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사회복지 과제물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해 정리하시오

미션(cmc) 2009. 5. 11. 09:14

영유아보육

※ 연혁 ※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정

▷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 2004. 1. 8 영유아보육법 개정

1 적용대상

1. 적용규모

보육료 지원자 현황(2004년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이상

법정저소득

1,460

4,836

8,926

13,741

15,867

16,234

12,643

73,706

기타저소득

3,258

13,884

28,409

42,418

44,436

66,643

7,223

206,176

4,718

18,719

37,335

56,159

60,208

82,877

19,866

279,882

자료: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2004.

2. 자격기준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 지원대상(만0세~만4세)

①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특례수급권자 포함)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 아동

② 기타 저소득층 아동

○ 2005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 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선정기준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 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부모)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아동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09만원이하

136만원이하

156만원이하

177만원이하

3층

150만원이하

170만원이하

190만원이하

210만원이하

4층

184만원이하

204만원이하

224만원이하

244만원이하

만5세아

252만원이하

272만원이하

292만원이하

312만원이하

두자녀

320만원이하

340만원이하

360만원이하

38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 1층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이동복지시설의 만3~4세 아동

◆ 2층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2005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 3층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50% 이하인 자

◆ 4층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60% 이하인 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80% 이하인 자

◆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100% 이하인 자

나. 두자녀이상 보육료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이하 자녀 중 두자녀이상이 ‘관내(시.군.구)’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 할 경우 둘째아이상(만5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관내의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둘째아이상이 보육시서을 이용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이상아동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2) 선정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20만원이하

340만원이하

360만원이하

380만원이하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 이상 가구 : 1인 중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수준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다.(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취학유예료 인한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252만원이하

272만원이하

292만원이하

312만원이하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1) 지원대상(0세 ~ 만12세 취학전 장애아)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0세 ~ 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보호자 및 보육시설장은 1년마다 장애진단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육료

1) 방과후 보육료

○ 저소득층(월평균소득인정액이 4층 이하)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2)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초과(19:30 ~ 24:00) 보육료는 시간당 1,500원 지원

3) 야간 보육료

○ 야간보육 (19:30 ~ 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며,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5) 시간제 보육료

2 급 여

1. 종류

가. 저소득차등보육료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다. 장애아 보육료

마. 두자녀 이상 보육료

바. 기타보육료

2. 내용

가. 저소득차등보육료 (지원대상 : 272,436명)

1) 급여대상(만0세~만4세)

①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특례수급권자 포함)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 아동

② 기타 저소득층 아동

○ 2005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지원단가 -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95,000명)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수준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다.(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취학유예료 인한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은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단가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9,000명)

1)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2) 지원단가 : 월 299,000원 지원 (중증/경증장애 구분없음)

라.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30,000명)

1)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2) 지원단가

마. 기타 보육료

1) 방과후 보육료

○ 저소득층(월평균소득인정액이 4층 이하)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저소득층 아동 지원단가

2)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는 시간당 1,500원(연령에 관계 없이 동일)지원

3) 야간 보육료

○ 야간보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며,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일 보육료 * 150%(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5) 시간제 보육료

○ 기준단가 : 2,500원/시간(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용대상

가. 문제점

- 보육지원대상자 선정은 전화면담이나 혹은 방문면담 후 자료제출, 확인,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정소득수준에 있는 가구가 보육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나. 개선방안

- 생계비와 연관된 소득인정액 산출보다는 아동관련 지출과 연계성이 높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적용대상의 재산규모 상한을 정하는 방안이 보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2. 급여

가. 문제점

- 만 5세아 무상보육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지원 수준도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차며, 지원단가가 정부지원단가 이므로 민간보육시설은 그 차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시설이 부담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 개선방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에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3. 전달체계

가. 문제점

- 보육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 자원부, 여성부, 노동부 등 범부처적인 접근이 요구되지만 각 부처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및 예산의 중복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나. 해결방안

- 보육에 대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 자원부, 여성부, 노동부 등 범부처적인 협력을 위하여 법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한 바, 부처간의 역할과 업무를 조정할 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재정

가. 문제점

- 시장을 통한 영유아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정부에 의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제시하고, 정부재원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 결론적으로 영유아 정책은 정부중심에서 시장과 정부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보육산업개요」 「2005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중앙보육정보센터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경기도보육정보센터 「보육예산지원」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 2005보육산업안내」

영유아보육론 「 학지사 」조성연 외 지음.