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사진 방/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미션(cmc) 2015. 8. 31. 10:15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 일 시:2005년 9월 27일(14:00)~ 9월 30일(20:00)
○ 장 소:대전중앙교회당(대전 중구 대사동 248-229)
○ 출 석:1024명중 1002명 출석(목사 509명, 장로 493명)

Ⅰ. 조 직

총 회 장:황승기 목사 (대 전 노 회, 대전 남부 교회)
목사부총회장:장차남 목사 (동부산노회, 온천 제일 교회)
장로부총회장:박흥석 장로 (서울동노회, 동 부 교회)
서 기:최병용 목사 (경 기 노 회, 성북 중앙 교회)
부 서 기:박무용 목사 (대구수성노회, 황 금 교회)
회 록 서 기:서정배 목사 (울 산 노 회, 대 광 교회)
부회록 서 기:이태선 목사 (함 북 노 회, 승 리 교회)
회 계:천충길 장로 (서대전노회, 대전새미래 교회)
부 회 계:신수희 장로 (경 북 노 회, 대구 평안 교회)

Ⅱ. 주요 결의사항

■ 각 위원회 사항

1. 총회실행위원회
1)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서기행씨의 보고 (보고서 p.552-553)는 받기로 하다.

2. 총회임원회
1) 총회임원회 보고는(p.71-86)는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비부와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다.
① 폐지부서:21C전도전문위원회, 국내전도위원회, 경목위원회, 교육위원회
② 조정부서:이단대책위원회→신학부 소위원회으로 조정,일만교회 운동본부;기금운영방식을 장기적 기금운용(Seed money)방식으로 전환

3.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김동권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526-539)는 받기로 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제2장 제4조 2항에 “단, 당연직 유고시는 예외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3장 10조 3항의 “총대경력 8년 이상된 자”로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4. 총회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총회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계윤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540-547)는 받기로 하다.

5. 총회100년사발간위원회
총회100년사 발간위원회 신세원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550-553)는 받기로 하다.

6.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회
개역개정판 성경대책위원장 서기행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554)와 대한성서공회와의 합의서는 받기로 하고 아래 합의서에 따라 본 총회 수정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역개정판 성경 제4판부터 공식예배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다.

----------------------------------------------------------------------------
-아 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개역개정판?성경 대책위원회와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회와의 합의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는 총회(합동)의 수정제안이 반영된 ?개역개정판?을 수용하기로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요청한 91곳 가운데서 신학적인 해석과 관련이 있는 23곳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미 ?개역개정판?에 수정반영 하였으며, 나머지 68곳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기로 한다. 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 추가로 ?개역한글판?으로 환원을 요청한 9곳과 난외주 삭제를 요청한 1곳은 2005년 9월 총회에서 합의사항이 통과된 후에 발행되는 ?개역개정판?(모든 판형)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한다.
2. 대한성서공회에서 2015년에 다음 세대의 성경을 다시 번역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교단비중에 맞는 수의 대표를 번역자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2005년 9월 총회에서 양측 대책위원회의 합의사항이 통과된 후 위 1항이 반영된 ?개역개정판?성경을 사용한다.

2005년 9월 23일

---------------------------------------------------------------------------------

7. 경서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양근실씨의 분립보고(보고서 p.558-566, 경서노회와 김천노회로의 분립)는 받기로 하다.

8. 남대구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서정태씨의 분립보고(보고서 p.567-574, 남대구동노회와 남대구서노회로의 분립)는 받기로 하다.
9. 수원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하귀호씨의 분립보고(보고서 p.575-578, 수원노회와 동수원노회로의 분립)는 받기로 하다.

10. 함남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김창근씨의 분립보고(보고서 p.579-585, 함남노회와 서경노회로의 분립)는 받기로 하다.

11. 강도사고시 제도개선위원회
강도사고시 제도 개선위원장 장차남씨의 보고(보고서 p.586-592)는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하다.

