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 과제물

사회복지법제

미션(cmc) 2008. 12. 5. 07: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전근대적인 생활보호제도의 자활보호사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IMF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계보장과 더불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최소한 문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부, 특히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보수주의적 태도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지켜보면서, 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권리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강연에서는 수혜자의 권리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가 개별화, 다양화, 복합화, 중층화, 그리고 미시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영역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날로 커지고 있다. 물론 비정부기구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활동범위 역시 매우 넓어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의 “국가와 시장”이라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존재의 틈새에서 뚜렷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영역을 확보해가며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가장 활발하게 증대되는 분야가 인권분야와 환경분야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약적 발전은 전후 서구의 사회진보를 담보하였던 케인즈-베버리지적 전통에 대한 비판과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즉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혼합경제와 완전고용정책을 기초로 건설되었던 전후의 복지국가체제는 금세기말부터 미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분화되고 있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다루는데는 미흡하고, 따라서 제3부문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은 위에서 살펴본 우리 사회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운동의 목표를 계급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전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운동의 방식도 비합법적인 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운동의 주체 역시 계급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최근,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사회복지개혁의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의 속도와 내용이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국민의 사회적 권리(생존권)를 천명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물론이고, 의료보험제도 도입 초기인 1977년 이후 20년 넘게 지루하게 끌어온 조합주의/통합주의 논쟁이 통합주의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의료공급자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성사되어, 금년 7월 1일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로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며, 특히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2000년 7월)도 모든 피용자로 확대되었거나 확대될 예정이어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사회보험제도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작년부터는 한걸음 더나아가 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운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64개 단체5)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발족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단일한 목표를 위해 매진하였고, 그 결과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써 시민사회계의 승리를 견인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회의의 중심의 법 제정 이면에는, 우리나라 시민사회계의 전반적인 세력의 확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중핵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고 있는 법의 정신과 취지는 이미 19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국민복지기본선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8년 7월에는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청원을 주도하였고, 연대회의 결성 이후에는 간사단체로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이다.

그 전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와같은 법을 제정한 것은 좀 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비용을 제공하는 뿐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공되는 최저생계비의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종류로 구분되며, 이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정해 좀 더 국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것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가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이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