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 과제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미션(cmc) 2008. 12. 5. 07: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가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이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체적 내용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법은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이다.

그 전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와같은 법을 제정한 것은 좀 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비용을 제공하는 뿐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공되는 최저생계비의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종류로 구분되며, 이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정해 좀 더 국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것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발생배경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국민의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이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혜차원이었던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정부는[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4.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ꡔ생산적복지ꡕ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99. 6. 21 대통령께서 ꡔ생산적 복지ꡕ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 ‘00.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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