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 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미션(cmc) 2009. 12. 7. 08:45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과 2008년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

 

☞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도입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63) → 의료보험제도(질병, 건강보험)(77) → 연금제도(노령)(88) → 고용보험제도(95) → 장기요양보험제도(2007)

 

1) 사회보험의 특징

Rejda는 사회보험의 특징에 대하여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이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이다.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사회적 충분성은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개인적 형평성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④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 액수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 기구)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사회적 수급권은 수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사회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presumed needs)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⑦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이것은 수익자재정책임원칙이다.(self-supporting contributory principle)

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⑨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의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⑩ 재정의 완전적립(full funding)이 불필요하다.

민간보험은 완전적립을 반드시 요구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 민간보험과 같은 적립 프로그램에서는 축적된 자산(기금)의 가치가 가입자의 제반 권리(수급권리)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민간보험이 완전적립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보험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보험 기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 사회성 : 사회평등의 증진,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

ⓑ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부담을 한다.

ⓒ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수평적 • 수직적 재분배를 한다.

ⓓ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한다. 이는 공평성 • 적절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게 한다.

 

2) 사회보험의 체계

① 재원

기여제도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 자영자의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② 대상

ⓐ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보편주의에 입각하여)

ⓑ 능력주의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한다.

ⓒ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강제적용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급여

소득정도(이전의 기여정도)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진다.

 

④ 급여자격

사망, 실업, 부장 및 질병, 노령 등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에 기초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 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다.

Rejda는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에 대하여

① 위험 분산(risk pooling or combination) :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 예측을 기하는 기술이다. 개개인의 손해를 합한 다음 평균치를 계산해 내고, 그 평균 손해로 실제 손해(개인별 손해)를 대치시키는 것이다.

② 손해의 우연성(fortuitous loss) : 우연한 손해는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이다.

③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 :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는다. 이를 위험의 이전이라 한다. 사회보험에서도 개인의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이 보험자에게로 이전(보험급여의 재정적 책임)된다.

④ 배상(indemnification) :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배상은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지불, 보수, 대체 등의 방법으로 보상(compensation)해주는 것이다.

 

(1)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 위험 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 급여자격 여부와 급여량을 엄격한 수리계산을 통하여 결정한다.

ⓓ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가입

강제적, 비선택적

임의적, 자발적, 선택적

원리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입각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제도적, 법적 관계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사적계약에 의한 관계

기여

형평에 의한 기여(소득재분배성)

능력성 요구(급여비례제)

보험료부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위험정도 급여수준에 따라 부과

보호수준

최저수준의 보장

개인의 요구와 지불능력에 의한 고액보장가능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

투자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투자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

차별요소

복지요소로서 사회적 적합성과 보장성 강조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적합성과 효율성 강조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근로능력이 있는 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 부담금(일부 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이다.

법적 권리성이 추상적이다.

급여

피보험자의 수요와 재정 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하다.

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금액을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산조사

불필요

필수요건

소득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크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크다.

 

☞ 임금채권보장제도

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처리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할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②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다.

넓은 의미의 공공부조에 속하는 제도이다.

 

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 역선택

역선택은 비대칭적인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이다. 질병 발생 확률이 놓은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감춘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보험자와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의료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역선택 피보험자로 인하여 보험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피보험자는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좀 더 싼 보험자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 피보험자만 남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은 보험자의 보험경영은 어려워지고 나아가 보험시장 전체가 쇠퇴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정부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모든 보험대상자들의 가입을 의무화(강제화)하는 것이다.

이 역선택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즉 건강하여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실제로 서민들은 개인연금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생각하여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생활수준이 높은 중상층 시민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로서는 평균수명이 긴 악성 고객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재정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평균수명이 비교적 짧은 고객, 예를 들어 흡연자, 스카이다이버, 광부, 건강이 좋지 않은 이른바 우량고객만을 가입시키려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다. 곧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이다.

