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 정책론

고용보험제도의 정책

미션(cmc) 2009. 12. 7. 08:49

고용보험제도의 정책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적극적인 직업 소개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① 사회보장적 측면 : 사회적 빈곤 증대 완화

② 사회적 측면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으로 사회연대 성취

③ 경제적 측면 : 실직자들의 노동력 보존, 경기조절 기제, 인력수급 원활화, 직업능력개발활성화

④ 정치적 측면 : 노사간의 갈등 완화

 

1.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과정

보험사업별

시기별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95.7

98.1

98.3

98.7

98.10

실업급여사업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나누어진다.

① 당연적용사업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당연히 적용된다.

② 임의적용사업은 고용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이다. 곧, 농업, 임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이다.

 

2)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자, 별정우체국에 의한 직원)

 

3) 적용제외 사업장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2005년1월 현재 2천만원이며,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를 행하는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이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2. 급여

 

1) 근로자의 실업여부에 따른 지원(고용보험사업 중)

① 재직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수강장려금,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② 실직한 경우 : 실업급여안내, 실업자재취업훈련, 실업자취업훈련

 

2) 주요사업내용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 지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장려금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 능력개발비용(수업료)의 대부

● 실업자의 재취업훈련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실업급여사업

구직급여(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안정사업 : 기업의 해고를 억제하도록 기업을 지원, 채용장려, 고령자고용촉진장려, 여성고용촉진장려

ⓑ 직업능력개발사업 : 취업 중 또는 실직상태의 근로자에 대한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실업자 재취직훈련 지원

②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급여 :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3) 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실업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

 

ⓐ 빈곤완화 기능

ⓑ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

ⓒ 실직자의 노동력 보존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유지 보존 기능

ⓓ 경기조절기제

ⓔ 정치적으로 노사 간의 긴장과 갈등 완화를 통하여 사회통합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꾀한다.

ⓕ 실업기간 장기화와 실업증대라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실업보험은 실직자가 대상이다.

 

(1)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한다.

ⓓ 급여수준 :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가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7일 간은 기본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업급여의 대기기간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은 7일이다. 대기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상병급여, 취직촉진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 (200년1월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다.)

ⓑ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기기간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3일, 스웨덴은 5일, 일본은 7일이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대기기간 자체가 없다. ILO 협약 168호에서는 대기기간이 7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면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 취직촉진수당의 내용

① 조기재취직 수당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

ⓑ 요건 :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2000. 3. 31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 있는 날 수(미지급일 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일 것

ⓒ 지급액 :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②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급여에 들어감에 주의)

ⓐ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

③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직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

ⓑ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 숙박비와 교통비 지급

④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지정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독신은 50% 감액하고, 5인 가족은 50% 증액 지급한다.

 

(3) 기타 연장급여

①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 구직급여의 70%)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개별연장급여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직하지 못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개별수급자격자에게 재취직지원을 위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

③ 특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

ⓑ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한다.

 

(4) 상병급여

① 실업 신고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② 이와 같은 질병, 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가 상병급여이다.

③ 질병, 부상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간 지급한다.

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다.

⑥ 따라서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만큼만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4)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 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한다.

 

5)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한다.

 

6) 육아휴직급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9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재정에서 지급해야 한다.

 

3. 재원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3%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정한다.

 

구 분

2003∼2005년

2006년∼2007년

근로자

사업주

합 계

근로자

사업주

합 계

실업급여

0.45%

0.45%

0.9%

0.45%

0.45%

0.9%

고용안정사업

 

0.15%

0.15%

 

0.25%

0.25%

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1%

0.1%

합 계

0.45%

0.7%

1.15%

0.45%

0.7%

1.15%

 

4. 관리운영체계

 

ⓐ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주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하도급사업주신고,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훈련수강신고, 수강장려금지급신청, 근로자 학자금대부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② 근로복지공단 업무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고용보험기준임금 적용신고,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 보험계약해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 소멸, 사항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 신청, 고용보험 계속적용신고, 계산, 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보험료 등 조사징수, 보험료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 폐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15가지 장애유형이 있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정신지체장애가 지적장애로,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애인 고용의 형태

① 경쟁고용(일반고용)

ⓐ 할당고용 : 일정비율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한다.

ⓑ 비할당고용 : 일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장애인에 대하여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고용한다.

② 보호고용

ⓐ 보호작업장 :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인적인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지향적 재활시설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생산량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 제공하는 것.

ⓑ 기업 내 집단고용 : 장애인을 기업 내에 집단으로 고용하여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

ⓒ 재택고용 : 통원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또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유보고용제 :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제도

ⓔ 작업활동센터 :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작업장으로, 장기간의 치료적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

③ 지원고용 : 장애인을 일반사업장에 우선 배치하고 재활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④ 자영업

ⓐ 독립자영업 : 장애인 스스로 혹은 독립적인 관계에서 동업자와 더불어 사업을 실시

ⓑ 협력자영업 : 장애인이 주인이 되지만 장애로 인해 일부 보조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