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강 -
제4절 장애의 조기진단법
1. 산모혈청 태아단백검사
임신 14주-18주 사이에 산모의 혈청내의 알파피토프로테인이라는 태 아 단백질 측정: 무뇌아, 선천성 이상, 다운증 등
2. 융모 검사
임신 8-12주 사이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반의 염색체 검사
3. 양수검사
임신 16-18주 사이 염색체이상, 골격계 이상, 태아의 바이러스감염, 중 추신경계이상, 혈액질환, 선천성대사이상
4. 초음파검사
임신 20주 후, 성장발육정도, 기형유무, 다태임신,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5.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출생 후 4-6일,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 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제5절 장애발생의 예방대책
1. 출생전 예방책
원인: 염색체이상, 유전인자, 약물, 음주, 흡연, 방사선조사, 영양결핍, 출산연령의 고령화, 작업현장의 유해물질, 환경공해
1) 임산부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
모자보건수첩교부 - 건강검진 의무화- 장애예방사업지속,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행정관리
2) 유전상담의 활성화
첫째, 염색체이상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둘째, 산모혈청내 태아단백검사상 농도가 낮거나 높은 경우
셋째, 선천성신경관이상, 구개파열, 정신지체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넷째, 초음파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섯째, 장애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여섯째, 산모의 질병- 간질. 인슐린의존성당뇨등
일곱째, 근친결혼
여덟째, 반복유산, 사산, 불임을 경험한 경우
아홉째, 불안한 경우
2. 출산 시, 출산 후 예방책
1) 저 체중아 등록관리제
국가적인 차원의 치료 및 관리
2) 신생아 저산소증의 예방
산전관리 강화, 병. 의원. 조산원에서의 분만
3) 주산기의료의 지역화와 응급치료체계의 확립
응급산모와 신생아 의뢰의 이송체계망 확립. 주산기의 적절한 치료
4) 미숙아 양육의료사업의 실시
미숙아 집중치료실 설치, 정부의 보조
5) 신생아 대사이상검사의 의무화 생후 3-7일 내에 혈액검사 - 1개월 내로 치료
- 10강 -
제 4 장 장애인복지의 역사
제1절 서구의 역사
1. 중세이전
신의 저주 - 부정적 인식.
농경사회 - 노동력과 전투력이 중시, 자기생명과 종족보존이 중시, 신체적기 능이 인간의 가치 결정하고 곧 생산수단이었음.
그리스. 로마시대 - 추한인간의 표본. 유기. 활쏘기 연습의 표적. 무능력한
존재, 부정적 존재. 편견. 학대의 대상, 리쿠르구스법전, 로마법.
구약 - 저주의 대상. 부적합한 존재로서 보호의 대상. 치유와 해방. 인간
존엄성을 강조. 학대에서 자비와 동정으로, 수용보호사업(수도원 중심).
2. 중세이후 - 산업혁명이전
기독교영향 - 자선. 박애사상으로 구제. 보호의 대상, 시설설립.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
3. 산업화와 세계대전
근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의 시작, 르네상스. 의학의 발전, 종교개혁, 철학사상의 변동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아의 공교육 실시.
산업혁명 - 노동능력의 중시.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 사회적 위협과
부담으로 인식, 개인의 노력과 생존경쟁의 심화. 불평등 야기,
산업화 과정에서의 산업재해로 장애인 출현 - 국가의 책임 -
사회보험 탄생.
제1차 대전 - 전환점, 서구의 복지국가 표방
제2차 대전 - 본격적인 복지대책 실시, 전상자 보상대책 등 제도발달, 사회
적책임 인식, 의료. 재활분야 등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
4. 1960 - 1970년
장애인시설의 확대시기 - 대규모의 수용. 격리방식 - 병자 역할로 규정,
사회활동의 기회 제한
1960년대-정상화. 사회복귀. 사회통합이념 대두 - 시설수용에 반대.
5. 1971 - 1980년대
자립생활운동의 등장,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를 설명. 접근권 보장.
1970년대 - 각종 국제선언문 발표- “세계장애인의 해”(1981),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1), “유엔 장애인 10년”(1983-1992).
- 11강 -
6. 1990년 이후
사회참여와 지역사회통합을 강조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기본규칙”(1993), “아시아. 태평양장애인 10년”(1993-2002), “장애인 권리협약”(2006).
제 2절 한국의 역사
1. 삼국시대
일반구제에 포함, 일시적 구제.
대상 : 환과고독. 노병빈핍
구제사업 : 관곡지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등
진대법(고구천왕 16년), 신라유리왕, 백제의 비루왕.
장애인복지는 가족. 친척. 이웃이 담당.
2.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으로 각종구휼제도 실시.
구제사업 : 음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지제,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상평창. 유비창, 대의감(성종),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위보, 구제도감, 진제도감, 시각장애인에게 점복, 독경, 악사등 직업 유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3. 조선- 해방이전
구제제도 : 환곡. 비황. 의창. 상평창. 교제창. 구황. 진혈. 진대. 의료. 시식. 활인서. 혜민서.
잡역면제. 우대(태조7년), 70세 이상 노인. 폐질. 독질이 있는 사
람은 생계 지원(세조2년),
일제시대- 노동력 없는 빈민과 노동력 있는 빈민으로 구분. 임시적 즉흥적.
조선 구호령(1944)-65세 이상,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상이, 질병 등 노동 불능자를 대상.
