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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총회 결의

미션(cmc) 2015. 8. 31. 10:17

제89회 총회 결의

 

○ 일시:2004년 9월 21일(14:00)~ 9월 24일(17:00)
○ 장소:충현교회당(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 출석:1002명중 984명 출석(목사 492명, 장로 492명)

Ⅰ. 조 직

총 회 장:서기행 목사 (수 도 노회 대 성교회)
목사부총회장:황승기 목사 (대 전 노회 대 전 남부교회)
장로부총회장:류재양 장로 (동대구노회 반야월중부교회)
서 기:이병선 목사 (북전주노회 전 주 아멘교회)
부 서 기:최병용 목사 (경 기 노회 성 북 중앙교회)
회 록 서 기:이치우 목사 (수 원 노회 동 광교회)
부회록 서 기:서정배 목사 (울 산 노회 대 광교회)
회 계:신원종 장로 (서울동노회 천 호 제일교회)
부 회 계:천충길 장로 (서대전노회 대전새미래교회)

Ⅱ. 주요 결의사항

■ 각 위원회 사항

1. 실행위원회
1)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임태득씨의 보고(보고서 p 552-553)는 받기로 하다.
2) 개혁교단 영입준비위원장 서기행씨의 보고(보고서 p 99)는 받고 개혁교단을 영입하기로 하고 임원회에 맡겨 15인 위원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길자연씨의 보고는 개정안을(보고서 p 565-572) 축조하여 받기로 하다.




3. 총회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총회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승강씨의 보고(보고서 p 573-582)는 받기로 하다.

4. 총회100년사발간위원회
총회100년사발간위원회장 신세원씨의 보고(보고서 p 583-584)는 받기로 하다.

5.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회
개역개정판대책연구위원장 임태득씨의 보고(보고서 p 585-622)는 정치부보고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6. 총회소속기관단체장 및 상비부장 제비뽑기연구위원회
총회소속기관단체장 및 상비부장 제비뽑기연구위원장 서기행씨의 보고(보고서 p 623-624)는 규칙부로 보내어 확정하기로 하다.

7. 광주광현교회 수습조사처리위원회
광주광현교회수습조사처리위원장 김동권씨의 보고(보고서 p 625-629)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8. 기독교TV 대책위원회
기독교텔레비전대책위원회 보고는 받고, 현 위원은 임기 만료에 따라 새 위원을 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하다.

9. 기독신문조사처리위원회
기독신문조사처리위원장 임태득씨의 보고(보고서 p 631-638)는 받기로 하다.

10. 대정부성명서채택위원회
대정부성명서 채택위원장 최재우씨의 보고(보고서 p 639-640)은 받기로 하다.

11. 목회자최저생활비 연구대책위원회
목회자최저생활비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서공섭씨의 보고(보고서 p 641-647)는 받고 생계비 최저생활비선은 정부 발표선으로 하고 노회와 총회가 적극 지원하되, 총회 임원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다.

12. 문선명집단대책위원회
문선명집단대책위원회장 최재우씨의 보고(보고서 p 648-649)는 받기로 하다.

13. 세례교인헌금조정위원회
세례교인헌금조정위원장 황양호씨의 보고(보고서 p 650-652)는 받고, 세례교인 헌금조정 내용은 이전대로 하기로 하다.

14. 예산조직심의조직위원회
예산조직심의조직위원회장 유경선씨의 보고(보고서 p 653-654)는 받기로 하다.

15. 인간복제금지법안제정위원회
인간복제금지법안제정위원회장 김백경씨의 보고(보고서 p 655-656)는 받기로 하다.

