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 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책

미션(cmc) 2009. 12. 7. 08:48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책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되었다.(1963년) 보험료율은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개별실적요율체계를 결합하고 있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1. 보험의 정의와 목적

 

①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험의 특징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강제적 노동재해보험유형에 속한다.

무과실배상책임이론은 자본주의 경제, 더 나아가 대기업의 발전에 따라 직장의 위험을 내재하면서 조업하여 막대한 이익을 울리는 기업에 대하여 고의 • 과실을 묻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개별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방식이다.

ⓒ 보험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보험자, 사용주는 보험가입자이다.

3.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①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이는 산업재해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라는 기본에 입각하여 ‘의심나는 것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장기요양 중 또는 상병의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아서 노동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해고제한 및 직장복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행위 그리고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한다.

③ 유족보상의 원칙

유족에 대한 보상은 먼저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보상이 이루어져아 한다는 것이다.

 

4.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① 적용범위(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가입자(제7조)

ⓐ 1인 이상 사업장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연가입자)

ⓑ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임의가입자)

ⓒ 보험의 의제가입(제8조)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의제가입자)

 

5.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에서의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제51조)

 

급여의 종류

수급조건

급여수준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비를 지급(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임금 대신 지급(다만,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일시금 : 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14등급)

연금 : 평균임금의 329일분(1급)∼138일분(7급)

유족급여

재해근로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가 완치되지 않았거나 폐질등급1-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요양급여에 더하여 지급(단, 휴업급여는 지급을 중단한다)

장해급여 1-3급과 동일

장의비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 소요비 지급

평균임금액의 120일분

간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간병료에 준한 금액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갈음하여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대불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평균임금의 1,000일분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방식

 

① 등급요율(class premiums) : 고용주에게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방식

② 개별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 고용주의 과거 실적에 따라 조정되는 방식

③ 계획요율(schedule rating) :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조합)가 고용주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등과 같은 요소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

④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 : 특정기간 동안 개별 고용주의 경험요율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업종별 차등요율과 작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병행하고 있다.

 

7. 관리운영체계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①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 유지

②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 결정

⑤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

⑦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⑧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⑨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세계은행이 제시한 3층 연금체계

① 1층 : 사회보장, 정부가 강제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 = 국민연금

② 2층 : 기업보장 , 민간이 운영하지만 강제적용방식의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 = 기업연금

③ 3층 : 개인보장, 민간이 운용하는 임의적용방식의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 = 개인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산방법

개산보험료에서 확정보험료를 뺀 후에 정산한다.

ⓐ 개산보험료 :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 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확정보험료 :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할 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재보험요율

(단위: 1000분율)

사 업 종 류

2006

2007

사 업 종 류

2006

2007

1. 광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12

석탄광업

459

522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6

304

채 석 업

167

184

4. 건 설 업

34

38

석회석광업

68

76

제 염 업

37

41

기타 광업

71

8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76

91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7

8

2. 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25

27

식료품제조업

24

27

화물자동차운수업

68

71

담배제조업

10

12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 물취급사업

35

3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1

13

항공운수업

8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28

운수관련 서비스업

7

8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65

77

창 고 업

21

23

목재품 제조업

47

55

통 신 업

11

13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 쇄물 가공업

26

2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7

8

 

 

 

인 쇄 업

19

21

6. 임 업

 

42

화학제품 제조업

21

23

벌 목 업

6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1

13

기타의 임업

35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2

38

 

 

고무제품 제조업

27

32

7. 어 업

185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38

어 업

 

222

유리 제조업

24

2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8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3

37

8. 농 업

23

27

시멘트 제조업

28

3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 업 또는 금속가공업

51

56

 

 

 

9. 기타의 사업

 

 

금속제련업

10

12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27

31

금속재료품 제조업

39

4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2

26

도 금 업

26

2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5

38

기계기구 제조업

30

33

건설기계관리사업

92

1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6

18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6

19

전자제품 제조업

7

8

기타의 각종사업

7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47

56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5

6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3

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6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9

31

교육서비스업

8

9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 조업

12

14

 

 

수제품 제조업

20

23

10. 금융 보험업

5

6

기타제조업

31

35

 

 

 

※ 해외파견업:(2006)17/1000,(2007) 19 /1000

※ 임금채권보장기금 요율 : 0.4/1000 (5인 미만 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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