12. 헌법수정연구위원회
헌법수정연구 위원회 이윤근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593-597)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3. 기독신문사 노동조합 조사처리위원회
기독신문 노동조합 조사처리위원장 황규철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598-601)는 받기로 하다.

14. 기산교회 노회소속 확인위원회
기산교회 노회소속 확인위원장 황원택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602-604)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산교회가 충청노회로 복귀되었음을 보고하다.

15. 성도중앙교회 조사처리위원회
성도중앙교회 조사처리 위원회 김백경씨의 보고(보고서 p.605-608)는 받기로 하고 위원회는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다.


16. 황동노회 조사처리위원회
황동노회조사처리위원회 최중림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609-610)는 받기로 하다.

17. 개혁교단 영입(합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서기행씨의 보고(보고서 555-557)와 다음 사항을 기립박수로 받기로 하다.
------------------------------------------------------------------------------
--- 아 래 ---

1) 본 교단 영입위원(합동)의 보고는 받고 합동한다.
2) 개혁교단은 그 총대를 90회 총회총대로 인정한다.
3) 제90회 총회 개혁교단측 총대는 상비부 배정을 재판국, 감사부를 제외한 상비부에 6인씩을 배정하여 총회가 파한 후 상비부에서 일하며, 총신, 세계선교회와 기독신문사도 노회에 부여한 이사가 된다.
4) 가결후 합동 예배를 드린 후 임원선거만 회원권을 행사하고, 총회에 참석해도 발언권과 결의권을 이 회기만은 보류한다
5) 합동후 정상화를 위하여 특별위원 합동측 5인(황승기, 최병용, 이재영, 하귀호, 천충길), 개혁측 4인을 두어 원만하게 처리한다.
------------------------------------------------------------------------------

합 동 선 언 문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2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고 세계 복음화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열과 나눔이라는 아픔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1979년의 분열을 극복하고 지난날의 실수를 뉘우치면서 한국교회 앞에 하나되는 교회의 참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우리의 신학적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하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원리에 의한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와 그 역사를 계승한다.

하나, 우리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사역을 극대화함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새 역사를 이루었다. 이제 분리보다 일치를, 정죄보다 용서를, 분산보다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며, 개혁주의 신학의 아름다운 정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고전10장 31절)

주후 2005년 9월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0회 총회 총대일동

-------------------------------------------------------------------------------

18. 평양대부흥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 최병용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619-625)는 받기로 하다.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1907 평양 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 개요

1907평양으로부터 2007서울로
주 제:예수, 오직 한 길!(Jesus, The only one Way, From PyongYang 1907 to Seoul 2007)
표 어:경건, 부흥, 선교,-성령으로
대회엠블렘:별지-참조
주제구성:요한복음 14장 6절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제찬송: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일 시:2007년 1월 15일-19일
장 소:장소 미정
주 최: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신대학교, 세계선교회, 기독신문사, 전국장로회연합회, 전국남/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청장년면려회,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주 관:총회임원회/평양대부흥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주요추진사업
<제90회>
1. 2007 평양대부흥 100주년 비전선포식 및 지도자세미나
2. 학술문화세미나
3. 2006 전국비전대회
평양대부흥100주년 기념대회준비
4. 제4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제91회>
1. 1907년 평양대부흥100주년 기념대회 (본 대회)
2. 평양 장대현교회 복원을 위한 평양방문


19. 일만교회 운동본부
일만교회 운동본부장 이남웅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153-165)는 받다.

20. 문선명집단 대책위원회
문선명집단 대책위원장 최재우씨의 보고(보고서 p.611-618)는 받기로 하다.
문선명집단에서 주최하는 피스컵대회등 모든 이단 행사에 총회산하 전 교회가 불참하기로 하고, 이를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하다.

Ⅲ. 각부 보고 및 결의

1. 정치부
정치부장 최원호씨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축조하여 받기로 하다.