Ⅲ. 각부 보고 및 결의

1. 정치부
정치부장 김백경씨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축조하여 받기로 하다.
1)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제출한 총회임원선거 직선제 실시 헌의건과
2)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총회 임원 선출방법 시행 헌의건과
3) 평동노회장 안영태씨가 제출한 총회임원선거에 관한 규칙개정에 관한 헌의건과
4)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총회임원선거지역예선 폐지 헌의건과
5) 동평양노회장 김진웅씨가 제출한 제비뽑기 선거제도에 대한 헌의건과
6)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총회임원선거제도 변경 헌의건과
7) 중부산노회장 배춘식씨가 제출한 총회상비부장 선출 방법 헌의건과
8)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총회비리에 연루된 총대 향후 5년간 총대제한 헌의건과
9) 동대전노회장 남영호씨가 제출한 총회상비부 임원 선출방법 헌의건과
10) 목포노회장 주종휘씨가 제출한 총회임원연한 조정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1) 한남노회장 이훈용씨가 제출한 개혁총회 영입반대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2) 성남노회장 라인권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13) 경상노회장 최상석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14) 제주노회장 김병기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15)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16) 동대구노회장 정연수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17) 목포서노회장 김순천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18) 대구중노회장 이재봉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19) 전서노회장 김옥경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20)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21) 동부산노회장 이진철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22) 남부산노회장 박호영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에 대한 총회결의에 대한 청원건과
23) 울산노회장 배광식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24) 남서울노회장 손은광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25) 여수노회장 김성천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26) 서울남노회장 조병철 씨가 제출한 전도총회(다락방) 영입반대 헌의건과
27) 함북노회장 신만식씨가 제출한 타교단과의 통합및 영입추진 개선안 헌의건과
28) 한남노회장 이훈용씨가 제출한 전도총회 영입반대 헌의건과
29) 남수원노회장 이화정씨가 제출한 신학적 진단없는 타교단영입과 계획성없이 추진되는 가입문제 헌의건과
30) 남부산노회장 박호영씨가 제출한 타교단영입에 대한 문제점 철저 규명에 대한 청원건은 영입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
31) 강원노회장 강태운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성경번역 금지에 대한 헌의건과
32) 충남노회장 문용권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성경번역 출판금지 헌의건과
33) 경기노회장 송재일씨가 제출한 성경 총회 독자번역 반대 헌의건과
34) 함북노회장 신만식씨가 제출한 독자적 성경번역 추진 중단 촉구 결의 헌의건과
35) 경상노회장 최상석씨가 제출한 본교단이 추진하는 성경발간 반대에 대한 헌의건과
36) 성남노회장 라인권씨가 제출한 독자적 성경번역 중지 헌의건과
37) 중경기노회장 김승재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번역 출간금지에 대한 헌의건과
38)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성경번역 헌의건과
39) 동평양노회장 김진웅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성경번역 출간중지에 대한 청원건과
40) 동대구노회장 정연수씨가 제출한 총회 성경단독번역 출판 반대에 대한 헌의건과
41) 이리노회장 노일식씨가 제출한 성경번역건에 대한 헌의건과
42)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성경번역 출간금지에 대한 헌의건과
43) 목포서노회장 김순천씨가 제출한 성경번역사업추진안에 대한 헌의건과
44) 전서노회장 김옥경씨가 제출한 개역개정판성경대책위원회가 청원한 5억원 지불금지 헌의건과
45)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성경번역 출판금지 헌의건과
46) 서대전노회장 윤한우씨가 제출한 예장합동(본교단) 단독성경번역 및 출간금지 요청 헌의건과
47) 동부산노회장 이진철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 성경발간 반대 헌의건과
48) 남수원노회장 김안조씨가 제출한 성경 단독 조기발간에 대한 헌의건과
49) 목포동노회장 김안조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 성경번역 금지 헌의건과
50) 경남노회장 김득두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 성경번역 중지 헌의건과
51) 남부산노회장 박호영씨가 제출한 성경번역에 대한 총회결의에 대한 청원건과
52) 동서울노회장 신삼철씨가 제출한 교단단독 성경번역에 대한 헌의건과
53) 남서울노회장 손은광씨가 제출한 본교단 단독 성경번역 출간금지 헌의건과
54) 여수노회장 김성천씨가 제출한 단독성경출간 반대 헌의건과
55) 서울남노회장 조병철씨가 제출한 성경을 교단 독자적 발행불가 헌의건은 개역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하고, 5인 위원을 임원회가 선정하여 일년간 성서공회로 하여금 개역개정판 성경을 개정하게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내년 총회에 보고하여 독자 번역을 추진하기로 하다.
56) 서울북노회장 황인홍씨가 제출한 개역개정판 성경사용에 찬성 헌의건은 우리교단의 정서에 맞지 않음으로 공적예배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57) 함북노회장 신만선씨가 제출한 은급기금운용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은급제도에 대한 검토 헌의건과
