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주권적 섭리가 통치 질서
국가통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제30강좌' 국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다스림(기독교강요 4.20.1-32) |
1. 국가통치의 목적
한편, 국가적 통치는 세속 정부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시민질서’(civilis ordinatio)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도 무관하지 않다.
‘국가통치’(politica administratio),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의 삶을 사회의 연합체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도덕을 시민 정의에 부합하도록 형성시키며,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하게 하며, 공공의 평화와 안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정부’(politia)의 역할은 단지 의식주를 채우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삶을 고양시키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방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공개적인 예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통치자, 법, 국민’(magistratus, lex, populus)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3.19.15; 4.20.1-3).
사람은 ‘사회적 본성’(natura socialis)을 공유한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성실’(honestas)과 ‘공평’(honestas)에 대한 관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법과 사회 질서의 ‘씨앗’(semina)이 심겨져 있다(2.2.13). 사람들이 함께 국가를 이루고 시민법을 통하여서 통치자와 피치자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속한다(2.2.17).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창조와 구속 경륜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회적 삶에도 미친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식으로’(optima ratione)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1.5.8).
2.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의 역할을 인정하실 뿐 아니라 최고의 찬사로 그 가치를 칭송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적합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불렸다(출 22:8; 시 82:1, 6; 요 10:35).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potestas)로써 그 분 ‘대신에’(vices) 다스리는 자들로서 세워졌다(롬 13:1-4). 오직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백들과 재상들과 재판관들이 그들에게 속한 백성을 다스린다(잠 8:15-16). 교회에 부여된 다스리는 은사도(롬 12:8; 고전 12:28) 이러한 국가 통치의 원리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들로’(vicarios) 삼으셔서 국가와 교회를 ‘세우심’(aedificatio)은 인류의 패괴함 때문이 아니라 ‘신적인 섭리와 거룩한 질서로’(providentia divina et sancta ordinatione) 말미암는다.
‘시민국가의 권세’(civilis potestas)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생의 삶 전체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나아가 모든 것 중에 더욱 더 영예롭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보호자들로’(patronos piis Dei cultoribus) 삼았다. 왕들은 백성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된다(사 49:23).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들에게 입 맞출 것이요(시 2:12), 성도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과 평안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딤전 2:2). 성도들이 군왕과 재판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은 그들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왕은 여호와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분의 인자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한다(시 21:1, 7). 나라가 그 분의 것이며 그 분은 모든 나라의 주재가 되신다(시 22:28).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시 45:7). 왕의 선정(善政)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주의 기이한 일’과 ‘주의 성실’로, ‘주의 권능의 규’로 말미암는다(시 72:1; 89:5; 110:2). ‘오직 주께서 왕위를 견고케 하사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시 132:18).
통치자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일꾼’(minister), ‘하나님의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도구’(organum),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손’(manus)이며, 그가 앉은 재판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호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형상이 되어야 한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servus Dei)이며 ‘하나님의 대사직(大使職, legatio)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할 것이며(렘 48:10), 삼갈 것이며(대하 19:6-7),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다(시 82:1).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왕이 치리하는 것이 그 분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잠 8:15).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되, 더불어 그 통치자들을 정하여 세우신다(4.20.4-7).
통치자의 ‘직분’(officium)은 율법의 두 돌판에 모두 미친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정부의 제 일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순수한 교리가 보전되고 예배가 보호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시민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돌판과 관련하여서 통치자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렘 22:3). 오히려 낮고 천하고 굶주리고 버림 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압제하는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야 한다(시 82:3-4).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하나님의 의가 외형이 아니라 진실에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신 1:16-17; 16:19; 17:16-20). 참으로 통치자는 ‘정의’(正義)를 행하여야 한다.
“참으로 의(義, iustitia)는 무죄한 사람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감싸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正, iudicium)은 불경한 자들의 무모함을 막고, 그들의 힘을 제어하고, 그들의 비행을 벌하는 것이다”(4.20.9).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심판을 대행하신다(롬 13:4). 악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잠 17:15; 잠 24:24). 통치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공적인 보복을 가하는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지만, 세상의 왕국에서는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치자가 검을 들 때에는 선악시비에 대한 ‘공평한 판단’(aequum iudicium)과 더불어 ‘관용’(clementia)이 필요하다. 관용은 국왕을 자문하는 ‘최고 고문관’(optima consiliaria)이라고 할 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견고해진다(잠 20:28). 관용은 국왕이 국민에게 베풀 ‘제일의 선물’(prima dos)이다. 국왕은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맞추어 위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pura Coram Deo conscientia)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4.20.10-13).
3. 법
시민국가에 있어서, 위정자 곁에는 ‘법’(lex)이 있다. 법은 공화국의 ‘가장 견고한 힘줄’(validissimus nervus)이며 ‘영혼’(anima)이라고 불린다. 법이 없다면 위정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위정자가 없다면 법은 활력을 잃어버린다. ‘법은 무언의 통치자’(mutus magistratus)요, ‘통치자는 살아 있는 법’(lex viva)이다.
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국가의 정치와 기독교 국가의 정치를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기독교 국가’(politia christiana)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으로 다스려진다. 율법은 ‘도덕’(mores)에 관한 법, ‘의식’(caeremoniae)에 관한 법, ‘재판’(iudicia)에 관한 법으로 구성된다.
‘도덕법’(lex moralis)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규범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pura fide et pietate)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이며, 후자는 ‘성심을 다한 사랑으로’(sincera dilectione)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도덕법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부여된 ‘의의 규준’(regula iustitiae)으로서 그곳에는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뜻’(aeterna et immutabilis voluntas Dei)이 드러나 있다.