■ 노회 헌의안건
1. 대회제 관련
1) 경동노회장 김중석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2) 경안서노회장 최병태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3) 구미노회장 함종수씨가 헌의한 대회제 운영에 대한 헌의건과
4) 남수원노회장 박춘근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5) 대전노회장 양복석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6) 동대구노회장 김형국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7) 동대전노회장 채경호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8)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9) 서수원노회장 유정식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10) 서울노회장 박주식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11) 서울동노회장 윤성완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12) 수원노회장 이진상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13) 진주노회장 하해훈씨가 헌의한 대회제 회복에 대한 헌의건과
14) 황동노회장 김종덕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15) 황해노회장 최성구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16) 경청노회장 최선부씨가 헌의한 총회 대회제 3구도 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17)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및 제도연구위 조직에 대한 헌의건과
18) 동부산노회장 정운락씨가 헌의한 헌법에 위배되는 대회제 실시 반대에 대한 헌의 건과
19) 호남노회장 유영섭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연기(보류)에 대한 헌의건과
20) 경서노회장 김종화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하다 (위원 : 김준규 최성구 이종영 이판근 서정태)

2. 서북노회 관련
21) 경안서노회장 최병태씨가 헌의한 광성교회에 대한 헌의건과
22) 중부노회장 장철희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광성교회 가입 불허에 대한 헌의건과
23) 남수원노회장 박춘근씨가 헌의한 서북노회의 평강제일교회, 광성교회 가입에 관한 조사처리에 대한 헌의건과
24)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및 광성교회의 서북노회 가입 조사처리에 대한 헌의건과
25) 서울남노회장 송광석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와 광성교회 서북노회 가입 조사처리에 대한 헌의건과
26) 전북노회장 오진광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조사처리 전권위원회 조직에 대한 헌의건과
27) 전북노회장 오진광씨가 헌의한 타교단 목사 본 교단 노회 가입 취소에 대한 헌의건과
28) 경남노회장 정경섭씨가 헌의한 박윤식목사 이단성에 대한 조사처리에 대한 헌의건과
29) 경안서노회장 최병태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헌의건과
30) 대전노회장 양복석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평강교회 가입데 대한 조사처리에 대한 헌의건과
31) 동부산노회장 정운락씨가 헌의한 박윤식목사 신학사상(이단상)에 대한 총회 입장 재천명에 대한 헌의건과
32)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질의한 제8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평강제일교회를 총회산하 회원교회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건과
33) 전북노회장 오진광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 이단 규정에 대한 헌의건과
34) 전북노회장 오진광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 본 교단 노회 가입 조사에 대한 헌의건과
35) 전서노회장 한용택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 가입취소에 대한 헌의건과
36) 평동노회장 최영식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 가입 불가에 대한 헌의건과
37) 대전노회장 양복석씨가 헌의한 타교단 목사 가입허락 규제 강화에 대한 헌의건과
38) 진주노회장 하해훈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및 광성교회의 서북노회 가입 문제에 대한 헌의건과
39) 경중노회장 김영달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 조사 의뢰에 대한 헌의건과
40) 대구노회장 이동은씨가 헌의한 서북노회의 교회 영입에 대한 헌의건과
41) 대구중노회장 박무서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가입된 평강제일교회, 광성교회에 대한 헌의건과
42) 경동노회장 김중석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 서북노회 가입에 대한 헌의건과
43) 경청노회장 최선부씨가 헌의한 서북노회에서 영입한 평강제일교회 영입의 무효에 대한 헌의건과
44) 대구수성노회장 이무형씨가 헌의한 서북노회의 평강제일교회 광성교회에 대한 헌의건과
45) 남서울노회장 오창윤씨가 헌의한 이단성 시비있는 교회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회의 서북노회 영입반대에 대한 헌의건과
46) 경북노회장 정희수씨가 헌의한 평강제일교회 서북노회 가입의 적법성에 대한 헌의건과
47) 경신노회장 권순식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불법성의 시정에 대한 헌의건과
48) 동서울노회장 김종학씨가 헌의한 서북노회에서 영입한 이단성이 있는 평강제일교회와 분규 중에 있는 광성교회에 대한 헌의건과
49) 경안노회장 임종구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사태에 대한 헌의건과
50) 안동노회장 오성희씨가 헌의한 서북노회의 평강제일교회및 통합측 광성교회 불허에 대한 헌의건은 광성교회는 교단에서 즉시 내어보내기로 하고, 아래 제81회 총회회의록 조사위원회의 보고는 받고, 총회장 선언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제81회 총회회의록 조사위원회 보고 -