58)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은급기금 불법대출에 대한 헌의건과
59)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은급재단(납골당) 부정대출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건과
60) 서수원노회장 이인기씨가 제출한 총회은급재단 부정대출건 재조사 의뢰 헌의건과
61) 남부산노회장 박호영씨가 제출한 은급이사회에 대한 총회결의 이행 청원건과
62) 남부산노회장 박호영씨가 제출한 은급이사회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청원건과
63) 전서노회장 김옥경씨가 제출한 은급재단 조사 촉구의 헌의건과
64) 남서울노회장 손은광씨가 제출한 총회은급재단 의혹 밝혀줄것을 헌의건과
65) 이리노회장 노일식씨가 제출한 총회교역자 연기금사건 처리안 헌의건과
66) 서울남노회장 조병철 씨가 제출한 총회은급기금 불법전용에 대한 특별감사실시에 대한 헌의건과
67) 경북노회장 김현곤씨가 제출한 은급재단 납골당 사업 불법대출에 관한 조사처리 헌의건과
68) 대구노회장 남태섭씨가 제출한 총회 은급재단 비리 조사처리 헌의건과
69)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총회은급재단 이사파면 헌의건과
70) 동서울노회장 신삼철씨가 제출한 총회은급재단이사 선임에 대한 헌의건과
71) 동대구노회장 정연수씨가 제출한 총회은급재단 이사 교체 헌의건과
72) 서대전노회장 윤한우씨가 제출한 총회은급기금 전문 금융기관 위탁 헌의건과
73) 김제노회장 김채중씨가 제출한 은급기금 운영조사처리에 관한 헌의건과
74) 은급재단 이사장 대행 이영희씨가 제출한 총회감사부의 은급재단 관련 서류 불법 유출에 관한 조사청원건과
75) 은급재단이사장 대행 이영희씨가 제출한 은급기금 미가입교회 및 미납교회 총회 서류 발급 중지 재결의 청원건과
76) 중부산노회장 배춘식씨가 제출한 은급비 전문인에게 맡겨 운영하자는 헌의건은 특별조사처리위원을 두기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 특별위원을 포함하여 총회임원회에서 15인을 선정하여 공고후 시행하도록 하다
77) 군산동노회장 김정배씨가 제출한 총회상회비 1등급 하향 조정 헌의건과
78) 북전주노회장 정상준씨가 제출한 총회상회비 인하조정 청원건과
79) 대구중노회장 이재봉씨가 제출한 등급지 조정 재확인에 대한 질의건과
80) 함북노회장 신만식씨가 제출한 총회에 대한 노회 상회비제도 폐지 헌의건과
81) 중경기노회장 김승재씨가 제출한 총회상회비 일원화를 위한 헌의건과
82)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총회상납금 폐지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83) 수원노회장 이의효씨가 제출한 총회세계선교회 재정배당 헌의 청원건과
84) 경상노회장 최상식씨가 제출한 GMS를 위한 선교비 지원에 대한 헌의건과
85) 동대전노회장 남영호씨가 제출한 세례교인 헌금 배분 헌의건과
86) 제주노회장 김병기씨가 제출한 세례교인 헌금 조정을 위한 청원의 건과
87) 동부산노회장 이진철씨가 제출한 세례교인 헌금 폐지 헌의건과
88) 남부산노회장 박호영씨가 제출한 세례교인 헌금 폐지에 대한 청원건과
89)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총대자격을 상회비나 세례교인헌금중 하나로 하는 헌의건과
90) 대구노회장 남태섭씨가 제출한 총회세례교인헌금과 총회상회비 단일화에 관한 헌의건과
91) 대구중노회장 이재봉씨가 제출한 세례교인헌금 제도에 관한 헌의건과
92) 김제노회장 김채중씨가 제출한 총회세례교인헌금에 관한 헌의건과
93) 경청노회장 최한욱씨가 제출한 총회세례교인헌금 하향 조정 헌의건은 세례교인헌금은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되 수지사항을 보고하고 헌금액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94) 중경기노회장 김승재씨가 제출한 총신신대원 졸업생수를 500명 이하로 줄이자는 헌의건과
95) 이리노회장 노일식씨가 제출한 총회신대원 재학생 목회사역 의무화에 대한 헌의건과
96)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후보생 인턴쉽 실시 헌의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하다
97) 서울강남노회장 채종철씨가 제출한 1노회 총신대학교 신학과 1학생 입양 운동 헌의건은 소속노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하다
98) 수도노회장 이만길씨가 제출한 총회신학원 운영에 관한 헌의건은 수도노회 안대로 하기로 하다
① 총회신학원은 총신운영이사회와는 별도로 총회가 직영하여야 한다.
② 총회장은 노회가 추천하여 위탁한 학생들을 총신 총장에게 위탁하여 교육하며, 총회 신학원에 총신 신대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졸업식 및 강도사 고시도 총신 신대원 졸업생과 동등하게 하고 목사 청빙 시에도 총신 신대원생으로 기록하도록 하다.
③ 총회신학원 운영위원장은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총신운영 이사 5인, 총신재단이사 3인, 3개 구도지역 원로급 목사 각 2인으로 하여 총 15인으로 한다.
99) 경신노회장 문찬수씨가 제출한 총신대학교 청소년학과 신설 헌의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하다
100) 호남노회장 박인관씨가 제출한 기독신문사 불법운영 전권위원들 조사처리 헌의건과
101) 호남노회장 박인관씨가 제출한 기독신문사 이사회 및 불법운영전권위원회 회기중 모든 결정무효청원건과
102)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제출한 기독신문사 이사회 및 자칭운영전권위원회의 결정무효화청원건과
103)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기독신문사 불법운영 전권위원들 조사처리 헌의건과
104)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기독신문사 문제 조사 헌의건과
105) 서수원노회장 이인기씨가 제출한 기독신문 분규수습건에 대한 재조사 헌의건과
106) 남부산노회장 박호영씨가 제출한 기독신문 사건에 대하여 철저 규명 청원건은 기독신문 이사회에 수습 위원 5인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다.
107)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기독신문사 노동조합 소속직원들의 불법행위 조사처리 헌의건은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황규철, 노일식, 김창수, 이추성, 배광식>
108) 동전주노회장 김회만씨가 제출한 기독신문 농어촌교회 무료구독 헌의건은 기독신문 이사회에 보내기로 하다