‘의식법’(lex caeremonialis)은 마치 유년기의 자녀들을 위한 ‘몽학선생’(paedagogia)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지혜가 아들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유년기의 유대인들을 여러 의식들로써 훈련시키고자 하셨다(갈 4:3-4; 3:23-24). 의식법에 규정된 각각의 규례는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exercitatio ad pietas)은 되지만 ‘경건 자체’(pietas ipsa)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재판법’(lex iudicialis)은 유대 민족의 국정(國政)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서 그 가운데 ‘공평과 정의의 공식들이’(aequitatis et iustitiae formulae) 제시되어 있었다. 재판법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최상의 뜻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기능은 있지만 ‘사랑의 규범 자체’(praeceptum dilectionis ipsum)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재판에 관한 율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영원한 직분들과 규범들’(perpetua officia et praecepta caritatis)은 남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써 의식법과 재판법 자체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미는 오히려 완성되었다(4.20.14-15).
그렇다면 각국의 시민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사랑의 규준’(regula caritatis)에 부합해야 하는가? 시민국가의 근간은 ‘자연법’(lex naturalis)과 ‘헌법’(constitutio)에 기초하고 있다. 자연법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동일하며 ‘공평’(aequitas)이라는 덕목에 그 최고의 가치가 구현되어 있다. 헌법은, 비록 각국에 다양하지만, 그 공통된 목적이 공평을 추구하는데 있어야 한다. 공평은 자연법으로서 시민법적 기초 원리가 되는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의 증언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그것에 대한 양심의 증언과 다르지 않다. 이 도덕법 전체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공평의 논리가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직 공평만이 모든 법의 목표(scopus)와 규준(regula)과 한계(terminus)가 되어야 한다.”
각국의 시민법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비록 구체적 규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정법은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무시하고 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맞추셔서 법을 주셨으나 그 본질은 불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4.20.16).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원들에게 법적인 판단을 맡길 수 있는가? 성경은 소송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특권을 항변했다(행 16:37; 22:1, 25). 그는 불의한 재판장을 기피하고 가이사의 법정에 고소했다(행 25:10-11).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했으니(딛 1:15) 소송도 그러하다. ‘사랑과 인애로’(dilectione benevolentiaque) 상대방에 대한 악의에 지배되기 보다는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재판관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기며 세상에 법정에 서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자신의 복수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궁리하는 것보다 기소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하여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롬 13:4).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수하시되(롬 12:19), 많은 경우 사람의 손을 이용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원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송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광적으로 소송을 즐기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전 6:5-8). 자신을 해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눅 6:28; 마 5:44),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롬 12:21), 그리고 판결로 말미암아 교만하거나 분을 품지 아니하고 ‘인내로’(patientia)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순수한 소송인’(probus litigator)만이, ‘최고의 계획’(optimum consilium)이 ‘사랑’(caritas)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소송의 자격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다(4.20.17-21).
4. 국민
국민에게는 ‘공적인 직분’(officium publicum) 혹은 ‘직무’(munus)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위정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집권자는 하나님의 ‘일꾼’(inister)이자 ‘사자’(legatus)이다. 그들은 단지 ‘필요악’(mala necessaria)에 불과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섭리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부여된 ‘지위 자체’(ordo ipsus)가 영예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신민(臣民)은 국가의 공직자들을 공경해야 한다(벧전 2:17; 잠 24:21; 롬 13:5).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시행하는 국정에 대해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사인(私人)의 정치적 편견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시민의 저항이 제한 없이 난무하는 사회에는 세움이 아니라 파멸만 있을 것이다.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observatio)은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부터 비롯된다(롬 13:1-2; 딛 3:1; 벧전 2:13-14).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들이라도 ‘자신의 의와 심판을 위한 일꾼들’로서 세우신다. 그들의 악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내리신다(욥 34:30; 호 13:11; 사 3:4; 10:5; 신 28:29).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도 세우셔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신다(삼상 8:11-17; 단 2:37-38; 4:17; 5:18-19). 패역한 사울이라도 기름부음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국가의 토대를 놓게 하셨다(삼상 24:6, 10; 26:9-11).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렘 27:5-8, 17). 그러므로 선군이든 폭군이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4.20.22-28).
위정자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에 있으므로, 그 분의 뜻을 거슬러 악정을 일삼는 경우 그 판단을 그 분 자신께 맡겨야 한다. 각자는 타인의 의무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봇물을 조절하시듯 하시고(잠 21:1), 그들의 패역을 친히 징계하신다(시 2:10-12; 82:1; 사 10:1-2).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택한 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게도 하신다(출 3:7-10; 삿 3:9). 교만한 왕들의 홀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위정자에 대한 사사로운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정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임명된 관리들의 공적인 저항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4.20.29-31).
국가 위정자는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libertas)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무지한 다수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정부 형태’(gubernationis genus)는 자유와 함께 ‘절제’(moderatio)를 추구하는 정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왕국이 전제 정치로 타락하는 것은 쉽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소수의 당파로 타락하는 것은 더욱 쉽다. 민중의 지배가 소요(騷擾)에 빠지는 것은 가장 쉽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의 정체(政體)로서 ‘민주정치에 가까운 귀족정치’를 명령하셨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서만 구할 수 있다. 시민의 저항권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분의 뜻에 불순종할 때 정당화 된다(단 6:22-23).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정자는 이미 자신의 고유한 직분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그러한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다(호 5:13).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2-23).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국가의 신민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느니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 분께만 순종해야 한다. 아멘(4.20.8, 32).
하나님께 찬송을(Laus Deo)!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in Aete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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