수신 : 총회장
제목 : 회록검토보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전일 증경총회장 김준규목사의 회록 및 81회 보고서 낭독내용은 사실이었으며 검토위원이 확인한 결과 총회이단조사 연구위원회 간행 다락방운동, 빈야드운동의 분석 및 비판 책 47페이지에 대표적인 이단교파로 박윤식(대성교회)은 이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으로 본 총회가 입장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5. 9. 30

검토위원 : 이 경 원
박 현 식
이 상 민






- 총회장 선언문 -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제81회 총회에서 박윤식씨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제81회 총회록 검사위원 박현식목사, 이경원목사, 이상민 목사의 보고를 채택한다.
2. 평강제일교회 때문에 총회 전체가 내홍을 겪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3. 서북노회는 평강제일교회 가입을 10월 30일까지 취소하라.
4. 만일 총회결의를 순종하지 않을 시는 서북노회는 자동해체 된다.
총회장 황 승 기



3. 노회분립건
51) 동평양노회장 윤석표씨가 헌의한 동평양노회 분립에 대한 헌의건은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 유병근 하귀호 최원호 김봉용 전인식)
52) 용천노회장 김영배씨가 헌의한 노회분립에 대한 헌의건은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 안기영 최희용 우부웅 이능규 김태용)
53) 중부노회장 장철희씨가 헌의한 노회 분립에 대한 헌의건은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 김창근 유풍덕 이재균 채종철 김성수)

4. 대구신학교 관련건
54) 경청노회장 최선부씨가 헌의한 대구신학대학원 계절학기 운영에 대한 헌의건과
55) 구미노회장 함종수씨가 헌의한 대구신학대학원 계절학기 운영에 대한 헌의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보내기로 하다
56) 동대구노회장 김형국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자격에 대한 헌의건은 법대로(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5. 상회비 세례교인헌금 관련
57) 강동노회장 박종복씨가 헌의한 총회 상납금 폐지에 대한 헌의건과
58) 광주노회장 최종원씨가 헌의한 노회상회비 폐지에 대한 헌의건은 상회비 관련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59) 경안서노회장 최병태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폐지와 총회주일헌금 100%실시 여부에 따라 해당노회 총대권 박탈하는 것에 대한 헌의건과
60) 동대전노회장 채경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을 총회와 노회간의7대 3으로 분배하자는 헌의건과
61) 서수원노회장 유정식씨가 헌의한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제도 수정에 대한 헌의건과
62) 동부산노회장 정운락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총회주일헌금을 대체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헌의건과
63) 경중노회장 김영달씨가 헌의한 노회 상회비제도 폐지에 대한 헌의건과
64) 남대구서노회장 박태문씨가 헌의한 총회 상회비 조정에 대한 헌의건과
65) 대구중노회장 박무서씨가 헌의한 총회세례교인 헌금에 대한 헌의건은 세례교인헌금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6. 성경 관련
66)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헌의한 대한성서공회 출간 개역개정판 성경 사용허락에 대한 헌의건과
67) 서울북노회장 민찬기씨가 헌의한 개역개정판 성경 사용허락에 대한 헌의건과
68) 평동노회장 최영식씨가 헌의한 개역개정판 성경 사용불가에 대한 헌의건과
69) 경서노회장 김종화씨가 헌의한 개역개정판 성경 사용금지에 대한 헌의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70) 대전노회장 양복석씨가 헌의한 어린이 성경 보급 청원에 대한 헌의건과
71) 평동노회장 최영식씨가 헌의한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경번역에 대한 헌의건은 허락하고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7. 노회간 소속문제 관련
72) 강원노회장 김대교씨가 헌의한 경기북노회 소속교회 중 강원노회 철원지역 교회들의 환원에 대한 헌의건은 분립 당시의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73) 경남노회장 정경섭씨가 헌의한 경남동노회 사랑의 교회 노회 복귀에 대한 헌의건은 양 노회가 합의하였기에 기각하기로 하다
74) 대구노회장 이동은씨가 질의한 성명교회의 지성전의 지역 노회 가입에 대한 질의건은 지성전이 아닌 소년수련원이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8. 총회신학원 관련
75)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목연과정) 운영 시스템을 제89회 총회 이전으로 환원에 대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76) 수원노회장 이진상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내 중문학부 대학원 설치에 대한 헌의건과
77) 수원노회장 이진상씨가 헌의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인원 조정에 대한 헌의건과
78) 중경기노회장 김인기씨가 헌의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인원조정에 관한 헌의서 건과
79) 황동노회장 김종덕씨가 헌의한 편목 재교육에 대한 헌의건과
80) 남대구서노회장 박태문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 이사회비 조정에 대한 헌의건과
81) 수도노회장 안문오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내 중문부 대학원 설치에 대한 헌의건은 총신운영 이사회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82) 안동노회장 오성희씨가 헌의한 총신을 위한 100만 기도후원회 결성을 위해 전국교회가 적극 참여토록 총회가 결의해주실 것에 대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9. 총무제도 관련
83) 남서울노회장 오창윤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인선에 대한 헌의건과
84) 북전주노회장 박재신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임기변경에 대한 헌의건과
85) 수원노회장 이진상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인선에 대한 헌의건과
86) 호남노회장 유영섭씨가 헌의한 총회총무 임기, 자격 및 선출에 대한 헌의 건은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3개구도로 시행하기로 하다
1.임기는 5년 단임으로,
2.자격 : 가. 목사장립 15년 이상,나. 연령 50세 이상,다. 현재 해노회에서 10년 이상 시무 중인 목사,라. 총대경력 7년 이상,마. 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선출방법 : 종전대로를 허락하다.
4. 총회규칙 제3장 11조 3항을 제90회 총회에서 개정한다는 것을 규칙부로 보내다.