109)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기독신문사장 주필 총회총대 부여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10) 진주노회장 안승현씨가 제출한 기독신문사발전책을 위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11) 경중노회장 노명철씨가 제출한 정치 제13장 3조 수정 헌의건과
112) 수원노회장 이의효씨가 제출한 유아세례규칙 개정 헌의건과
113) 함북노회장 신만식씨가 제출한 선교목사의 호칭에 대한 헌법조항 수정건과
114) 함북노회장 신만식씨가 제출한 후임목사 선정에 대한 예외규정 헌의건과
115) 함북노회장 신만식씨가 제출한 미성년 세례교인제도 시행 헌의건과
116) 대구중노회장 이재봉씨가 제출한 헌법 수정보완에 대한 헌의건은 연구위원회를 두어 연구케 하기로 하다
<위원 :이윤근, 김형천, 이남웅, 송휘상, 정창준>
117) 서울남노회장 조병철씨가 제출한 총회총대 세례교인수로 비례 편성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18)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주일 오후예배시간의 임직예배 허용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19)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총회 총대수 조정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20) 동전주노회장 김회만씨가 제출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에 대한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21) 동전주노회장 김회만씨가 제출한 농어촌교회 당회조직 재조직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22) 대구노회장 남태섭씨가 제출한 목사청빙 제한에 대한 총회결의 시정 헌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123) 대구노회장 남태섭씨가 제출한 목사청빙 제한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124) 남서울노회장 손은광씨가 제출한 탈북자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25) 남서울노회장 손은광씨가 제출한 전국교도소 수감자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26) 경기노회장 송재일씨가 제출한 총회외선부 설치 헌의건은 총회세계선교회에 맡기기로 하다
127) 여수노회장 김성천씨가 제출한 통일교 문집단 총회차원의 대응과 반대성명 발표 헌의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28) 수원노회장 이의효씨가 제출한 수원노회 분리 청원건은 분립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위원:하귀호, 박충규, 최재우, 백남선, 정경섭 >
129) 남대구노회 양측에서 제출한 남대구노회 분립의 건은 분립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위원:서정태, 박종우, 김응선, 이능규, 남상훈 >
130) 남수원노회장 이화정씨가 제출한 대회제에 대한 헌의건과
131)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제출한 대회제실시 허락을 위한 헌의건과
132)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대회제 실시 헌의건과
133) 경청노회장 최한욱씨가 제출한 대회제 실시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34) 경남노회장 김득두씨가 제출한 지역노회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노회로 보내는 헌의건은 분립 당시 합의대로 경남노회로 보내기로 하다
135) 서대전노회장 윤한우씨가 제출한 동대전노회에 대한 행정지도요청 헌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36) 대구수성노회장 박인희씨가 제출한 노회 구역경계 조정에 대한 헌의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137) 북강원노회장 이건양씨가 제출한 황동노회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건은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위원:최중림, 이태연, 오문택, 박인관, 이상집 >
138)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제출한 서북노회 마산남부교회당 위치변경 허락청원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39)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제출한 서북노회 기산교회 노회소속 확인 헌의건은 5인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위원:황원택, 김신웅, 박성택, 김태일, 안홍대 >
140) 경중노회장 노명철씨가 제출한 강도사고시 자격에 따른 조건 헌의건과
141) 서울노회장 전선교씨가 제출한 강도사고시 연 2회 실시 헌의건과
142) 대구중노회장 이재봉씨가 제출한 강도사고시 개선안에 대한 헌의건은 5인 강도사고시 제도 개선 처리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 위원 :장차남, 이선근, 배인조, 이기창, 손수호 >
143) 안동노회장 김정구씨가 제출한 교사주일 제정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44)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설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45) 경기노회장 송재일씨가 제출한 장애인 주일 지정 및 장애인 주일 지키기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46)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마량진 한국최초 성경 전래기념사업으로 채택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47) 수도노회장 이만길씨가 제출한 대부흥 대회 및 기도운동 추진 헌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48) 수도노회장 이만길씨가 제출한 칼빈선생 출생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 헌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49) 경북노회장 김현곤씨가 제출한 공영방송의 특정종교 상징물 방영에 대한 시정요구 헌의건과
150) 대구노회장 남태섭씨가 제출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시험일자 변경(주일을 토요일로) 헌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51) 경신노회장 문찬수씨가 제출한 국가 보안법 폐지 결사반대 헌의건은 성명서(별지)를 채택하기로 하다