4. 해방이후-1950년대
정부의 정책부재,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에 의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관한 규정(1949), 전쟁고아와 장애아의 수용. 보 호사업.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1952).....
5. 1960년대정부의 정책부재. 민간 복지시설. 외국원조. 종교단체에 의지.
생활보호법(1961), 모자보건법(19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근로복지공사법(1976).
- 12강 -
6. 1970-1988년
교육중심의 지원, 생존권중심의 인권보장,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의 관심이 증폭-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1), 장애인 권리선언(1975), 세계장애인의 해(1981), 세계장애인 10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2)의 영향으로 1980년대 초는 복지국가 구현을 목표.
특수교육진흥법(1977), 심신 장애자 복지법(1981),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3개년계획기간(1985-1987), 보장구 교부사업(1982), 맹인심부름센터(1984), 장애인올림픽(1988), 장애인등록제도(1988).
7. 1989-1998년
사회문제로 인식,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급부,
장애인 복지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특수교육발전계획(199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보건복지부 내에 장애인복지 심의관실 설치(1998), 한국장애인 인권헌장(1998).
8. 1990년 이후
소규모시설중심
특수교육발전방안(1997-2001),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개정(19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00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장애인복지법 개정(2007),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200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제3절 개념적 변화
1. 치료적 개념에서 인권보장
교육과 치료의 기회를 더욱 확대, 이동권 보장, 통합교육 강화, 권리보장.
2. 분리에서 사회통합으로
시설에의 격리. 분리에서 탈 시설화. 지역사회생활
3. 개인에서 사회로
개인적 문제. 기능적인문제에서 장애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로 사회에 책임을 부과
4. 재활에서 자립으로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재활중심의 치료서비스에서 사회참여기회 확대, 선택권과 결정권 존중,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개선.
- 13강 -
제 5 장 장애유형별 특성
제1절 신체적 장애
1. 지체장애
1)개념 : 지체가 부자유한 상태, 즉 골격. 근육. 신경증 중 어느 부위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것.
증상은 운동 기능장애, 감각장애.
2) 원인 : ①선천적원인 : 유전, 염색체 이상, 심한 대사 장애, 임신 중
흡연, 약물복용, 방사선, 매독, 풍진에 의한 감염,
조산 또는 난산, 혈액형 부조화, 고령임신. 선천성
기형.
② 후천적원인 : 외상,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70-80%,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그 외 출산시의 각종 손상, 감염, 중독 등.
3) 종류 : ① 지체기능장애 :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여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악화된 상태.
즉 팔. 다리. 척추.
② 관절장애 : 경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관절의 불안정.
골수염, 화상, 골절, 결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연골 손상, 관절 내 골절.
③ 절단 : 외상, 종양, 질병(말초혈관 혈전증, 버거씨병,
당뇨합병증, 혈액순환장애), 산업재해, 교통사고.
④ 변형 : 외적모양이 정상과 다름. 한쪽이 짧거나 발육부전으로
인한 왜소증,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성장판 손상,
잘못된 유합, 류머티즘.
4) 판정 : 이동, 개인위생, 자기관리활동, 의사소통 등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 즉 근력. 근 위축, 근 경직, 골관절 운동범위, 근협동 운동,
평형감각을 바탕으로 도수근력검사, 근 위축검사, 근 경직검사,
관절운동범위 측정, 근협동운동검사, 감각신경검사, 하지길이 측정.
5) 특성 : 심리적 발달에 나쁜 영향, 운동장애는 이동이나 손동작의 제한- 탐색활동제한, 경험부족 유발, 학습부진, - 열등감, 욕구불만, 사회성 미숙 , 자아개념에 부정적, 가치저하.
2. 뇌병변장애
1)개념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장애로 보행.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2) 종류 :
① 뇌성마비 : 미성숙한 뇌에 의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
* 발생빈도: 0.15-0.2%, 10만 명당 7명.
* 원인 :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20%는 원인불명,
* 형태 : 경직성운동장애, 혼합형, 운동 실조형.
* 동반증상 : 지능장애(40-60%), 전간, 발작, 시각장애 안구운동
장애, 의사소통장애, 인지기능장애, 행동장애,
학습장애등.
- 14강 -
② 뇌졸중
노령인구 사망 1위로 뇌경색(85%), 뇌출혈(15%)이 있다.
* 증상 :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 및 지각장애, 언어장애, 대.
소변장애, 시야결손, 경직, 심리적 문제
* 예후 : 사망(15-20%), 완전회복(10%), 불완전회복(70-75%).
③ 외상성 뇌손상 : 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 사고.
3) 판정
6개월간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기능 저하로 인한 앉기, 걷기, 서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1-6등급.
3. 시각장애
1)개념 : 시 기능의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
교정시력이 0.02이하는 시각장애, 하위분류로는 맹, 저 시력으로
구분.
2) 원인 : 외상, 중독, 질환(백내장 ,녹내장, 포도막염, 망막박리, 베제트병),
유전적 요인, 산업재해 교통사고, 고혈암성 망막증, 당뇨병성
망막증, 미숙아 망막증이 증가.
3) 판정 : 1-6급
4) 특성 : 의학적으로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등 모든 분야의
이상이 있을 때이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인정.
어휘의 이해도 낮음, 통합능력 부족, 자신감의 상실, 이동능력의
상실 등.
지능과 수리력 의 능력은 비장애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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