10. 북한선교 관련
87) 대전노회장 양복석씨가 헌의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에 대한 헌의건은 개 교회 자율로 하기로 하다

11. 총회행정개선 관련
88)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헌의한 총회(국내전도국)에 군종목사 담당과장 증원에 대한 헌의건과
89)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 및 임금시스템 개선에 대한 헌의건과
90) 중경기노회장 김인기씨가 청원한 총회전산망 개선에 관한 청원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하기로 하다

12. 선거 관련
91)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및 각종 선출직의 제91회 총회부터 직선제 실시에 대한 헌의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3. 헌법 관련
92) 서수원노회장 유정식씨가 헌의한 총회헌법 제12장 2조 수정에 대한 헌의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헌법 12장 2조 총회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7당회에서 목사1인, 장로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14. 기독신문 관련
93) 서대전노회장 이성호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이사회의 법적 정상화를 위한 총회 차원의 지도 및 처리에 대한 헌의건과
94) 중부노회장 장철희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이사 교체에 대한 헌의건과
95) 경동노회장 김중석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사태에 대한 헌의건과
96) 경신노회장 권순식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정상화 촉구에 대한 헌의건과
97) 호남노회장 유영섭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선출에 대한 헌의건과
98) 동서울노회장 김종학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 정상화에 대한 헌의건
99) 남서울노회장 오창윤씨가 헌의한 은급재단 문제와 기독신문사 처리에 대한 헌의건은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퇴진하고, 이사장과 사장으로 하여금 정상화하여 잘 운영하도록 하기로 하다.