152) 진주노회장 안승현씨가 제출한 탈북자 돕기 위한 자매결연 헌의건은 소속노회의 지도하에 협력하기로 하다
153)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시국선언서 및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성명서 채택 헌의건은 본회에서 처리하였음으로 성명서로 대신하기로 하다
154) 전서노회장 김옥경씨가 제출한 은급재단 이사장과 이사 총회총무를 3개 구도로 하는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55) 수도노회장 이만길씨가 제출한 총회산하 모든기관 유급직원 보직순환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56)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총회본부및 산하 주요직책의 순환보직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57) 김제노회장 김채중씨가 제출한 총회 총무 지역순환제에 관한 헌의건과
158)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총회 총무 선출에 대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59)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예장출판사 이사 전면 파면 헌의건과
160) 평동노회장 안영태씨가 제출한 예장출판사에 관한 질의건과
161) 동대구노회장 정연수씨가 제출한 예장출판사 이사교체헌의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62)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21세기 찬송가 발행 연기 헌의건과
163) 동대구노회장 정연수씨가 제출한 찬송가공회원 교체 파송과 제반규정 제정 헌의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164) 동전주노회장 김회만씨가 제출한 여성안수에 관한 질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65) 전서노회장 김옥경씨가 제출한 총회 로고를 이전 로고로 변경하는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66) 전북노회장 이종현씨가 제출한 예산위원회제도 해체 헌의건은 존속하기로 하다
167) 동대전노회장 남영호씨가 제출한 각 노회의 교회재정 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168) 동대전노회장 남영호씨가 제출한 국가공무원고시 일시변경청원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169) 동대구노회장 남영호씨가 제출한 총회임원의 특별부서 제한에 대한 헌의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170) 충청노회장 이기우씨가 제출한 농어촌미자립교역자 등록금 감면 헌의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하다
171) 함북노회장 신만식씨가 제출한 미자립교회 최저생계비제도 시행건의안은 농어촌부로 보내 연구케 하도록 하다
172) 서북노회장 박충규씨가 제출한 총회재정국 신설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73) 수원노회장 이의효씨가 제출한 총회발전 계획안 헌의건은 소속기관에 맡겨 시행하기로 하다
174) 강동노회장 홍현수씨가 제출한 군선교사 파송에 관한 헌의건은 군목부에 맡겨 시행하기로 하다
175) 목포노회장 주종휘씨가 제출한 총회장 부총회장 목사 총대 상향 조정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에 대한 본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176) 경신노회장 문찬수씨가 제출한 대학생선교회(S.C.E) 활성화방안 헌의건은 학생지도부에 맡기기로 하다
177) 경신노회장 문찬수씨가 제출한 목사 평상복 통일 복장 제정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78) 순교자기념사업부장 맹금식씨가 제출한 범교단적 모금운동 허락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79) 순교자기념사업부장 맹금식씨가 제출한 수양관 건립재정확보를 위한 특별성회 개최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80) 면려부장 신병선씨가 제출한 전국노회 C.E조직 독려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81) 이단조사연구위원장 박충웅씨가 제출한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정관수정 청원건과
182) 이단조사연구위원장 박충웅씨가 제출한 이단대책을 위한 주일 제정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83) 출판부장 최병용씨가 제출한 총회계단공과 전국교회 사용 청원건과
184) 출판부장 최병용씨가 제출한 총회신앙월력 전국교회 사용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85) 출판부장 최병용씨가 제출한 총회 모든 출판물의 출판국 발행 일원화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86) 학생지도부장 박무용씨가 제출한 총신대학원 양지캠퍼스 총회관련 기관외 외부기관 임대중지요청 청원 건과
187) 학생지도부장 박무용씨가 제출한 총신대와 총신신대원내 총회 S.C.E 동아리조직(동아리방 확보) 요청 청원건과
188) 학생지도부장 박무용씨가 제출한 총회 S.C.E 수련회시 총신신대원 양지캠퍼스 항상 사용 허락 청원건은 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로 보내기로 하다
189) 학생지도부장 박무용씨가 제출한 총회산하 전국노회내 학생지도부 조직 요청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90) 이단조사연구위원장 박충웅씨가 제출한 이단의 정의와 기준의 총회 인준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191) 총회임원회에서 제출한 규칙개정 청원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92) 함남노회 분립청원의 건은 무지역 노회도 헌법의 조건을 갖추면 분립할 수 있도록 하고 5인위원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다
< 위원:박무용, 박보근, 김창근, 김옥경, 최명환 >
193) 경서노회 분립청원의 건은 받고 5인위원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다
< 위원:신신근, 양근실, 배춘식, 김혁석, 남승찬 >
194) 성도중앙교회 문제는 5인위원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다.
<위원:김백경, 권주식, 정복운, 김채중, 홍성근 >
2. 전 도 부
전도부장 하귀호씨의 보고(보고서 p 141-160)는 받기로 결의하다.

