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미션(cmc) 2009. 12. 7. 08:44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1995.12.30.법률 제5134호)은 사회보장의 이념 • 기본원칙 •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이며,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이다.

사회복지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했고,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에 기본을 두고 있다.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이나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것이다. 또 사회보장의 핵심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다.(1883년의 건강(질병)보험, 1884년의 산재보험, 1889년의 노령폐질연금)

이와 같이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미국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고, 제도의 시행은 독일이 최초이었다. 사회보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영국의 베버리지(W. Beveridge)가 단연 앞섰다. 베버리지는 1942년에 발간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즉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하였고, 사회보장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용어의 실천적 • 이론적 의미까지 잘 정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최초의 교과서이었다. 사회보장의 내용은 물질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의 전문적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서비스는 사회보장의 급여가 아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본질적으로 소득보장이라고 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물질적 급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사회보장과 가장 유사한 용어가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의 예방 • 사회통합 •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 소득재분배 등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민간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이외에도 아동수당 •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차이를 ‘공동체 지향성’과 ‘개체 지향성’에서 찾는 이도 있다. 즉, 사회보장이 소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1. 사회보장의 개념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의 개념(협의의 소득보장)

① 부상 • 질병 • 실업 •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한다.

②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한다.

③ 나아가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이다.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베버리지이다. 그는 5대 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며, 빈민과 같은 특정한 집단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보편주의),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하였다.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한 최저 수준의 소득보장책이다. 베버리지는 최저소득보장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은

첫째, 생계유지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둘째,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사회보장의 목적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영국 요크 대학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 Roy Sainsbury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의 목적을

 

① 빈민구제(the relief of poverty)이다. 결핍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이다.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② 욕구충족(meeting needs)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이다.

③ 소득유지와 소득보전(income maintenance and replacement)이다.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되었을 때 사회보험 급여를 받음으로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④ 보상(compensation)이다. 공장주를 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보상법이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⑤ 재분배(redistribution)이다. 공공부조는 소득계층간 재분배(수직적 재분배)를,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를, 연금은 세대간 재분배(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Roy Sainsbury는 전통적인 목적과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뚜렷한 새로운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① 수동적 목적(passive aims) 대신에 적극적 목적(active aims)을 강조한다. 베버리지는 결핍 상태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대처리즘이 등장한 이후에 사회보장의 수동적 성격은 부정되고, 적극적 복지,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② 근로유인을 강조한다(getting people into work).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스테크플레이션과 함께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사회보장의 생계보장적 기능보다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측면, 즉 빈곤함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조건부 복지가 강조하게 되었다.

③ 행동의 변화(changing behavior)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보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민의 행동은 억제하고, 반대로 바람직한 행동은 고무하는 가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가와 구 사회주의국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즉 국가 재정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의 양산과 빈곤의 심화 등 부정적인 결과(빈곤의 세계화)가 나타나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사회보장제도보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은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다고 하였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예외적인 지출의 발생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줌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이다.

사회안전망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실업계층과 노동능력 빈민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자활보호(workfare)의 강화, 보건의료 부문과 사회보장연금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 사회보장연금의 부분적인 민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의 6가지 원칙

ⓐ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 이전 소득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액급여란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ribution, 균일갹출의 원칙, 정액 보험료)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 같은 갹출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첫째 원칙이 받아들여진 이상 형평의 논리에 의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으로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다는 정신이다. 즉, 급여가 균일하므로 갹출도 균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납세자로서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한다는 원칙. 따라서 국가가 사회보험기금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 행정체계의 통일(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행정체계의 단일화,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 행정을 맡은 각각의 부서와 각양각색의 협회, 조합이 난립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일한 행정당국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동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충분한 급여의 원칙)

급여의 양과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금액과 기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포괄성(comprehensiveness)

적용인구와 적용욕구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전인구의 기본적이고 예측가능한 모든 욕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계급, 즉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분류/구분(classification, 대상의 계층화)

상이한 환경에 따른 상이한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최저생활의 차이 그리고 발생사고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보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전 인구를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통상적 의미에서의 경제적 • 사회적 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베버리지는 전체 국민을 고용인, 피고용인, 가정주부처럼 무보수로 종사하는 자, 비취업자, 취업연령 미달자, 연령초과퇴직자 등 6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베버리지가 구상한 소득보장의 방법

ⓐ 사회보험의 방법으로써 기본욕구의 충족을 보장한다.

ⓑ 국민부조(사회부조)의 방법으로 특수한 경우를 커버한다.

ⓒ 임의보험(voluntary insurance)으로 기본욕구의 수준을 능가하는 추가적 욕구의 충족을 보장한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국가가 조직한 것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하였다. 베버리지는 그 이상의 소득보장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하여 임의보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다. 국가는 임의보험을 권장하고 안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였다.