15. 정치건 및 기타건
100) 서울북노회장 민찬기씨가 헌의한 군종장교후보생들의 목사안수조건 수정에 대한 헌의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01) 전남노회장 김창희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 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교단산하 모든 기관의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
102) 전북노회장 오진광씨가 헌의한 무지역노회 분립 불가와 교회 가입 불가에 대한 헌의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03) 서울동노회장 윤성완씨가 헌의한 총회 정치부의 분립에 대한 헌의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04) 경청노회장 최선부씨가 헌의한 전도목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달라는 헌의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05) 남서울노회장 오창윤씨가 헌의한 크리스챤 신문 사이비 이단 옹호 기사에 대한 헌의건은 본 총회 산하 교회에서는 구독하지 않기로 하다
106)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헌의한 총회법인이사의 이중직금지 및 이사의 책임부담금 납부에 대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07) 평동노회장 최영식씨가 질의한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108) 경서노회장 김종화씨가 질의한 총회시 긴급동의안으로 노회 분립의 건을 결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총회 규칙(제7장 23조)대로 하기로 하다
109) 김제노회장 임충환씨가 질의한 면직확정된 목사가 시무교회나 교단산하교회에서 성례나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건은 적법절차에 의하여 면직되었다면 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110) 안주노회장 김영달씨가 질의한 교회 이거에 대한 질의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111) 진주노회장 하해훈씨가 헌의한 제89회 총회 가결 시행 촉구 및 조치에 대한 헌의건은
1. 탈북자 돕기의 건은 적극 시행하기로 하다
2. 기독신문사에 관한 건은 헌의안 19항 (정치부 구분 14. 기독신문 관련)에 포함시켜 처리하기로 하다
112) 이양섭씨가 질의한 장로시무투표에 관한 질의건은 서류미비로 기각하기로 하다
113) 군산동노회장 최규문씨가 헌의한 김광선목사 주일행사 건과 호남노회 회원가입에 대한 헌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114) 군산동노회장 최규문씨가 헌의한 문건호 목사의 각서 이행 촉구에 대한 헌의건은 해 노회로 시행토록 하다
115) 경서노회장 김종화씨가 헌의한 불법비상대책 위원회의 조사처리에 대한 헌의건은 긴급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다.
116) 경서노회장 김종화씨가 질의한 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에 대한 질의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17) 동대전노회장 채경호씨가 헌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예정 지역 교회에 대한 총회 대책수립 요청에 대한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18) 남대구서노회장 박태문씨가 헌의한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의 목회 노회 총회총대 등 제제에 대한 헌의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19) 수도노회장 안문오씨가 헌의한 2007년 대부흥대회 및 기도운동 협력에 대한 헌의건은 평양대부흥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20) 수도노회장 안문오씨가 헌의한 교단내 지체부자유 사역자 지원에 대한 헌의건은 사회부와 유관된 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121) 수도노회장 안문오씨가 헌의한 한센인 선교 및 지원에 대한 헌의건은 사회부와 유관된 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122) 수도노회장 안문오씨가 헌의한 광염교회 경매 책임에 대한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다
123)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질의한 헌법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건은
1.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당회 언권회원은 당회를 소집할 때마다 자동으로 참석하는 언권회원인지 아니면 당회가 청원할 때 참석하는 언권인지에 대한 질의는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정치문답조례 제73문(원로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여하거나 강도를 하지 못하되 허락을 얻으면 무슨 사건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라)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 협동장로의 당회언권은 당회소집 때마다 자동언권인지 아니면 당회의 요청시 언권인지에 대한 질의는 협동장로는 법(정치 제5장 7조-“무임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대로 하기로 하다
3. 2000년 85회에서 수정된 7년에 1차씩 시무투표의 기준년도는 언제인가에 대한 질의는 헌법 개정 공포일(2000년 9월)로부터 시행키로 하다
■ 긴급동의안 건
1. 울산노회 권주식씨 외 186명이 청원한 동평양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이미 보고한 70번 (정치부 보고 3-51: 동평양노회 분립건) 동평양노회 분립위원회에 포함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2. 동대전노회장 채경호씨 외 32명이 청원한 행정복합도시의 건은 정치부 보고 (15-117)에 포함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3. 동평양노회 김진웅씨 외 59명이 청원한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신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헌의안 74번 구미, 경청노회, (정치부 보고 4-55, 56 대구신학교 관련 건)에 포함하여 총신운영이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4. 장옥기씨 외 82인이 청원한 함중노회 복구의 건은 노회복구는 기각하고 5인조사위원에 전권을 주어 본 교단 노회에 가입 지도케 하기로 하다 (위원 : 박태문, 김상권, 황규철, 문세춘, 서광호)
5. 경서노회 박경문씨 외 44명이 청원한 총회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의 불법성에 대한 긴급동의건은 앞으로는 치리회 안에서 하기로 하고 기각하기로 하다
6. 울산노회 권주식씨 외 51명이 청원한 동서울노회 광현교회설립기금 반환에 대한 조사처리 긴급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7. 전북노회 최낙현씨 외 43명이 청원한 기독신문이사장(김삼봉 목사) 및 이사회 임원 해임 긴급동의안의 건은 헌의안 141번 (정치부 보고 14. 기독신문 관련 건)에 포함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8. 경남동노회 이성열씨 외 258명이 청원한 황동노회 분립청원 긴급동의의 건은 임원회로 하여금 화목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토록하고 불가능할 경우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키로 하다.
9. 충북노회 임덕수씨 외 176명이 청원한 경기북노회 의정부제일교회 장로시무투표와 노회 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 박계윤 안명환 정경섭 김백경 박충규)
10. 남수원노회 박춘근씨 외 129명이 청원한 이재영 총무 해임 긴급동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1. 김성원씨외 161명이 상정한 평강제일교회 직․간접관련인사 조사처리에 대한 건은 기각하다.
12. 김형국씨외 108명이 상정한 박윤식씨에 대한 총신신대원교수 연구보고서 총회공식입장 채택에 대한 건은 총회공식 입장으로 채택하다.
13. 민찬기씨외 155명이 상정한 서북노회 제명 및 해산에 관한 건은 기각하다.
14. 남서울노회 박성순씨 외 32명이 청원한 옥한흠 목사 신학조사를 위한 긴급동의의 건은 기각하다.
15. 서북노회 최만용씨 외 33명이 청원한 오정현 목사 정치 15장 13조 이행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한 긴급동의의 건은 기각하다.
16. 평남노회 박진규씨 외 39명이 청원한 공동의회소집권 및 기타 질의의 건은 헌법과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17. 남수원노회 이상원씨 외 62명이 청원한 은급재단조사처리 긴급동의의 건은 기각하다.

