 그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가결하다.
10) 임진남 씨 외 3인이 김제노회 판결에 대해 제출한 상소 건과 고소 건은 ① 상소인들에 대한 김제노회의 제88회 치리회의 면직 판결은 무효로 하고 ② 노회 재판국원에 대한 고소인들의 고소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8. 출판부
출판부장 유병수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30-449)대로 받기로 하다.

9. 경목부
경목부장 김문갑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40-449)대로 받기로 하다.

10. 감사부
감사부장 정회웅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50-46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은급재단 특별감사
위원장 정회웅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7-104)대로 받기로 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들은 6개월 이내에 경질하고, 이사장 선임은 총회장에게 맡기고 납골사업은 교단의 이익이 최대한 극대화 되도록 속히 처리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12. 신학부
신학부장 류경완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80-566)중에서 "예배에 대한 기초적 이해"(주승중 교수, 보고서 p.521-539) 부분을 삭제하여 받기로 하다.


Ⅲ.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1. 총회신학원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안기영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05-929)대로 받기로 하다.

2.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춘묵 씨와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사업경과 보고 받다.

3. 기독신문사
기독신문사장 권영식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30-932)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4.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 황승기 씨의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403-1405)대로 받기로 하고, 공회 파송이사 및 법인화 문제 등은 정치부 안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5. 예장출판사
예장출판사 사장 하태초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1426-1428)대로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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