 

2. 사회보장법의 종류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규모의 사회보험이 만들어 진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1883년의 질병보험법, 1884년의 재해보험법 및 1889년의 장애노령보험법으로 이들은 1911년에 라이히보험법으로 통일되고, 아울러 직원보험법도 제정하게 되었다. 실업보험이 최초로 성립된 것은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법으로 구분되며 사회보험법 보험적용방법은 보험료 중심이며 보험료 각출에 의한 급여로 급여는 자산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미수반한다.

사회부조법 종류는 공적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보건법), 공적부담연금법(결핵예방법, 종군위안부보호에 관한 법률), 전쟁희생자 원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공무상피해보상법(국가공무원법), 보편적 급여법과 특별적 급여법 등이 있다.

 

3. 한국 사회보장법 제정

 

1) 한국 사회보장법 연혁

ⓐ 1944년 조선구호령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제정에 모범으로 기능하였다.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사회보장기본법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의료보험법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노인복지법 제정, 1984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사회보장 기본법 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2001년 의료급여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 제정되었다.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항)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① 기본생활보장

ⓐ 국가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소득재분배

ⓐ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지출이다.

ⓑ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 동일계층 내의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지출은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도 담당한다.

 

③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서의 목적과 기본이념

① 목적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②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사회보장 주체와 정의

사회보장의 주된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민간도 사회보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다원주의 내지 복지의 혼합경제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②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4)사회보장의 객체(대상)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인이나 농어민 등도 포함되어 전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한다. 사회보장은 국민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①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을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다.

② 사회보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해당국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협약과 같은 조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은 체류국인 대한민국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현재 사회보장협약은 일부 국가와 주로 연금보험 분야에서만 체결되어 있다.

☞ ⓐ 속인주의(屬人主義) :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본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의이다. 혈통주의라고도 한다.

ⓑ 속지주의(屬地主義) :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이다.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약을 맺은 나라 :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③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①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위험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면에서 민간보험(사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영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곧, 연금보험에서 노령이나 질병을, 건강보험에서 의료와 질병치료와 재활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고용보험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업을 포괄한다. 이상의 4가지 제도를 4대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여 5대사회보험이라 부른다.

 

② 공공부조(사회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하며, 공공부조 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즉, 제도의 적용이 사회보험은 일반적 요구에 기초하는데 비하여 공공부조는 사회가 인식하는 개인의 개별적 요구를 기초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이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의 부담

제27조 (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대상

모든 국민

빈민, 수급자

요보호자(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재원

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자영자의 기여금)

조세

국가보조금, 공공요금 등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체급여, 주거급여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부자, 윤락여성, 재가복지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 선별주의(상호보완)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제24조 (운영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1) 구성 및 운영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부위원장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의 참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의 직무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이상의 부처에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제19조).

 

2)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발전방향에는

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제원조달방안

④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사 •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8. 외국의 사회보장법

 

1) 독일의 사회보장법 :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국가

ⓐ 국가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실현하였다.

ⓑ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 질병(의료)보험법(1883), 상해(산업재해)보험법(1884), 연금보험법(노령폐질보험, 1889)

ⓒ 1911년에 라이히보험법으로 통일되고, 아울러 직원보험법도 제정하게 되었다.

 

2) 영국사회보험법

ⓐ 영국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여기고, 이를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 주요 사회보험법

노령연금법(1908) : C. Booth 의 런던시민 빈곤조사를 통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영국의 사회보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국민사회보험법(1911, 실업, 건강, 재해, 폐질 등을 모두 포괄)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성립되었다. 이것이 최초로 실업을 보장한 사회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① 국민보건서비스법(NHS,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과 직업, 지위, 수입, 연령, 성 등과 관계없이 의료를 무료로 제공받는데, 국민의 98%가 이용하고 있다. 모든 의사와 치과의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는 예외)

② 국민보험법

ⓐ 개요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보험은 일정한 요건의 기여를 조건으로 하여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소득을 보전하는 여러 형태의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 실업, 질병. 노령 등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 종류

- 국민보험 중 가장 대표적인 급여로 남자 65세, 여자 60세부터 수급가능

- 연금은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보험대상이 되는 최저 소득액기준

- 실업수당은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퇴직연금은 65세(여자60세)부터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

- 노인연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지불

③ 공공부조법

- 보충급여부조

- 아동수당, 아동보조수당, 보충부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에 무료로 입주하거나 임대료를 보조받는 주택부조 등.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 지방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법

-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법

- 아동복지서비스 관련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특징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가 제시되었다.(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서비스)

미국은 영국과 같이 사회정책이 아닌, 실업자의 구제 및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고용정책)이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강제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이 없는 국가이다.

 

①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특징

- 자조의 원리(보편주의적이라기 보다 선별주의 입장)

- 지방분권적 특성, 주 정부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사회보장제도의 실천이 행정조직보다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사회사업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사회보장제도가 통일성이 없고 전달체계가 복잡함.