2. 전 도 부
전도부장 김인기씨의 보고(보고서 p.129 - 165)는 받기로 하다.

3. 교 육 부
교육부장 이지철씨의 보고(보고서 p.166-242)는 받고, 청원건 중 인사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재정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자체사업은 배정된 부서 예산 안에서 시행토록하다.

4. 재 정 부
재정부장 장상만씨의 보고(보고서 p.244-248)는 받기로 하다.
5. 학생지도부
학생지도부장 최창훈씨의 보고(보고서 p.253-293)는 받기로 하다.

6. 구 제 부
구제부장 전대웅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294-311)는 받기로 하다.

7. 규 칙 부
① 제89회기 규칙부장 김태용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312-313)는 받고, 상정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② 제90회기 규칙부장 백성기씨가 청원한 규칙 수정의 건(총회 총무 임기 및 자격수정)은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 아 래 ---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3항에 첨부
1.임기는 5년 단임으로,
2.자격 : 가. 목사장립 15년 이상,나. 연령 50세 이상,다. 현재 해 노회에서 10년 이상 시무 중인 목사,라. 총대경력 7년 이상,마. 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선출방법 : 현행대로 한다


8. 고 시 부
고시부장 배인조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314-323)는 받기로 하다.

9. 농어촌부
농어촌부장 곽병구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324-329)는 받기로 하다.
10. 군 목 부
군목부장 최용범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330-341)는 받기로 하다.

11. 노회록검사부
노회록검사부장 박상일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357)는 받기로 하다.