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진료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치료효과에 상관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하거나, 건강 유지 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 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진은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 수술, 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실업보험은 건강보험보다 좀 더 심각하다. 실업의 경우 그것이 자발적 실업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실업인지 제삼자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실업여부는 일자리에서의 자신의 행위에 상당부분 좌우되기 때문이다.(성실성, 책임의식.........), 그리고 위험이 발생해도 그로 인한 심리적 손해가 적다면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실업은 질병보다 심리적 손해가 적기 때문이다. 실업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보험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실업급여액 ÷ 임금)은 높은데 보험료는 적을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인셉티브가 감소되어 실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덜 기울이거나 일부러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실업함정, 실업의 덫’이라 한다.

 

Ⅰ. 공적연금제도

 

1. 공적 연금의 일반

 

1) 연금의 정의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 연금의 기능

(1) 노후 소득보장

노후의 생활설계를 세울 경우 미리 보장된 일정수준의 소득을 토대로 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즉 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소득의 재분배 기능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세대간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① 수평적(horizontal) 재분배

동일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로서 수명이 짧은 사람으로부터 수명이 긴 사람에게로, 피부양자가 없거나 적은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로의 소득 이전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② 수직적(vertical) 재분배

각기 다른 소득계층간의 소득이전으로서 누진세와 같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③ 세대간(inter-generational) 재분배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이 낮은 시기에 보험료를 내던 세대가 퇴직 후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인상된 연금은 보험료를 낸 세대에 축적되기보다는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젊은 계층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3) 경제적 기능

경제적인 기능으로서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안정의 자동장치기능을 한다. 자동안정장치는 인위적인 재정규모의 변화를 꾀하거나 적극적인 제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연금의 재정구조자체가 경기변동에 부응해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4) 연금의 필요성

①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 통찰력의 결여 : 미래 소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한 사람을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③ 소득재분배 ; 사회통합의 증진, 공정성의 향상

④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 미래를 대비할 때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연금의 유형

연금의 유형은 크게 사회보험식, 사회부조식,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유형 중 둘 이상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식 연금만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식을 따르는 국가들도 있다.

 

①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일정기간동안 자신 또는 고용주와 함께 보험료를 압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급여의 수급은 과거의 보험료 압입실적과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다수의 국가에서 주로 선택하는 형태이다.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 또는 자영업자로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으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되며, 일반 정부 예산과는 분리되어 특별제정으로 관리되며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②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 별도의 보험료 납부없이 국가의 일반 재정을 통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호주

③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별도의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차별도 두지 않고 모든 노인들에게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모든 시민이 대상이며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한다. =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

④ 강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

일부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 대해 개인이 선택하여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장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로 공적연금을 대체하기도 하였다.(칠레 등의 연금 민영화)

⑤ 퇴직준비금제도

급여액은 전적으로 개인이 지불한 기여금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강제가입과 국가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 탄자니아, 케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영국 식민지였던 영연방국

 

 

2. 연금제정의 운영방식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적립방식(funded system)

ⓐ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 등을 적립하는 재정방식이다.

ⓑ 이 방식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고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게 된다.

ⓒ 제도가 점차 성숙되어감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르게 되면 적립금으로서 초과지출을 보충하게 된다.

① 적립방식의 장점

ⓐ 연금지출이 적은 초기부터 제도가 성숙하여 지출액이 증가될 때까지 보험료를 평준화할 수 있어 세대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다.

ⓑ 가입자의 저축이 강제화되어 누적기금에 의해 형성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적립방식의 단점

ⓐ 제도시행 초기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피보험자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장래에 변화하는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도시행 초기에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2) 부과방식

부과방식은 한 해의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미미한 보유잔고만을 남겨두고 그 해 연금보험료 수입을 그 해 급여의 지출로 써 버리는 방식으로, 일정기간에 지출된 급여비를 동일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운영방식이다.

① 부과방식의 장점

ⓐ 시행조기에 적은 보험료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연금수지차(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질가치유지대책이나 연금누계의 장기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부과방식의 단점

ⓐ 제도가 성숙하여 연금수급권자가 증대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어 후세대의 가입자가 전세대의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들의 부담분까지 가중 부담해야 한다.