② 미국사회보험법

ⓐ 노령, 유족, 장해, 건강보험(Old-Ages,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 OASDI 는 피보험자에게 퇴직, 사망, 장애(영구적 노동능력의상실)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연금급여를 행하는 보험제도

- 이 제도가 포괄하는 직장은 전체의 95%에 미치고 90%이상의 근로자가 보험료를 낸다.

90%이상의 노인이 이 제도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은퇴후 받도록 되어 있다. 95%의 유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 종류 : 노령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 재원조달방식은 보험료방식이 아닌 과세방식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자산조사가 없는 사회보험이다.

ⓑ 노인건강보험

ⓒ 실업보험

ⓓ 산재보험법

③ 공공부조법

ⓐ 요부양아동 가족부조

- 가장 대표적인 공적 프로그램(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가정)

- 요부양아동가정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그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나 친척들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근로유인동기 강조, 현금급여

- 수혜자에게 각종 취업서비스와 식품권, 의료부조 혜택, 탁아서비스 제공

- 주 정부 복지국에서 주관하며, 연방정부는 운영지침만 제시한다.

ⓑ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 의료부조제도

- 전 국민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없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이용한다.

- 빈곤층에 대한 의료부조를 실시

- 급여는 현물급여(의료서비스)로서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재활서비스

ⓓ식품부조법

- 식료구입용 쿠폰 지급제도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 개별사회서비스

ⓑ 정신건강서비스

ⓒ 교정서비스

 

4) 일본사회보험법

① 의료보험법

② 연금보험법

③ 고용보험법

④ 산재보험법

⑤ 공공부조법

⑥ 사회복지서비스법

⑦ 개호보험법

 

9.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조약과 권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관심사는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방법 중의 하나는 국제노동기구의 사무국이 광범위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 전세계의 사회보장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결정한 기준이 회원국가법에서 구체화되면 당사국은 본 국제노동협약을 인준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은 각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국제사회보장에서의 획기적인 계기는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회의에서 1952년 제정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에서 최저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제102호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2002년까지 40개국이며, 아시아권 국가로는 일본만이 1976년 본 조약을 비준하였고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②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권고는 조약보다 상위기준을 제시

ILO조약은 회원국이 동 조약을 비준할 경우 국제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내용과 국내법이 상치될 경우 국내법을 고쳐야 하는 반면 ILO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한 한국은 2006년 5월 현재 ILO 조약 중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조약(제160호) 등 20개를 비준하고 있다.

③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사회보장 수준

 

☞ 한국 사회보험 적용인구와 급여수준의 국제 비교 : ILO의 하위 기준

사회적

위 험

급여의 종류

피용자 적용기준(%)

급여수준(기간)

ILO기준

한국(2005)

ILO기준

한국(2005)

ILO기준

한국(2005)

질 병

현물급여

의료보험('77)

100

100

사고의 전기간

사고의 전기간

('98이후)

상병급여

미실시

100

11.6

60%

이상없음

실 업

실업수당

고용보험('95)

85

43.0

50%이상

50%

노 령

노령연금

국민연금('88)

공무원연금('61)

사학연금(''75)

군인연금(''63)

100

68.5

45%이상

54%

국민연금

중간소득자

기준

부 상

장애연금

  50%이상

24~38%

사 망

유족연금

45%이상

21%

산업재해

노동불능

산업재해보상보험('63)

100

68.8

60%이상

70%

장해

60%이상

70~90%

사망

50%이상

62%

아동양육

아동수당

미실시

50

(ILO최저 기준)

0

임금의 3%

* 자녀수

없음

출 산

출산수당

유급 출산 유가

모든취업여성

46.9

67%이상

80~100%

 

☞ 국제노동기구가 설정한 국제기준 미달하는 제도 : 가족(아동)수당, 상병급여

적용기준과 급여수준이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미달 : 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ILO의 사회보장원칙

ⓐ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보호원칙 : 전체 국민 대상

ⓑ 비용부담 공통성의 원칙 :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의 공동부담이며, 근로자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 : 급여비례원칙(종전 소득과 비례하여 지불), 급여균일원칙(법정최저액 보장)

 

10.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약

 

1) 사회보장협정 체결목적

① 이중가입 배제 : 단기간 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② 가입기간 합산 : 협정상대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동등 대우 : 국가에 따라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④ 급여 송금 보장 : 협정 당사국 간에는 연금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사회보장협정 체결형태

①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 가입기간합산협정 :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이중가입 배제와 가입기간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한다.

ⓑ 보험료면제협정 :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등이다. 이중 가입 배제만을 규정한다.

 

3)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현재 사회보장조약(협약)이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등 8개국과 맺은 협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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