12. 재 판 국
재판국장 문세춘씨의 보고(보고서 p.358-364)는 받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
1) 강형구씨외 5인이 상소한 건은 기각한다.
2) 중경기노회 김승재씨가 소원한 건은 기각한다.
3) 중경기노회 김양률씨외 15인이 상소한 건은 기각한다.
4) 경남동노회 김영수씨가 진정한 건은 기각한다.
5) 경동노회 장영길씨가 소원한 건은 취하하다
6) 김제노회 김제동성교회 고현상외 14인이 상소한 건은 취하하다
7) 북강원노회 이건양씨가 소원한 건은 김원중, 송성우, 송점범, 정명훈, 권기찬, 이병철, 김덕용, 문충식 목사를 원 소속노회로 복귀하고 목사직은 회복 조치하라.
8) 충청노회 이기우씨가 소원한 건은 기산교회(이요섭목사)는 원 소속노회로 복귀하고, 회복 조치하라.

13. 출 판 부
출판부장 이석원씨의 보고(보고서 p.365-377)는 받기로 하다. 청원안은 브랜드 ‘잌투스’ 사용 청원건만 허락키로 하다.

14. 감 사 부
감사부장 류성고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385-409)와, 은급재단 벽제 추모공원 감사보고서는 받기로 하다.
- 은급재단 벽제추모공원 감사 결론 -
1. 약 60억원의 대여금 사고는 분명하나, 손실금액은 없지 않겠는가 사료된다.
2. 지금까지 법적투쟁으로 분양사업이 부진했으나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로 분양하여 빠른 시일안에 원리금을 회수해야 한다.
3. 불법대출로 인하여 그 진실을 밝히려고 민․형사간 고소가 무려 본 총회내부 고소건 4건과 외부에서 고소건 16건, 계20건과 그 외에도 추모공원을 둘러싼 민․형사 고소고발건 수가 무려 20여건 제기된 바 있어 소송문제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며 99%는 무혐의 또는 기각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업을 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협조를 해야 될 줄 사료된다.

15. 은 급 부
은급부장 백영우씨의 보고(보고서 p.410-414)는 받기로 하다.

16. 순교자기념사업부
순교자기념사업부장 남충열씨의 보고(보고서 p.415-419)는 받기로 하다.

17. 신 학 부
신학부장 김인식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420-508)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 건은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은 모두 받기로 하다.
-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이단 규정에 대한 질의 건은 이단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경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다.
-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에 관한 건은 보고서(보고서 p.437-473)대로 받고 1년간 연구를 유예하다.
- 회의중 용어 사용시 현대적 용어로 개명의 건은
① 흠석, 사찰위원이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줄로 사료된다.
② 휘장이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③ 촬요라는 용어는 사전에 없다. 그러므로 “회의결의서”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④ 절차라는 용어는 “회의순서”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 심재웅 목사와 예수왕권선교회는 사이비성과 이단성이 농후하므로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심재웅씨의 강의, 예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 전태식 목사의 신학과 사상은 이단과 사이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교단이 수용할 수 없는 구원관과 예배관을 담고 있기에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태식 목사의 강의, 예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사 회 부
사회부장 남상훈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509-514)는 받기로 하고, 장애인 주일을 지키기로 청원한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 기관보고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김동권 씨의 보고(보고서 p.747-771)는 받기로 하고, 100만인 기도후원운동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총회세계선교회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선규씨의 보고(보고서 p.690-746)는 받기로 하다.

3. 기독신문사
기독신문사 사장 김원삼씨의 보고(보고서 p.772-774)는 받기로 하다.
4. 총회유지재단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서기행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676-689)는 받기로 하다.

5. 총회은급재단
은급재단 이사장대행 이영희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775-802)는 받기로 하다.

6. 총회사회복지재단
총회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서기행씨의 사업보고(보고서 p.803-804)는 받기로 하다.

'연합회사진 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88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89회 총회 결의  (0) 2015.08.31
제91회 총회 회의결의  (0) 2015.08.31
제92회 총회 회의결의  (0) 2015.08.31
제93회 총회 결의  (0)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