ⓑ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① 공적 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완전 적립 또는 부분 적립될 수 있고, 부과방식(pay-as-pay financing)에 기초하여 충당될 수 있다.

②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 후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할 것이라 기대하여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③ 노령화 인구가 많아질 때의 문제를 따져보는 인구학적 위험에 약하다.

④ 경기침체, 전쟁, 재난, 금융위기 등 같은 세대간 위험을 세대에 따라 분산될 수 있다.

⑤ 정부가 연금의 급여수준 및 보험요율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문제인 정치적 위험에 약하다.

⑥ 투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

 

☞ 공적연금의 강제가입원칙을 채택하는 이유

①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 방지케 하기 위하여 : 예를 들어 유병률이 낮은 집단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집단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결국은 보험료의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② 규모의 경제 극대화를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관리운영비(예를 들어 광고비, 신규모집비, 계약유지비 등)의 절감효과로 급여지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 공적 연금의 재원형태

무기여연금(noncontributory pension)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당하여 수급자가 기여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 연금, 일정 연령 조건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사회수당식 보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여식 연금(contributory pension)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보험원리와 사회연대성 원리를 혼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 소득재분배없이 기여금과 이식수입이 개인별로 관리되고 축적되는 개인저축계정 형태의 강제저축식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강제저축식 연금은 퇴직준비금 제도와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3) 기타 연금제도의 분류

① 무기여 연금과 기여연금

기여식 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이 별도로 기여하여 그 재정으로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형태이다.

무기여연금은 국가가 별도의 보험료를 거두지 않고 일반 재정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②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정액연금은 연금 수급액 결정에 있어서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소득비례연금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또는 가입전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다.

③ 확정급여식(DB plan)과 확정기여식(DC plan)연금

확정급여식 연금은 과거의 소득과 기입기간 등에 의해 달라지는 급여계산 공식에 의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형태이다.

확정기여식 연금은 기여금만이 결정되어 있고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의해 나중에 결정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여식 연금, 소득비례연금, 확정급여식 연금으로 분류된다.

 

Ⅱ. 국민연금 제도

 

1.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과정

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3년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석유파동과 경제 불황으로 그 시행이 계속 연기되어왔다.

②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또한 젊은 층의 노인부앙의식도 점차로 약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여건이 조성되어 1988년1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③ 시행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1992년1월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1995년 7월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9년4월1일부터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마침내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법의 목적(국민연금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및 제외자(제6조, 시행령 제18조의 2항)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거택,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가입자의 종류(제7조)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① 사업장가입자(제8조, 시행령 제19조)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1인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2/3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② 지역가입자(제10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③ 임의가입자(제10조의 2항)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나이의 제한 규정(60세 미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4. 급여의 산정방법인 급여 수준

 

① 급여의 산정방법

국민연금의 급여는 기본연금과 가급연금액을 산정 • 합산하여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의 산출방법(제47조)

 

기본연금액 = 1.8(A + B) X (1 + 1.05n)

1.8 :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치

A : 연금수급전년도의 직전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소득균등부문)

B :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 기간 평균소득월액 ..........(소득비례부문)

0.05 :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했을 때 매년 5%씩 가산

n : 20년 초과 가입 년 수

 

② 급여수준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적으로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60% 수준이며, 1988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는 2008년도에 처음 생기게 된다.

ⓑ 수급자격에 있어서는 완전노령의 경우에만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그 외의 노령연금들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수급연령은 현재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림으로써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조정된다.

 

 

5.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연금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단, 선원, 광부 등은 55세에 달한 때)

기본연금액의 100% +가급연금액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때(단, 선원, 광부 등은 55세에 달한 때)

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액

재직자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지급((단, 선원, 광부 등은 55세 이상 60세 미만)

기본연금액의 50∼90%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

기본연금액의 75∼95% + 가급연금액

특례노령연금

1999년4월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 60세가 되기 전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자는 60세가 되는 날

ⓑ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65세)부터 지급

기본연금액의 25∼50% + 가급연금액

장애연금

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기본연금액의 60∼100%(1급:100%, 2급80%, 3급60%) + 가급연금액(단, 4급은 일시보상금)

유족연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지급

ⓐ 노령연금수급권자.