3. 교 육 부
교육부장 백남선씨의 보고(보고서 p 161-194)는 받기로 결의하다.

4. 재 정 부
재정부장 정회웅씨의 보고(보고서 p 196-199)는 받되, 공탁금(노회분립건은 각 노회에서 200만원씩 내고, 소송인은 200만원씩 내도록 하는 것) 제도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5. 학생지도부
학생지도부장 박무용씨의 보고(보고서 p 203-216)는 받기로 하다.

6. 구 제 부
구제부장 이재천씨의 보고(보고서 p 217-247)는 받기로 하다.

7. 규 칙 부
규칙부장 김태용씨의 보고를 받고 다음와 같이 결의하다.
1) 상비부장, 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투표는 제비뽑기로 하기로 결의하다.
2) 총회 회계 규정은 받기로 결의하다.

8. 고 시 부
고시부장 유병수씨의 보고(보고서 p 249-258)는 받기로 하고 공회앞에서 정중히 사과하다.

9. 농어촌부
농어촌부장 정진모씨의 보고(보고서 p 259-267)는 받기로 하다.
10. 군 목 부
군목부장 홍성개씨의 보고(보고서 p 268-301)는 받기로 하다.

11. 노회록검사부
노회록검사부장 이정삼씨의 보고(보고서 p 303)는 받기로 하다.

