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 안 전 관 리 규 정 ※전기안전관리규정은 전기사업법 개정(99.2.8)으로 인하여 삭제된 것으로서 현재는 자료의 비치나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기 안 전 관 리 규 정 (상주용) 19 . . . 대표성명 전화 번호 회 사 명 전기설비 수 전 용..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2.10.13
전기 안전 상식 전기 안전 상식 일반적으로 감전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일생동안 장애가 되는 예가 적지 않다. 이것은 감전되었을 때의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이 수축되는 등의 신체기능 장해..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2.10.12
고압이상 변압기 보호용 전력퓨즈에 대한 검토결과 변압기_보호용_전력퓨즈_적용방법_알림.hwp 고압이상 변압기 보호용 전력퓨즈에 대한 검토결과 1. 검토배경 가. 한류형퓨즈[KSC 4612 (2001) 고압전류제한퓨즈 또는 IEC 60282-1 (2002) Current-limiting fuses]는 소호원리상 큰고장전류의 한류차단은 용이해도 용단시간이 긴 최소차단전류 영역에서는 차단하기 어려..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1.07.30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자가용전기설비_검사업무_처리규정_개정(전문).hwp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8. 9. 11 지식경제부 훈령 제18호 개정 2011. 5. 26 지식경제부 훈령 제7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1.07.30
전기안전관리자 감리확인서 전기안전관리자 감리확인서.hwp 전기안전관리자 감리확인서 신 고 인 (발주자) 상호 또는 회 사 명 대표자 주소 또는 소 재 지 (전화번호) 공 사 명 현 장 주 소 전기안전관리자 상호 또는 회 사 명 대 표 자 성 명 자격종목 및 등급 확 인 사 항 공사금액 원 확 인 전기안전관리자 준공예정일 비 고 전기사..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1.07.28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업체, 개인대행자와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0.10.22
정기검사 신청서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 전압600V 이하로 용량 75kW 이상인 전기 설비와 600V 초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예: 대형빌딩, 병원, 대형마트 등)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11.20> (앞쪽) 정기검사 신청서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전 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0.06.05
사 용 전 검 사 신 청 서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 전압600V 이하로 용량 75kW 이상인 전기 설비와 600V 초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예: 대형빌딩, 병원, 대형마트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11.20> (앞 쪽) 사 용 전 검 사 신 청 서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0.06.05
2010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2010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1. 수용설비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비 고 저 압 90,000 375 ㅇ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ㅇ 수용설비 용량이 200,000㎾를 초과 시 200,000㎾까지의 수수료 적용 고압 300㎾까지 285,000 567 고압 300㎾초과 495,000 1,000㎾미..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0.06.05
2010년도 자가용 사용전검사 수수료 2010년도 자가용 사용전검사 수수료 1. 수용설비 설치공사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비 고 저 압 90,000 375 ㅇ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ㅇ 수용설비 용량이 200,000㎾를 초과 시 200,000㎾까지의 수수료 적용 고압 300㎾까지 286,000 633 고압 300㎾초과 536,0.. 전기 관계/전기안전 관계 201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