ⓑ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 가입자.

ⓓ 장해등급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의 40∼60%(10년 미만 가입40%, 10∼20년미만 가입50%, 20년이상 가입60%) + 가급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 지급

ⓐ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달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 10년 미만 가입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업장가입자 및 기타 가입자는 일정한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 가급연금 : 수급권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급여

***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여성의 연금법보장)

*** 재직자노령연금은 가급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6. 국민연금의 재정

 

① 국민연금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행정관리비 부담금 및 이익금 등)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전액 모두 부담해야 한다.

②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로서 1999년 4월 이전에는 근로자 • 사용자 • 퇴직금 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였으나, 1999년 4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노사균등부담의 원칙)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③ 현재 2005년 7월 이후부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9%를 부담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은 수정적립방식이다.

 

표준보수월액

구 분

근로자

사업주

합 계

보험요율

4.5%

4.5%

9%

 

7.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①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 관리의 유지, 갹출료 징수 및 연금급여사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위탁관리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각 시도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어 운영되고 있다.

②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종 위원회로 운영된다.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무는

ⓐ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갹출료의 징수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이다.

 

8. 기타 연금제도

구분

법제정년도

정책결정 • 집행주체

재원

공무원연금

1960년, 공무원연금법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고부담금7.5%, 가입자7.5%(2자 방식)

군인연금

1963년 군인연금법

국방부

사립학교교원연금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교육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국고3.0%, 학교법인4.5%, 가입자7.5%(3자방식)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 및 현황

제도명

도입시기

대상위험

보장형태

가입대상

국민연금

1988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소득손실

소득보장

1인 이상 사업장, 농어민, 농어촌, 도시 자영업자

공무원연금

1960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소득손실(산재포함)

소득보장

공무원

군인연금

1963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소득손실(산재포함)

소득보장

장기하사관 이상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1973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소득손실(산재포함)

소득보장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건강보험

1977

질병에 의한 비용손실

의료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1963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 및 비용손실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

1995

실업에 의한 소득손실, 실업예방

소득보장, 비용보전

모든 근로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공적연금

사적연금

가입강제

가입자유

급여수준 및 내용이 법에 의해 표준화 • 규격화되어 있다.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하다.

물가수준의 변화에 따른 연금급여의 연동

물가수준 변화에 따른 급여의 변화가 없다.

노령빈곤방지와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 급여-재분배효과

기여금에 이자수입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급여로 지급되어 노령빈곤 방지에는 부적합하다.

응능부담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 응능부담의 원칙 :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으로 들어올 순보험료의 현가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할 보험금의 총액과 같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곧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 총액은 보험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총액과 같다는 의미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있기 때문에 형성된 개념이다.

 

 

☞ 4대 연금 2050년 한해 178조원 적자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은 2050년 한해에 모두 178조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들 4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 10.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50년 1년 간 연금별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 49조9천47억원, 사학연금 16조7천723억원, 국민연금 106조2800억원, 군인연금 4조9천141억원 등 모두 177조8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2007. 7월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2044년부터 연도별 적자가 불가피하다.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7조5천490억원인데 비해 총지출이 383조8천290억원이어서 106조2천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2050년 수입이 19조604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9천65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적자 보전액 49조9천47억원은 2007년 9천725억원의 51배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96억원 등이었다. 앞으로는 2010년 2조1천47억원, 2020년 10조5천656억원, 2030년 24조5천693억원, 2040년 36조3천335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사학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 31조6천241억원, 총수입 14조8천518억원으로 예상돼 적자 16조7천723억원을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학연금의 연도별 적자액은 2020년 1조165억원, 2030년 5조7천496억원, 2040년 9조9천905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난다.

군인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이 12조1천331억원이지만 총수입은 7조2천189억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족액 4조9천141억원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1963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정부보전액은 2001년 5천514억원, 2003년 6천313억원, 2005년 8천5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앞으로 적자는 2010년 1조1천271억원, 2020년 1조3천776억원, 2030년 1조9천826억원, 2040년 3조256억원 등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