12. 재 판 국
재판국장 서정배씨의 보고(보고서 p 304-308)는 받기로 하다.
1) 경안노회 영양교회 김영복씨의 상소건은 경안노회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를 취하하다.
2) 남부산노회 벧엘교회 김영현씨외 111명의 소원건은 소원인 대표 김영현씨는 취하서를 제출 및 소원인 111명은 출석요구 불음함에 따라 소를 취하하다.
3) 평남노회 정금교회 조성록, 길수봉씨의 상소건은 평남노회 임시노회에서 장로직 복원을 약속을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를 취하하다.
4) 한남노회 노회장 유병선씨의 소원건은 한남노회 요구가 충족되어 취하서를 제출하였기에 소를 취하하다.

13. 출 판 부
출판부장 최병용씨의 보고(보고서 p 309-324)는 받기로 하고, 청원건 중 월력 및 계단공과 사용 청원은 받고, 기타 각 출판물은 해당 기관이 하도록 하다.

14. 감 사 부
감사부장 오임종 씨의 보고(보고서 p 331-357)는 은급재단특별감사 보고 사항을 제외하고 받기로 하다.

15. 은 급 부
은급부장 代 백영우씨의 보고(보고서 p 358-367)는 받기로 하다.

16. 순교자기념사업부
순교자기념사업부장 맹금식씨의 보고(보고서 p 362-367)는 받기로 하다.

17. 신 학 부
신학부장 김문갑씨의 보고(보고서 p 368-538)는 받기로 하고, 최종보고(보고서 p 504- 505)는 수정후 받기로 하다.
1) 납골당에 대한 신학적 정립에 관한 건(보고서 p 504, 4.2항)은 받기로 하다.
2)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건(보고서 p 504, 4.3항)은 받기로 하다.
3) 예배시 목사, 장로 가운 착용에 대한 신학적 정립에 관한 건(보고서 p 504, 4.4항)은 받기로 하다.(해 당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
4)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현대어 번역 청원에 관한 건(보고서 p 504, 4.5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5) <중보기도>란 용어대신 <이웃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는 건(보고서 p 504, 4.6항)은 받기로 하다.
6) 신학(성경) 용어 사전을 발간하는 건(보고서 p 504, 4.7항)은 받고, 재정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7) 회의시 용어를 현대용어로 수정하는 건은 “자벽”은 “지명”으로, “지시위원”은 “광고위원”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증경, 고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다.
8) 이단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박충웅씨의 보고(보고서 p 507-538)는 받고 임원선출 및 청원건은 신학부에 일임하고, 이단조사연구위원회는 신학부원중에서 선출하여 계속토록 하기로 하다.

18. 사 회 부
사회부장 신성덕씨의 보고(보고서 p 539-550)는 받기로 하다.

■ 긴급동의건
1. 군산 3.1운동 선교 순교기념사업을 위한 특별 긴급 재정지원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2. 수도노회 소속 광염교회 사태에 관한 긴급동의건은 88회기 결정(광염교회 제직회는 수도노회 소속을 결의하고 수도노회는 노회를 통하여 목사 위임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의하다)된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3.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통합을 위한 청원건은 이미 처리한 건이므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다.
4. 교회설립 기금반환에 대한 조사처리 긴급동의건(강현교회 관련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5. 황동노회 긴급동의건은 이미 정치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6. 남수원노회 서종석 목사가 제출한 상소건을 최종판결 이후 받을 수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헌의부가) 총회에 보고한 것을 총회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긴급동의안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7. 헌법과 질서를 파괴 불법사태(불법교회 이탈, 불법노회 가입, 불법 위임:함남노회 성도중앙교회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 하다.
<성도중앙교회조사처리위원회 조직됨>
8. 세례교인헌금 폐지에 대한 긴급동의건과 총회를 해치는 반 총회적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안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 기관보고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길자연 씨의 보고(보고서 p 764-793)는 받기로 하고,
① 세계 선교를 위한「국제 총신」의 계획은 받기로 하다.
② 이사회를 통해서 총장이 선출되면 총회가 인정해주기로 결의하다.
③ 총회세례교인헌금을 총회신학원에 적극 지원키로 결의하다.
2. 총회은급재단 일반재정 현황보고는(p 794~822)는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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